Media ADR is currently emerging as one of successful cases in South Korea while environmental ADR was known not to satisfy both defendants and offenders. Thus,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proper remedies for typical compensation schemes of environmental ADR by comparing the two ADRs regarding legal reservation of compensation clause. It was found that the media ADR helped clients achieve a more fast and easy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compensation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tegories such as types and scopes of compensation. However, the compensation scheme of environmental ADR brought out public complaints and inadequate services due to inconsistency and instability in terms of legal reserv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ensation clause based on the reservation of laws in media ADR could be used not only as a checklist to confirm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ADR, but also as realistic evidences to adjust the compensation standard systematically that is under development and requires remodelling. As a result, the research findings have open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ADR based on the domestic legislation", proposed as an initial aim of this paper.
For recent years, several disputes between Korean consumer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arisen. Since the disputes were big and material that children's safety was at issue, a question started if Korean law properly has protected consumers' rights against multinational companies. While the Korean legal society tried to legislate punitive compensation with this concern, the U.S. Supreme Court reached an interesting case law regarding consumer contracts. A recent trend on consumer contracts in the United States shows that general terms have arbitration clause with class action waiver. As much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worked as the most effectiv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ncept is still foreign and the experts are not approachable to lay individual consumers. However, class action in arbitration can hugely help for lay individual consumers to bring a case before arbitration tribunal. California courts consistently showed the analysis that the practical impact of prohibiting class action in arbitration clause is to ban lay individual consumers from fighting for their rights.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shall be enforced as parties agree even if consumers practically cannot fight for their rights in the end. Even though consumer contracts are a typical example of lack of parity and of adhesive contract, the Supreme Court still applies liberalism that parties are equal in power and free to agree. This case law has a crucial implication since Korean consumers buy goods and services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everyday life. Accordingly, they are deemed to agree on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s, which might violate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bring their cases before the adjudication tribunal. This issue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adopting punitive compensation because consumers' rights are not necessarily governed by Korean law bu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chosen and written by the multinational companies. Thus this paper studies and analyzes the practical rea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fluence of arbitration clause with class action waiver with the U.S. Supreme Court and California case laws.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The Rotterdam Rules provide that port terminal operator may avoid or limit their liability for cargo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or breach of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Rules by invoking the provisions that may provide a defence for, or limit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Consequently the port terminal operator who are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maritime services may avoid or limit their liability for cargo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or breach of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Rules. The port terminal operator to be applied for the Himalaya clause under the Rules must show that it has the requisite link with a Contracting State. In addition, the port terminal operator performs service to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loading and their departure from the port of discharge. The port terminal operator's liability for breaches of its obligation is limited to 875 SDR per package or other shipping units, or 3 SDR per kilogram of the gross weight of the goods.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delay shall be limited to an amount equivalent to two and one-half times the fright payable on the goods delayed.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Timing in speech is determined by many factor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d discuss some factors that have generally been regarded as important in speech timing. They include stress, syllable structure, consonant insertion or deletion, tempo, lengthening at clause, phrase and word boundaries, preconsonantal vowel shortening, and compensation between segments or within phonological units (e.g., word, foot), compression due to the increase of syllables in word or foot level, etc. and each of them may playa crucial role in the structuring of speech timing in a language. But some of these timing factors must interact with each other rather than be independent and the effects of each factor on speech timing will vary from language to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ere could well be many other factors unknown so far. Finding out and investigating new timing factors and reinterpreting the already-known timing factors shoul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iming structures in a given language or languages.
Sea casualties may happen in ship, cargo and the others concerned with sea transportation. : the shipo-wer, marine insurer and salvage company have been endeavored to compensate salvage award with some rule and regulation such as Marine Insurance Act, York Antwerp Rules and Average adjustment rules. Once sea casualties happened, the salvage contract is established between the owners, marine insurance and salvage company, the contract are divided into so many kinds of them. In this paper, we have an analysis on the character of the salvage contract whether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them are in benefit to any party or not. In this connection with these positive or negative character of the contract, it is worthwhile to compare the actual salvage expenses contract with no cure no pay contract. LOF 1990 has been revised recently, which is based on no cure no pay, expecially, the special compensation, safety net clause of LOF 1990 could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the prevention of sea pollution and the preservation of sea circumstances in the world. Salvage has the complicated and quality, because the adjustment of almost salvage charges have been treated through the other sea casualties which is accompanied by and mixed with. Besides of the importance of salvage contracts, we are in need to understand that what the diversified character of salvage charges are. Furthermore the owners should carefully select the insured conditions on Hull Insurance according to the type of his company, operating ocean route, loading cargo and etc. In this paper, we would try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salvage award such as General Average, Sue and Labour Charges and Particular charges.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the uniformed system of the salvage award. Compensation should be built up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alvage operation and for reducing the claims and conflicts from the concerned parties. To this end, we could expect that the uniformed system for salvage award compensation will come to be the benefit of all owners, insurers, salvage company.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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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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