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reak-eve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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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채석업체(山地採石業體)의 경영실태(經營實態) 및 적정규모설정(適正規模設定)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비교(比較) 분석(分析)- (Analysis of Management Status and Optimum Production Scale of Quarrying Firms in Korea -Comparative Analysis of Aggregate and Building-Stone Quarrying Firms-)

  • 정하현;조응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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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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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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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提供)할 목적(目的)으로 실시(實施)되었다. 이를 위하여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 30개소(個所)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 46개소(個所)의 경영실태(經營實態)와 경영성과(經營成果), 생산요소(生産要素) 투입(投入)의 경제성(經劑性), 적정규모(適正規模) 등을 분석(分析)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영주(經營主) 연령(年齡) 40재(才) 이상(以上)이 각각(各各) 97%, 89.1% 이었고, 고졸이상(高卒以上) 학력(學歷) 소지자(所持者)가 각각(各各) 90%, 85% 이었다. 또한, 경력면(經歷面)에서 10년(年) 이하(以下)의 경영주(經營主)는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서 70%,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서 52% 이었다. 따라서, 두 채석업체(採石業體)에 대한 경영주(經營主)의 대부분(大部分)은 고령(高齡), 고학력(高學歷) 소지자(所持者)이며, 경력면(經歷面)에서는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 대한 경영조직(經營組織)의 형태(形態)는 회사법인(會社法人)이 60%로 많은 반면(反面),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개인업체(個人業體)가 76%로 많게 나타났다.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허가면적(許可面積)은 약(約) 2.86ha,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1.66ha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보다 큰 규모(規模)로 경영(經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연평균(年平均) 채석량(採石量)은 1985년(年)의 $88.961m^3$에서 1988년(年)의 $144.028m^3$로 증가(增加)하여 안정(安定)된 상태(狀態)에서 경영(經營)되고 있다. 반면(反面)에,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우는 1985년(年)에 $4.155m^3$이었던 것이 1987년(年)에는 $19.462m^3$으로 크게 증가(增加)하였으나, 1988년(年)에는 $13.400m^3$으로 감소(減少)하였다. 즉,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다소 불안정(不安定)한 상태(狀態)에서 경영(經營)되고 있으므로 정부(政府)의 지속적(持續的)인 육성책(育成策)이 필요(必要)하다. 4.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서 높은 비율(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항목(費用項目)은 장비화석료(裝備貨惜料),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연간급여액(年間給與額), 수리유지비(修理維持費)등으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연간급여액(年間給與額),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연료비(燃料費), 납부세액(納付稅額)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연간(年間) 이익율(利益率)은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9.7%,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2.6%로서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보다 유리(有利)하게 경영(經營)됨을 알 수 있다. 5.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생산탄력성(生産彈力性)은 종업원(從業員)이 0.559, 유동비(流動費)가 0.513, 자본용역(資本用役)이 0.185로 나타났으며, 계수(係數)의 합계(合計)가 1.257>1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생산탄력성(生産彈力性)은 종업원(從業員)이 0.492, 유동비(流動費)가 0.192, 자본용역(資本用役)이 0.498로서 계수(係數)의 합계(合計)가 1.172>1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업체(業體) 모두 생산규모(生産規模) 확대(擴大)의 경제성(經劑性)이 존재(存在)한다. 6.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한계가치(限界價値) 생산액(生産額)에 대한 기회비용(機會費用)의 비율(比率)은 종업원(從業員)이 2.54, 유동비(流動費)가 3.62, 자본용역(資本用役)이 1.45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종업원(從業員)이 2.47, 유동비(流動費)가 2.34, 자본용역(資本用役)이 19.67으로 니타났다. 따라서, 생산증대(生産增大)를 위한 결정적(決定的) 요인(要因)은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우에는 유동비(流動費)와 종업원(從業員)이고,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우에는 자본용역(資本用役)으로 나타났다. 7.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에 의한 매출액(賣出額)은 약(約) 5.87억(億)원,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위한 최적매출규모(最適賣出規模)는 약(約) 20억(億)원으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매출액(賣出額)은 2.2억(億)원,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위한 매출규모(賣出規模)는 약(約) 5억(億)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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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農機械) 투입모형(投入模型) 설정(設定) 및 기계이용(機械利用) 비용(費用) 분석연구(分析硏究) - PC용(用) 프로그램 개발(開發) - (Optimum Size Selection and Machinery Costs Analysis for Farm Machinery Systems - Programming for Personal Computer -)

