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성조숙증에서 관찰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춘기 발육이 빠른 당시에는 신장이 커보일 수 있으나 결국 최종성인신장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사춘기를 중단시킴으로써 최종 성인신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를 사용하여 골성숙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기 사춘기로 인하여 최종성인신장의 예후가 불량한 소아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 및 성장호르몬의 병합요법 효과를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 단독 사용 시의 효과와 비교하여 각각의 성장 촉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역연령에 비하여 골연령이 증가되어 있으며 조기 사춘기를 보이는 여아를 대상으로 GnRHa 및 성장호르몬을 단기간 투여하였다. 제 1군은 triptorelin을 단독으로 4주에 한 번씩 근육주사하였고, 제 2군은 성장호르몬을 병합하여 치료하였다. 치료 기간은 약 1년이었으며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의 두 군간의 역연령, 골연령, 역연령과 골연령의 차이, 예측성인신장, 표적키, 표적키와 예측성인신장과의 차이, 혈청 IGF-1 및 IGFBP-3치를 비교하였다. 결 과: 치료 시작시 두 군 간의 골연령, 표적키, 예측성인신장, 예측성인신장과 표적키의 차이는 없었으나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 및 역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청 IGF-1 및 IGFBP-3값의 차이는 없었고 평균 치료기간은 $1.06{\pm}0.93$년이었다. 치료 후의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두 군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료 후의 예측성인신장은 치료전과 비교했을 때 모두 증가하여 단기간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두 군 모두 의미 있는 값을 가지나 특히 성장호르몬을 같이 사용한 2군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여 병합요법의 성장촉진효과를 알 수 있었다. 표적키와 예측성인신장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치료전보다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두 군을 비교했을때 역시 2군에서 더욱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혈청 IGF-1과 IGFBP-3는 GnRHa 사용 후에 성장호르몬-IGF 축이 억제되어 1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성장호르몬을 병합한 2군에서는 모두 증가하였고 이때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결 론: 조기 사춘기로 인하여 역연령에 비해 골연령이 증가함으로써 성인신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단기간의 GnRHa의 사용으로 사춘기의 빠른 진행을 억제하고 골성숙의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예측성인신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성장호르몬 병합요법으로 예측성인신장이 표적키에 도달하는데 있어 GnRHa 만으로 성장호르몬-IGF 축이 억제된 경우보다 성장촉진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 사용 시의 치료효과이므로 최종성인신장의 비교를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목적: 주관절의 이소성 골형성은 수술이나 외상 후에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절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골형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주관절에 이소성 골형성으로 진단된 45명의 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다. 이소성 골형성의 주된 원인은 골절과 외상이었고 수술 전 주된 증상은 가동관절범위의 제한이었다.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 후 2일 안에 시작하였고 1일 조사선량을 4 Gy씩 2회에 걸쳐 총 8 Gy를 조사하였다. 29명의 환자에서 $1{\sim}8$개월 동안 NSAID를 투약 받았다. 치료 후($60{\sim}145^{\circ}$) 측정한 가동관절범위에서 치료 전($0{\sim}135^{\cir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p=0.028), MEPI를 이용한 기능지수 평가에서도 치료 전($15{\sim}90$)보다 치료 후($80{\sim}1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추적 관찰 시 방사선 사진의 판독이 가능했던 34명의 환자 중 2명에서 경미한 이소성 골형성의 재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주관절의 이소성 골형성의 경우 수술 후 예방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유용한 치료로 선택될 수 있고,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최근 진행된 식도암의 치료는 병행항암방사선요법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병행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식도암 환자에서 병행치료가 어려워 방사선치료 단독으로 치료받게 된다. 