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losure by Redefinition of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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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공유기 논쟁: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이의 분투와 종결 (IP Sharing Router Debate: On the struggle between network and terminal)

  • 김지연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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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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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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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IP 공유기 논쟁에서 나타난 연관사회집단의 해석적 주장을 기술하고 그 충돌의 내용을 분석한다. 논쟁에 등장하는 5개의 연관사회집단은 네트워크회사(NSP), 장비제조회사, 일반사용자, SOHO 사용자 그리고 정부이다. 네트워크회사는 네트워크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IP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IP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IP 공유기 장비제조회사와 사용자들은 IP 공유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아무도 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회사에 추가 장비의 사용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네트워크회사는 IP 공유기 감시 장비를 개발했지만 추가비용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네트워크회사 약관의 정당성을 승인했으나, IP공유기 사용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정의 문제와 사용자의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어떤 단말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문제가 아니라, 단말장비와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인한 분투1)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투의 과정은 또한 사용자의 개입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각 기술프레임 내에, 사용자 주장의 일부가 위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쟁의 종결을 정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이질적인 기술프레임을 도출하고 그 상응관계를 제시했다. 이 논쟁은 상이한 기술프레임의 충돌이며,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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