  • 이운용;김성래;정두호;장동일;이동현;김유학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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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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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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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연구는 개별농가(個別農家), 영농단(營農團), 위탁영농회사(委託營農會社)의 농기계 적정투입모형(適正投入模型) 선정(選定)과 보유기종(保有機種)이나 구입희망기종((購入希望機種) 의 경제성을 분석(分析)할 수 있는 대화식(對話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開發)하고자 수행(遂行)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농기계(農機械)의 적정투입(適正投入) 규모(規模) 선정(選定) 경제성(經濟性) 분석(分析)의 현실(現實) 적용성(適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투입(投入) 농기계(農機械)의 부담면적(負擔面積) 결정요인(決定要因)과 비용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문헌(文獻) 및 자료조사(資料調査)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나. 개별(個別) 농업경영체(農業經營體)(농가(農家) 또는 영농단(營農團))의 지역(地域), 기후지대별(氣候地帶別) 적기작업기간에 따른 농기계이용(農機械利用) 일수(日數), 임작업료(賃作業料) 등을, 농촌지도소에 보급된 행정전산용(行政電算用) PC를 이용(利用)하여, 프로그램 이용자(利用者)가 입력설정(入力設定)하고 투입농기계의 경제성(經濟性)을 분석(分析)할 수 있는 대화식(對話式) 프로그램을 개발(開發)하였다. 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벼농사 일관작업(一貫作業)은 물론 각 농작업(農作業)을 분리(分離)하여 투입 농기계별로 상세(詳細)한 경제성(經濟性)을 분석(分析)할 수 있으며, 경운 정지작업 기종은 3형식, 이앙(移秧), 방제(防除), 수확작업(收穫作業) 기종은 2형식을 동시(同時)에 분석(分析)할 수 있다. 벼농사는 경운(耕耘), 정지(整地), 방제작업(防除作業)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라. 프로그램 분석결과(分析結果)는 입력(入力)된 경지면적(耕地面積)에서 기계화 영농을 수행할 때 투입 농기계의 기계사용(機械使用) 과부족일수(過不足日數), 부담면적(負擔面積), 손익분기면적(損益分岐面積), 월간(月間) 고정비(固定費), ha당(當) 기계이용비(機械利用費) 등을 포함한다. 마. 손익분기면적(損益分岐面積) 기종별(機種別) 임작업료(賃作業料)를 기준으로 한 손익분기면적(損益分岐面積)은 경운(耕耘) 정지작업(整地作業)의 임작업료(賃作業料)가 100원/평 일때 경운기, 트랙터 22,25,35,38,50,74 마력은 각각(各各) 1.8, 6.7, 7.6, 9.7, 9.3, 17.5, 23.7 ha 였으며, 이앙작업(移秧作業)의 임작업료(賃作業料)가 100원/평일 때 이앙기 보행4조, 승용4,6조는 각각(各各) 2.2, 5.8, 7.9 ha, 수확작업(收穫作業)의 임작업료(賃作業料)가 130원/평 일때 바인더, 콤바인 2,3,4조는 각각(各各) 2.2, 7.2, 10.2, 15.7 h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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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수를 활용한 설악산국립공원 아고산대 분비나무개체군의 서식지 특성 (A Habitat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of Khingan Fir(Abies Nephrolepis) in Seoraksan National Park Using Landscape Indices)

  • 이호영;박홍철;이나연;이호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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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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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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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분비나무 등 국내 아고산대 서식지에 대한 경관생태학적 분석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아고산대에 자생하고 있는 분비나무개체군을 대상으로 식피율 차이에 따른 15가지 경관지수 분석을 통해 서식지 특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평가하고자 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자생하고 있는 모든 분비나무 서식지를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분비나무군락의 식피율 증·감에 따른 경관생태학적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식피율 50% 미만의 분비나무 서식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설악산국립공원의 분비나무 서식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피도와 개체밀도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피율 10~50% 구간의 분비나무 서식지는 총 286개의 패치로 파편화되어 있어 서식지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형태에 따른 주연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총 가장자리 길이와 가장자리 밀도는 식피율 26~50% 서식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식피율의 서식지에 비해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크기의 패치일지라도 식피율 10~50%의 분비나무 서식지가 더욱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서식지 파편화 및 외적 교란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설악산국립공원 분비나무 서식지의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며, 각 서식지를 구성하는 패치의 형태변화와 연결성, 파편화 등에 관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야생조수(野生鳥獸) 인공사육농가(人工飼育農家)의 경영실태분석(經營實態分析)(사슴, 꿩, 멧돼지와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를 중심(中心)으로) (An Economic Analysis of Wildlife Rearing Farmhouses in Korea (Deer, Pheasant, Wild Boar and Fox Rearing Farmhouses))

