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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서행이체제에 반영된 국왕의 위상 (King's Status Reflected in The Joseon Dynasty's Document transmission System)

  • 이형중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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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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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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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행이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문서행이체제상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의 문서행정체계에서는 관청 간 지위 고하에 따라 발신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병조(兵曹)와 승정원 및 규장각의 문서행이체제 등이 그러하다. 병조는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정2품의 실무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존재한 국왕의 비서조직으로서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정3품의 아문이다. 규장각은 정조대에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자 국왕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종2품의 아문이다. 병조는 군사(軍事)와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는 직품이 동일한 서울과 지방 군사기구에 대해서도 문서행정체계상의 상급 기관으로서 간주되었다. 또한 승정원과 규장각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동등 이하에 보내는 문서식인 관문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오히려 이들에게 동등 이상에 보내야 하는 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문서행이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병조는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군권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구였으며 승정원과 규장각은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관청과 달리 품계에 따른 문서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조선은 관청 간 문서행이체제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이라는 존재에 근거한 예외사항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조선 문서행이체제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유교관료체제하에서 운영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