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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cheme of the Domestic Education System for Hydrological Survey Experts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체계의 발전 방안)

  • Han, Hak Young;Jang, Bok Jin;Jung, Sung 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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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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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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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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