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The European Union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2000/60/EC) was transposed into Irish law by Statutory Instrument Nos. 722 of 2003, 413 of 2005 and 218 of 2009, which set out a new strategy and process to protect and enhance Ireland's water resources and water-dependent ecosystems. The Directive requires a novel, holistic, integrated, and iterative process to address Ireland's natural waters based on a series of six-year planning cycles. Key success factors in implementing the Directive include an in-depth and balanced treatment of the ecological, 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of river basin management planning. Introducing this visionary discipline for the management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s requires a solemn commitment to a new mindset and an overarching monitoring and management regime which hitherto has never been attempted in Ireland. The WFD must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 myriad of complimentary directives and associated legislation, addressing such key related topics as flood/drought management, biodiversity protection, land use planning, and water/wastewater and diffuse pollution engineering and regulation. The critical steps identified for river basin management planning under the WFD include: 1) characte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water bodies (i.e., how healthy are Irish waters?), 2) definition of significant water pressures (e.g., agriculture, forestry, septic tanks), 3) enhancement of measures for designated protected areas, 4) establishment of objectives for all surface and ground waters, and 5) integrating these critical steps into a comprehensive and coherent river basin management plan and associated programme of measures. A parallel WFD implementation programme critically depends on an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approach with a plan-do-check-act cycle applied to each of the evolving six-year plans. The proactiv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is a key element of this EMS approach.
Tropical forests have variety of biodiversity values, which provide invaluable services to the living being on earth. In the recent years, tropical forests are regarded as valuable global resources that act as sink for carbon dioxide in order to mitigate global climatic change. In many parts of the world, tropical forests are being rapidly cleared by various means. Soil organic carbon (SOC) is concentrated in the upper 12 inches of the soil. So it is readily depleted owing to the degradation activities. In the present study, it was aimed to assess the magnitude of disturbance in the availability of SOC in a semi- evergreen forest, situated in the Eastern Ghats of Tamil Nadu, India. The forest density of this region was mapped with QuickBird satellite data. Intensive field soil sampling and floristic study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SOC status in different density classes and to identify the species availability. The SOC density ranged from 274.06 t/ha to 147.84 t/ha in the very dense and degraded semi-evergreen forest respectively. The SOC content was also varied from 3.70 to 1.83 % in the very dense semi-evergreen and medium semi-evergreen forests respectively. The species composition in different density classes was also varied considerabl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sturbance to forests by various means not only affect the density of forests but also affect the below ground SOC status proportionately.
Tropical forests play a key role for functioning of the planet and maintenance of life. These forests support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species, serve as regulators of global and regional climate, act as carbon sinks and provide valuable ecosystem services. Forest floor biomass and litterfall dynamics was measured in different sites influenced by fire in a seasonally dry tropical forest of Bhoramdeo wildlife sanctuary of Chhattisgarh, India. The forest floor biomass was collected randomly placed quadrats while the litterfall measured by placing stone-block lined denuded quadrat technique. The seasonal mean total forest floor biomass across the fire regimes varied from $2.00-3.65t\;ha^{-1}$. The total litterfall of the study sites varied from $4.75-7.56t\;ha^{-1}\;yr^{-1}$. Annual turnover of litter varied from 70-74% and the turnover time between 1.35-1.43 years. Monthly pattern of forest floor biomass indicated that partially decayed litter, wood litter and total forest floor were differed significantly. The seasonal variation showed that leaf fall differed significantly in winter season only among the fire regimes while the wood litter was found non significant in all the season. This study shows that significant variation among the site due to the forest fire. Decomposition is one of the ecological processes critical to the functioning of forest ecosystems. The decomposing wood serves as a saving account of nutrients and organic materials in the forest floor. Across the site, high fire zone was facing much of the deleterious effects on forest floor biomass and litter production. Control on such type of wildfire and anthropogenic ignition could allow the natural recovery processes to enhance biological diversity. Chronic disturbances do not provide time for ecosystem recovery; it needs to be reduced for ecosystem health and maintaining of the high floral and faunal bio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는 2001년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계 개편 이후 산림법의 분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1970년대부터 수원함양림조성, 사방사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크게 밀접하지 않은 수자원 보전기능과 국토보전유지기능이 중요한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휴양기능, 산림생태계와 동 식물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중 보건휴양기능은 주 5일제의 정착 이후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는 적지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보건휴양기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짧은 기간에 정부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5년에 1번씩 자연자원의 조사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3기 자연자원조사(2010~2018)로 수행된 21개 국립공원의 곤충다양성을 분석하여, 각 국립공원별 곤충 다양성 및 국가 생물다양성 대비 전체 국립공원의 곤충다양성을 분석하고, 각 분류군별로 채집되지 못한 소분류군에 대해 분석과 법정보호종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 3기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밝혀진 전체 국립공원의 곤충 종 다양성은 21목 356과 5,584종으로 국가곤충생물다양성 17,848종의 약 31.3%에 해당한다. 분류군별로는 나비목이 2,195종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뒤를 이어 딱정벌레목(1,495종), 벌목(712종) 노린재목(515종) 등의 순이었다. 국립공원별로는 오대산이 1,963종으로 가장 많은 종 수가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소백산 1,551종, 한려해상 1,321종, 가야산 1,282종, 주왕산 1,265종, 다도해해상 1,264종, 월악산 1,251종, 지리산 1,240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종 I급 3종, 멸종위기종 II급 11종, 기후변화지표종 12종, 고유종 139종, 국외반출승인대상종 532종이 확인되었다.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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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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