이에 저자는 통상적인 외부방사선치료를 받은 식도암 환자의 치료성적과 예후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식도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40 Gy 이상 외부방사선조사를 받은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방사선량은 $44{\sim}60Gy$(중간선량 57.2 Gy)이었으며 방사선치료 기간은 $36{\sim}115$일(중간방사선치료기간 45일)이었다. 13명(43.3%)의 환자는 당뇨, 고혈압, 결핵 등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그중 4명의 환자에서 식도암 진단 전 3명이 위암, 1명이 하인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원발병소부위는 중흉부식도에 위치한 예가 1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상흉부식도 4명(13.3%), 하흉부식도 7명(23.3%)이었다. 원발병소의 길이는 $2{\sim}11cm$이었고, 중간 길이는 6 cm이었다. 진단당시 병기는 AJCC 병기로 병기 I이 2명(6.7%), 병기 II 4명(13.3%), 병기 III 19명(63.3%), 병기 IV 5명(16.7%)이었다. 결과: 전체 환자의 중간 생존기간은 8.3개월이었고 1년 생존율 33.3%, 2년 생존율 18.7%이었다. 치료종료 $1{\sim}3$개월째 치료결과를 판정하여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가 6명(20%), 부분관해 21명(70%)이었다. 치료종료 $1{\sim}3$개월 후에 평가한 연하곤란증상은 29명(96.7%)의 환자에서 호전되었다. 치료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결과 연령, 종양의 길이, 병기, 치료 전 식사, 치료 목적, 치료에 따른 반응정도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다변량분석에서는 종양의 길이, 치료 목적, 치료에 따른 반응정도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확인되었다. 치료실패는 국소 실패가 28명, 전이가 4명이었다. 추적조사기간동안 2명의 환자에서 이차적인 암이 발생하여 과거력상 식도이외의 암이 있었던 환자를 포함하면 6명(20%)에서 다발성 암으로 진단받았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 중 식도협착이 발생한 예가 3명(10%), 방사선폐렴이 발생한 예가 2명(6.7%)이었다. 결론: 식도암에서 단독 방사선치료 결과는 병행치료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부작용이 많지 않아 연하곤란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진행된 식도암에서 항암제 혹은 항암제 이외의 적절한 병행치료를 시행하여 완전관해율을 높인다면 생존율의 향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상온에서 단기간의 심근 허혈이 가해질 때 허혈 전처치가 심근기능의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되었지만 저온의 심근 보호액을 이용하여 심장을 정지시킨 후 $25^{\circ}C$의 중등도 저체온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심근 보호액을 주입하며 장시간 허혈 상태에 노출시키는 일반적인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허혈 전처치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상온에서의 허혈과 중등도 저체온법을 사용하며 심근 보호액의 간헐적 주입을 병행하는 일반 심장 수술에서 허혈 전처치가 심근 보호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5^{\circ}C$에서 St. Thomas hospital 심근 보호액을 사용한 경우와 상온에서 심근 보호액 없이 허혈을 받은 경우 각각에서 허혈 전처치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모든군의 심장을 20분간 $37^{\circ}C$의 Krebs 용액으로 관류시키고, 제1군은(n=6)은 허혈 전처치로 $37^{\circ}C$에서 3분간의 허혈 및 5분간 재관류를 두 차례 받은 후, $4^{\circ}C$의 심근 보호액을 20분마다 반복해 주입하며 120분간 $25^{\circ}C$의 중등도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였다. 제2군(n=6)은 제1군에 대한 대조군으로 허혈 전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120분간 $25^{\circ}C$상태를 유지하며 20분마다 심근 보호액을 반복해 주었다. 제1, 2군 모두 허혈기가 끝난 후 $37^{\circ}C$의 Krebs 용액으로 30분간 재관류하며 결과를 측정하였다(제1, 2군: 저온 심근 보호액군). 상온에서의 허혈군으로 $37^{\circ}C$를 유지하며 전반적 허혈을 받은 두 군을 설정하였다. 제3군(n=6)은 3분 허혈, 5분 재관류로 허혈 전처치 후 $37^{\circ}C$에서 30분간 허혈 상태를 유지 후 30분간 재관류하였고, 제4군(n=6)은 제3군에 대한 대조군으로 허혈 전처치 없이 30분간 허혈 후 30분간 재관류하며 결과를 측정하였다(제3, 4군: 상온 심정지군). 