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조사료용 호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잡종은 1995년에 '조춘호밀' 등 10개 품종을 방임수분으로 혼합 교배하여 육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형질이 우수한 'SR95POP-S1-523-1-5-5-4-7-3-B-16-3-19' 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계통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생산력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특성이 우수하여 '호밀55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4개 지역에서 3개년간 지역적응성을 검정하였으며, 2015년에 신품종으로 선정됨과 함께 '중모2510'으로 명명되었다. 호밀 품종 '중모2510'은 초형이 직립이고, 잎색은 녹색이며, 길이는 짧고, 폭은 넓은 편이다. 줄기는 황색으로 중간 정도의 굵기이며, 종실은 황갈색이고, 중간 크기이다. '중모2510'의 출수기는 4월 16일로 표준품종인 '곡우' 보다 2일 빨랐고, 내한성은 표준품종인 '곡우'와 대등한 수준이었으며, 도복은 '곡우' 보다 강하였다. '중모2510'의 건물수량은 10a당 평균 802 kg (곡우 825 kg), 종실수량은 10a당 481 kg(곡우 493 kg)으로 '곡우' 보다 약간 적었다. '중모2510'의 조단백질 함량은 9.1%로 '곡우' 보다 1.1% 높았으며, ADF와 NDF 함량(%)은 각각 39.8%와 65.5%로 '곡우'보다 낮아 TDN 함량(%)이 57.5%로 '곡우'보다 2.0% 높았으며, TDN 수량 또한 10a당 419 kg으로 '곡우' 보다 높았다. 이 품종은 1월 최저평균기온이 -12 ℃ 이상인 지역에서 월동재배가 가능하며, 특히 녹비용이나 답리작 재배를 통한 조사료 생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구마를 직접(直接) 탁주양조(濁酒釀造)로 사용(使用)하기 위하여 생(生) 고구마 및 절간(切干) 고구마분(粉)을 이용(利用)한 제국실험(製麴實驗), 그리고 산(酸), 알칼리, 산화(酸化)환원제, polyphenol oxidase 저해제등(等)의 처리(處理)에 의(依)한 절간(切干)고구마의 탈색실험(脫色實驗)과 알칼리 및 열처리(熱處理)에 의(依)한 생(生) 고구마의 박피실험(剝皮實驗)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생(生) 고구마를 원료(原料)로 담금한 경우에 박피(剝皮)하여 담금한 구(區)가 하지않는 구(區)에 비(比)하여 다소(多少) 높은 발효율(發酵率)을 보였고, 전체적(全體的)으로 각구(各區)에서 모두 산(酸)이 많고 알콜 생성량(生成量)이 적었으며 그 제성주(製成酒)의 색상(色相) 및 취기(臭氣)가 좋지 못하였다. 2. 절간(切干)고구마분(粉)을 원료(原料)로 담금한 경우에는 생(生)고구마로 담금한 구(區)에 비(比)하여 총산함량(總酸含量)이 적은 반면(反面)에 알콜생성량(生成量)이 훨씬 많았다. 당화보조제(糖化補助劑)로서 엿기름을 사용(使用) 구(區)보다 밀기울국(麴)을 사용(使用)한 구(區)에서 알콜의 증산(增産)을 보여 4일후(日後) 술덧의 알콜함량(含量)이 $10.5{\sim}11.4%$에 달(達)하였고 그 제성주(製成酒)는 산미(酸味)가 부족(不足)하여 제성후(製成後) 시간경과(時間經過)에 따라 점차 암색(暗色)으로 착색(着色)되어 제품(製品)으로서의 가치(價値)가 저하(低下)되었다. 3. 절간(切干)고구마분(粉)에 Neuropora sitophila 및 Aspergillus oryzae 를 접종(接種)하여 제국(製麴)한 결과(結果), 균사(菌絲)가 고르게 발육(發育)된 국(麴)을 얻었으나 이들 국(麴)으로 담금한 술덧은 알콜함량(含量)이 현저(顯著)히 낮았다. 4. 산(酸) 및 알칼리, polyphenol oxidase 저해제(沮害濟), 그리고 ether, ethanol 등(等) 유기용제(有機溶劑) 처리(處理)에 의(依)한 절간(切干)고구마의 탈색효과는 가피(加被)할 수 없었으며 공시(共時)한 산화환원제중(酸化還元劑中) $KMnO_4$가 가장 탈색효과가 있었고 염류중(鹽類中)에서는 명반 및 소(燒)명반의 효과도 다소인정(多少認定)되었다. 5. 절간(切干)고구마분(粉)에 첨수하여 가열(加熱) 호화(糊化)할 때의 흑변(黑變)에는 공존(共存)하는 pectin 및 amino 산(酸)은 별영향(別營饗)을 미치지 않으나 tannin 은 기타(其他) 착색물질(着色物質)과 함께 영향(影響)을 주었다. 6. 고구마의 박피(剝皮)에는 3% 알칼리 비등용액중(沸騰溶液中)에서 6분간(分揀) 침적(沈積)로서 효과가 없었으며 비등수중(沸騰水中)에서는 12분간(分揀) 이상(以上)의 처리를 요하였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로서 생(生)고구마 또는 절간(切干)고구마분(粉)으로 양조(釀造)하거나 이를 제국(製麴)하여 양조(釀造)하는 데는 일반적(一般的)인 담금법(法)으로서 좋은 결과(結果)를 얻을 수 없었으며 여러 가지 전처리(前處理)에 의(依)한 원료(原料)의 탈색효과도 기대(期待)할 수 없었으므로, 생(生)고구마 또는절간(切干)고구마분(粉)을 직접 원료(原料) 사용(使用)하려면 여기에 적합(適合)한 효모(酵母)와 고구마착색물질(着色物質)을 분해(分解)시키는 미생물(微生物)의 검색(檢索)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하겠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콩 100개(장류용 콩 32개, 검정콩 45개, 약콩 17개 및 나물용 콩 6개)를 2006년에 전국의 중대형마트에서 수집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콩 10개를 수집하여 표시의 정확성과 외관 품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브랜드콩의 명칭은 영양성, 친환경 또는 친근감을 느끼는 용어와 함께 장류용 콩은 백태와 황태, 검정콩은 검정콩, 서리태, 늦서리태, 흑태, 청태, 속청, 속태, 그리고 약콩과 나물용 콩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하였다. 2. 