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ncel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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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데이터를 변경하는 모바일 트랜잭션의 변경 전파 회복 기법 (A Recovery Scheme of Mobile Transaction Based on Updates Propagation for Updating Spatial Data)

  • 김동현;강주호;홍봉희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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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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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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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간 객체를 변경하기 위한 모바일 트랜잭션은 단절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를 변경하는 긴 트랜잭션이다. 모바일 트랜잭션이 회복할 때 단절 상태로 인하여 회복 시점보다 먼저 완료된 다른 트랜잭션의 쓰기 집합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회복된 트랜잭션이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회복된 긴 트랜잭션을 변경 충돌 때문에 철회하면 회복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변경 데이터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모바일 트랜잭션의 회복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회복된 모바일 트랜잭션이 변경 충돌로 인해 철회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트랜잭션의 쓰기 집합에서 외래충돌가능객체를 검색하는 회복 기법을 제안한다. 외래충동가능객체는 회복 시점보다 먼저 완료된 다른 트랜잭션이 변경한 객체로서 회복된 트랜잭션이 변경한 객체와 충돌 가능한 객체이다. 제안한 기법은 회복할 때 외래충돌가능객체를 최근 검사점 상태의 읽기 집합과 함께 읽기 때문에 회복된 트랜잭션이 변경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체를 재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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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컴퓨팅 환경을 위한 재수행 트랜잭션 모델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processing Transaction Model for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 김동현;홍봉희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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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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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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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간 객체를 수정하는 모바일 트랜잭션은 단절 상태에서 지역 데이타를 독립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긴 트랜잭션이다. 모바일 트랜잭션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검증 기반 프로토콜은 데이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돌된 트랜잭션을 철회시킨다. 그러나 긴 트랜잭션을 철회하면 모든 작업 결과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철회 방법은 모바일 트랜잭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충돌된 모바일 트랜잭션을 철회하지 않고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수행 트랜잭션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재수행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트랜잭션 서버를 설계하고 모바일 현장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재수행 트랜잭션은 외래 충돌 객체를 이용하여 충돌 객체만을 재수정 하는 트랜잭션으로 완료를 요청한 트랜잭션의 충돌에 의해 시작되는 서브 트랜잭션이다. 그리고 재수행 트랜잭션의 기아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쓰기 집합의 객체들 중 비충돌 객체는 다른 트랜잭션에게 노출시키는 점진적 재수 행 기법을 제시한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 윤창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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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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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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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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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 이방식;박석재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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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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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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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Those problems are the delay of issuing letters of credit, the reissuing letters of credit, and the issuing letters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Sellers and buyers must keep in mind that the supply of letter of credit by buyer is the condition precedent for a seller's shipment obligation. A seller has no obligation to ship the goods until he receives the letter of credit by buyer's bank, issuing bank. An issuing bank can have the risk that an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a reissued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double in the exporting country. The most safe method for issuing bank is to cancel the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to reissue a new letter of credit. When an issuing bank issues a letter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the bank should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transaction and give the buyer a proper line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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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 이제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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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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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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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