결과: 저온 심근 보호액 군에서는 허혈전처치를 시행 후 심근 보호액을 주입한 군(제1군)과 허혈 전처치 없이 심근 보호액을 주입한 대조군(제2군)의 비교에서 관상동맥 관류량, 심박동수, 좌심실내압, 좌심실압과 맥박수를 곱한 값, 좌심실압 순간 변화율 및 CPK, LDH의 비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p=NS). 상온 심정지 군에서는 허혈 전처치 후 $37^{\circ}C$에서 허혈을 유지한 군(제3군)과 허혈 전처치 없이 허혈을 유지한 대조군(제4군)의 비교에서 허혈 전처치를 시행한 군이 좌심실 수축기압, 좌심실압과 맥박수를 곱한값, 좌심실 이완기압, 좌심실압 순간 변화율 등이 허혈 전처치를 시행치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호전되었고 CPK, LDH의 변화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허혈 전처치가 심근의 기능적 회복 및 심근 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p<0.05).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쥐의 심장을 이용한 실험 시 허혈 전처치가 상온에서의 심근 허혈과 재관류 시에는 심근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으나 중등도 저체온법과 간헐적 심근 보호액의 주입 하에서 시행한 심장의 재관류에는 심근보호 효과가 없음을 보았다.
배경: 태아심장수술이 가능하려면 심폐우회술 시 태반혈류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태반 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혈류 감소는 태아에 심한 저산소성 손상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반혈관 수축 억제를 위한 인도메타신과 완전 척추 마취가 태반 혈류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제태기간 120∼150일 되는 20마리의 태아양을 정중흉골절개하에 주폐동맥과 우심방에 각각 12 G, 14∼18 F 크기의 도관을 삽관하여 30분 동안 심폐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어미양은 케타민 정주를 이용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태아양에 대하여는 근육이완제만을 사용하였다. 심페우회술은 바이오펌프(Bio-pump, Bio-Medicus 회사제, 미국)와 태반을 산화기로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태반을 산화기로 사용하여 체외순환만을 시행하였고(10마리), 실험군은 완전 척추 마취와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체외순환을 시행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태아혈역학 및 동맥혈가스소견, 태반혈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태아양의 평균체중은 3.5 $\pm$ 1.3 (2.2 ∼ 5.2) kg이었다. 대조군에서는 심폐우회 시작 직후 평균 44.7 mmHg에서 14.4 mmHg로 급격한 혈압 강하가 관찰되었고 이때 측정한 혈류는 74.3∼97.0 $m\ell$/kg/min 였다. 동맥혈 가스 소견 역시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치가 61.9∼129.6 mmHg이었으며 체외순환 정지 후에는 심실세동으로 혈역학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심폐우회 시작 직후 혈압이 30∼45.8 mmHg로 의미있게 높게 유지되었다. 태반 혈류는 78.8∼120.2 $m\ell$/kg/min로 대조군보다 높았다. 같은 시간대에 측정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치는 평균 59.1∼92.3 mmHg였으며 체외순환 정지 후에는 대조군보다 덜 급격하게 심기능 저하를 보여 평균동맥압이 27.3 mmHg였다. 결론: 연구자 등은 본 연구를 통하여, 30분간 심폐우회술을 실시하면서 인도메타신 전처치와 완전 척추 마취군에서 의미있는 태반혈류개선을 관찰하였으나 임상적용이 가능한 태반혈류의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태아심폐우회술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인도메타신 용량의 조절, 순환회로의 최소화, 체외순환을 위한 우회펌프의 개선 등 태아 체외순환의 수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배경: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흉강경 림프절 절제술의 유용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최근에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림프절 절제술이 폐암 환자의 종격동 병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좌측 폐환자에서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림프절 절제술과 흉강경 폐엽 절제술의 안정성과 유용성 등의 임상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좌측 원발성 폐암으로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30명(Group A)은 비디오 종격동경과 흉강경으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나머지 20명(Group B)은 흉강경만으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결과: 수술 소요시간, 흉관 거치일수 및 재원일수에 있어서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총 림프절 절제수(p=0.001) 및 N2 림프절 절제수(p=0.013)는 A군이 B군에 비하여 많았으나 N1 림프절 절제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각각 2명의 환자에서 10일 이상의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있었고 A군에서 폐렴이 1예, B군에서 성대마비가 1예 있었다. 