  • 곽경호;조응혁;김세빈;오경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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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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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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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이상과 같이 사슴, 꿩, 멧돼지와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를 대상(對象)으로 경영실태(經營實態), 경영성과(經營成果)와 적정(適正) 경영규모(經營規模)를 구명(究明)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슴,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 경영주(經營主)의 사육년수(飼育年數)는 6년(年) 이상(以上)이 각각(各各) 68.3%, 66.7%로 나타나서 높은 경력소지자(經歷所持者)였다. 2. 대부분의 사육농가(飼育農家)가 야생동물(野生動物)을 부업(副業)으로 경영(經營)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주요(主要) 비용항목(費用項目)중에서 종축구입비(種畜購入費), 사료구입비(飼料購入費), 인부임(人夫賃)과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가 높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4. 사육농가(飼育農家)의 연간(年間) 이익율(利益率)은 사슴 사육농가(飼育農家)가 25.5%로 가장 높은 반면,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사육농가(飼育農家)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매출액(賣出額)은 사슴사육농가(飼育農家)가 8.7백만(百萬)원, 꿩 사육농가(飼育農家)가 7.3백만(百萬)원,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는 24백만(百萬)원,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는 12백만(百萬)원으로 나타났다. 최적매출규모(最適賣出規模)는 사슴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1두(頭), 꿩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27두(頭),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가 69두(頭),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2두(頭)로 나타났다. 6. 이상의 결과(結果)로 미루어 볼때 사육농가(飼育農家)를 체계적(體系的)으로 보호(保護) 육성(育成)하기 위한 정책적지원(政策的支援)이 필요(必要)하다. (1) 축사환경개선(畜舍環境改善), 선진사육기술(先進飼育技術)의 보급(普及) 등(等)으로 생산비(生産費) 절감(節減)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다. (2) 생산농가간(生産農家間)의 상호권익(相互權益)을 위한 조합(組合) 혹은 법인체(法人體)의 결성(結成), 유통체계확립(流通體系確立), 가공산업(加工産業)의 육성(育成) 등(等) 경영구조개선사업(經營構造改善事業)이 모색(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3)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경영활성화(經營活性化)와 보호(保護) 육성(育成)을 위하여 금융(金融), 세제지원(稅制支援) 및 각종(各種) 관련법규제(關聯法規制)의 완화(緩和) 등(等) 제도적(制度的) 운영방안(運營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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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탄소제로건물의 적용기술 및 효과 (Applied Technologies and Effects for the Carbon Zero Office Building)

  • 이재범;홍성철;백남춘;최진영;홍유덕;이석조;이동원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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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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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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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국 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07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610 백만톤 $CO_2e$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이며, 감축잠재량은 산업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추진될 "탄소제로건물" 건립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초로 지어진 업무용 "탄소제로 건물"인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에 적용된 주요 기술, 에너지 부하 및 절감 에너지양,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건물에 적용된 기술은 총 66가지로, 건물에너지 부하절감기술(30), 건물에너지 효율기술(18), 신 재생에너지 기술(13), 친환경 요소기술(5)이 적용되었다. 연간 총 에너지 부하($123.8kWh/m^2$)는 단열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의 패시브 기술을 통해 40%($49kWh/m^2$) 절감하였으며, 잔여 에너지 부하인 60%($74.8kWh/m^2$)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액티브 기술로 절감하였다. 건축비용은 일반건물 대비 약 1.4배 더 소요되었으나 액티브 기술을 제외하고 패시브 기술만 적용하게 되면 일반건물의 건축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에서 감축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연간 $100ton{\cdot}CO_2e$ 수준이며, 에너지 자립으로 인한 연간 에너지 절감 비용은 약 102백만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따른 부수적 수익은 연간 약 2.2 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ife Cycle Cost (LCC) 분석 결과, 일반건물 대비 초과건축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20.6년으로 나타났다.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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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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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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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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