시판되는 콩의 판매단위는 1 kg 포장이 30%이고, 500 g 포장이 59%였으며, 최소포장단위는 200 g이었다. 표시중량과 실중량의 편차는 70%가 ${\pm}1%$였고, 약 2/3는 실중량이 표시중량 이상으로 비교적 정확하였다. 3. 상품에 무농약 농산물로 표시된 것이 6개였고, 특품 또는 상품으로 표시된 것이 9개였으나 외관 품질과는 관계가 적었다. 4.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콩의 100립중 범위는 장류용 콩이 $23.7{\sim}47.8g$, 검정콩은 $21.9{\sim}44.5g$ 그리고 약콩과 나물용 콩은 $9.5{\sim}15.0g$이었다. 장류용 콩과 검정콩은 100 립중 범위가 비슷하였으나 장류용 콩은 29 g 이하가 63%인데 비하여 검정콩은 78%가 30 g이상으로 검정콩이 대체적으로 굵었다. 5. 장류용 콩과 검정콩을 크기 6.70 mm 체로 선별하였을 때 남는 콩의 비율은 평균과 최대치가 각각 87.4%와 86.5% 및 99.9%와 99.5%로 비슷하였으나 최소치는 각각 70.7%와 14.4%로 차이가 컸다. 콩의 100립중과 6.7mm 체로 선별하여 남은 콩의 비율은 유의한 정의 상관(각각 0.7488**과 0.7874**)이 있었다. 6. 종실의 100립중이 30 g 이상인 것들은 선별 비율이 90% 이상으로 차이가 작고 종실의 크기가 균일하였으나, 30 g 이하인 것들은 100립중이 낮을수록 선별되는 비율이 낮아 균일도가 떨어졌다. 7 제색(臍色)과 종실의 형태에 의하여 종실의 혼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집 브랜드콩의 76%는 10% 이상 서로 다른 종실들이 혼합되었는데, 장류용 콩은 90% 이상 혼입되어 검정콩 또는 약콩과 나물용 콩에 비하여 혼입율이 높았다. 8. 상품의 20%에 돌, 포대조각, 나무 조각, 곤충의 유충, 균사, 이종 콩 종자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어 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9. 브랜드콩의 용적중은 762 g $L^{-1}$였고, $645{\sim}820g\;L^{-1}$의 범위로 변이가 컸으며, 장류용 콩이 $747g\;L^{-1}$로 가장 낮았고, 약콩이 $758g\;L^{-1}$로 가장 높았다. 10.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콩과 브랜드콩은 100립중, 정립율, 이물질 함량, 용적중 등 품질 평가 기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상품 이미지의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오는 상품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0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햄 광고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제품의 모습을 전달하는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적시하였다. 다만 촬영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인정함으로써 광고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하였다. 상품 사진 이외의 실내사진이라 하여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쇼핑몰에 사용된 사진에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여 손해를 인정하였다. 결국 쇼핑몰 이미지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쇼핑몰 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는 풍경사진이나 인물사진과 같은 일반 영상과 달리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 영상을 위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로는 워터마킹 기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품 이미지들은 배경이 흰색이거나 검은색, 또는 계조(gradient)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어렵고, 약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은 상품 이미지를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고, 해당 블록에 대해서 DCT 양자화 처리를 함으로써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균일한 DCT 계수 양자화 값의 처리는 시각적으로 영상에 블록화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블록의 경계 면에 붙어있는 영상 값에 대해서는 양자화 값의 분배를 작게 하고, 경계 면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영상 값에 대해서는 양자화 값의 분배를 크게 함으로써 영상의 객관적 품질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품질도 향상 시켰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워터마크가 삽입된 쇼핑몰 이미지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40.7~48.5[dB]로 매우 우수한 품질을 보였으며, 일반 쇼핑몰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JPEG 압축은 QF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BER이 0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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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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