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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in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Newspaper Law")

  • 이용성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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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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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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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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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rket and Technology Orientation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Global Firms)

  • 황상돈;이성환;이운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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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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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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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지역 간의 벽은 사라지고, 고객의 욕구는 다양해지면서 시장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미래성장 동력의 창출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융합역량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하여 최적화된 글로벌 경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 활용을 위한 방향성과 전략수립을 통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수단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업은 신제품 개발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내부적 자원기반인 동적역량들을 통하여 융합역량을 강화해 관련 신기술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글로벌화된 시장과 기술에 대해서는 전략적 방향을 기업의 정형화된 기술역량에 맞추고, 프로세스에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융합역량을 반영할 때보다 높은 혁신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과 기술지향성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동적역량과 융합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동적역량과 융합역량이 시장과 기술지향성과 간의 매개역할을 복합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다국적 기업으로 국제적 기업 활동 중 이거나 해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51.4%)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경로분석과 소벨 테스트 등을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결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obile Game Payment using Blockchain)

  • 박홍석;김태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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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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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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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모바일 게임시장의 대부분은 점유율이 높은 구글과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다. 제 3자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결제 API시스템만 사용해야하고, 제 3자 플랫폼이 일정 수수료를 제외 후에 게임사에 지급한다. 제 3자를 통해 거래하면 게임사는 환불여부를 잘 모르고 아이템 회수가 힘들기 때문에, 환불을 악용하는 유저들과 전문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결제 모델을 제시한 후, 투명성, 중개성(수수료), 효율성 관점으로 기존모델과의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결과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결제모델은 제 3자가 없이 P2P거래를 통해 수수료가 적고 거래기록이 투명하여 아이템 위변조 및 환불악용을 막을 수 있다. 추후, 제시한 결제모델이 도입된다면 "아이템을 사용했어도 환불 OK"같은 도덕적 윤리에 벗어난 문구를 걸고 환불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도태될 것이며 제 3자 플랫폼을 거쳐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수수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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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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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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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