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ar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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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 이로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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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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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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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often confusingly used. As to what is meant by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re is no uniform legal defini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two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law (UN Charter, WTO DSU, NAFTA, EU mediation directive, WIPO Mediation Rules)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the term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also under the domestic law such as U.K, France, Germany, a clear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wo terms. Mediation means a facilitated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 third and neutral party (mediator) help the parties in dispute to find their solution by managing a certain mediation protocol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in conciliation, a third party evaluative the case and can suggest the parties a legally non-binding solution. Once the parties accept it, it becomes binding between them. However, in the U.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use of distinguishing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term of mediation is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of conciliation and it has two kinds of mediation such as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Korea's conciliation system is close to conciliation or evaluative mediation. In conclusion, what is distinct betwee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s the role of third party. If a neutral third party takes a role of advisor or facilitator, then he or she may employ a proper protocol to help the parties to find themselves their solution (mediation) while if a neutral person plays a role of evaluator, then he or she listens to the partie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m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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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의 책임주체와 그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arty and its Extent of the Demurrage)

  • 김명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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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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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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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UCP 600 공식 번역 및 해설서"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에 관한 연구 (Some Problems in the 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published by KCCI)

  • 이시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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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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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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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Letters of Credit are the most common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and banking practice relating to letters of credit is standardised by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a set of rul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urrent version is UCP 600, which took effect on July 1, 2007. To assist the practitioners of Documentary Credits, the KCCI(Ko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uthorised a new publication-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is new publication added the word "official" in the title. In order to being an official commentary, the terms and expression should be correct and unified. But there is some problems in official commentary and legal phraseology. The problem was appeared that ICC UCP 600'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UCP 600 version. For example, "Issuing Bank", "Applicant", "Port of discharge", "A date of pick-up", "Shipper's load and count", "Courier Receipt",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ver Note", "Exclusion Clause", "Insurance Certificate", "Declaration, Underwriter". If can be used '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a compliment though take a wide professional opinions or held a public hearing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bstitute the term used and unify the expression in official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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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에 투입된 예·부선 용선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Charterparty for Tug & barge Ship which Employed in Marine Construction and its Systematic Improvement Pla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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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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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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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 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 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 이석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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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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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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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 이정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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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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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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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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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의 이데올로기적 영향과 변화 (Ideological Impacts and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20th Century)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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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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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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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화재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재 '선택'에는 당시 지배 권력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는 가정을 세웠고, 이를 20세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먼저 대한제국 후기(1901~1910)에는 조선시대부터 가져오던 과거 유적들에 대한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하려 한 대상은 왕릉과 왕실기록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유적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의한 주체적 문화재 인식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본인들 주도로 문화재 조사와 제도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현재 한국 문화재 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 조사, 지정, 보호, 선양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식민주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고적애호 운동을 벌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기획한 고적조사 성과에 기초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1945~2000)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문화재 복구와 복원 활동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문화유산 헌장' 제정은 문화재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일이었다.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의 선택에 따라 문화재의 내용이 변하였다. 이 선택에는 당시 권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이런 문화재 선택의 배경에는 개념어와 사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 즉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배집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집단에 각인시키려 하는데, 그 수단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집합기억, 즉 문화재 선정과 활용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