수술 후 단기 사망률은 없었다. 결론: 폐암 환자에서 종격동 병기결정을 위해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림프절 절제술(VAMLA)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VAMLA는 좌측 폐암수술에서 종격동 림프절 절제 시 흉강경을 이용한 림프절 절제술과 비교하여 보다 완전한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VAMLA는 최소절개수술의 한 방법으로서 폐암의 진단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 Re-188 황 교질을 제조하여 관절염 활액막절제술, 복강내 암전이 치료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Re-188 황 교질의 표지에 EDTA $Na_2.2H_2O$의 양, $KReO_4$의 존재유무, pH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Re-188 황 교질의 안정성을 실온에서 24 시간, 사람혈청과 활액에서 72 시간동안 관찰하였다. Re-188 황 교질의 입자 크기 분포는 여러 가지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e-188 황 교질을 실험 동물에 투여하여 생체내 분포와 체외 대사량을 관찰하였다. 결과: Re-188 황교질은 sodium thiosufate 40 mg, EDTA $Na_2.2H_2O$ 0.8 mg, $KReO_4$ 0.8 mg, pH 1의 조건에서 60분 동안 가열시 표지효율이 $64.5{\pm}5.8%$ (n=5)로 가장 높았고, 이를 정제하였을때 방사화학적 순도는 99%이상이었다. Re-188 황 교질은 실온에서 24 시간, 혈청과 활액에서 72시간 동안 모두 방사화학적 순도가 99%이상으로 매우 안정하였다. Re-188 황 교질의 입자크기 분포는 $1{\mu}m$ 이하가 0.3%, $1{\sim}5{\mu}m$ 11.2%, $5{\sim}10{\mu}m$ 35.8%, $10{\mu}m$ 이상은 52.8%으로 나타났다. 마우스의 꼬리정맥으로 Re-188 황 교질을 주사한 후 1 시간에 폐와 간의 섭취율($37.30{\pm}5.36$, $32.33{\pm}5.79%$ ID/organ)이 가장 높았으며, 근육의 섭취율은 $6.60{\pm}0.02 %$ID/organ였다. 마우스복강내에 Re-188 황 교질을 주사한 후 1, 24 시간에 복강외 장기의 섭취율은 $0.1{\pm}0.1$, $0.4{\pm}0.1%$ ID/organ으로 매우 낮았으며, 주사 후 70 시간까지 뇨와 대변으로 배설된 양은 $2.68{\pm}0.50%$와 $0.95{\pm}0.17%$였다. 토끼 무릎관절에 Re-188 황 교질을 주사한 후 24 시간에 무릎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의 섭취율은 0.07% ID/g 이하로 매우 낮았다. 결론: 이실험에서 표지한 Re-188 황 교질은 표지효율과 안정성이 높고 임상적으로 방사선 활액막 절제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적: 중증복합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SCID])은 일차면역결핍증 중 가장 심각한 형태의 질병이다. 국내에서 SCID 선별검사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생아에게 T-cell receptor excision circle (TREC)/${\kappa}$-deleting recombination excision circle (KREC)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부모에게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방법: 혈액 검체에서 TREC/KREC을 multiplex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분석하였다.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141명의 신생아가 선별검사에 참여하였고, 140명(99.3%)이 첫 검사에서 TREC/KREC 양성이었으며, 한 명(0.7%)은 처음에 음성이었으나, 추후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인식도 조사에는 84% (141/168)는 SCID 선별검사가 국내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SCID 선별검사와 인식도 시행되었으며, SCID 선별검사가 국내 임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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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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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