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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에탄올 추출물이 2,3,7,8 Tetrachlorodibenzo-p-dioxin에 노출된 랫드의 일반 혈액 화학 지수 및 조직 병변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Antler Velvet Ethanol Extract on Common Serum Chemistry Panels and Histopathological Change in Rats Exposed to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 최경운;황석연;이수찬;김시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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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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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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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TCDD에 노출된 랫드에 있어 녹용의 에탄올 추출물(EAV)이 혈액상(complete blood count) 및 임상화학지수(common serum chemistry panels) 및 장기별 조직 병변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TCDD에 노출된 랫드의 혈액상 및 혈액화학적 지수 중 혈소판 수 감소(p<0.01), AST(p<0.01) 및 ALT (p<0.05) 활성 증가, CPK (p<0.01) 및 LDH(p<0.05) 활성 감소, BUN 활성 증가(p<0.05), glucose 함량 감소(p<0.05), lipase 활성 증가(p<0.05), TG(p<0.01) 및 LDH-cholesterol(p<0.05) 함량 증가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혈소판 수 감소, serum lipase 활성 증가, abdominal lipoprotein lipase(LPL) 활성 저하 및 male에서 serum estrogen 함량 증가는 동물 종과 관계없이 매우 재현성이 있게 나타나는 독성 반응으로 본 실험에서도 대조군 대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 TCDD-노출 랫드의 체중 감소는 복부 지방 조직내 LPL 활성 저화와 serum에 존재하는 HSL의 활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장기별 무게에 있어서도 TCDD는 고환의 무게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p<0.01). 한편, 녹용의 에탄올 추출물(EAV)은 TCDD에 노출된 랫드에 있어 LDH의 활성 감소(p<0.05), glucose 함량 감소(p<0.05), lipase 활성 증가(p<0.05), 고환 무게 감소(p<0.01)에 대하여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A군의 흉선은 거의 퇴화되어 CO 흉선 무게의 3.8%에 불과하였다. TCDD에 노출된 랫드에 EAV를 전처리하면 TA군과 비교하여 비록 무게 감소는 유의하게 억제되나 CO군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작은 값을 나타냈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녹용은 랫드에 있어 다이옥신에 의하여 야기되는 일반 혈액화학지수 및 조직 병변에 미치는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추락도(秋落稻)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 및 추락답토양(秋落畓土壤)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agronomic characters of rice and soil textures in Akiochi paddy field)

  • 조백현;이춘영;이은웅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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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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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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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 추락도(秋落稻)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과 추락답토양(秋落畓土壤)의 특성(特性) 그리고 식물체(植物體)의 각종(各種) 무권성분함량(無權成分含量)의 차이(差異)를 알고저 수원(水原) 소사(素砂) 및 평택(平澤)의 3개지구(個地區)에서 팔달(八達)의 재배답중비추락(栽培沓中非秋落)으로 인정(認定)되는 각(各) 1개소(個所)와 추락답(秋落沓) 각(各) 2개소(個所)씩 합계(合計) 9개소(個所)에서 벼를 예취(刈取)하여 작물학적(作物學的) 조사(調査)를 하고 식물체(植物體)의 화학적(化學的) 분석(分析)을 하였으며 그 적지(跡地)의 토성조사(土性調査)를 하는 한편 토양(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水稻)의 형태(形態) 및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에 관(關)하여 (1) 추락도(秋落稻)는 간장(稈長), 수장(穗長), 추출장(抽出長)(수수(穗首)가 지엽(止葉)의 엽초에서 추출(抽出)하는 정도(程度)), 지엽(止葉)의 엽신장(葉身長) 및 엽초장 등(等) 모두 비추락도(非秋落稻)에 비(比)하여 현저(顯著)히 짧았다. (2) 주당수수(株當穗數)는 추락도(秋落稻)에서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다. (3) 신장절간장(伸張節間長)(선단(先端)으로부터 3개의 절(節間)) 역시 추락도(秋落稻)가 짧았으며 간전장(稈全長)에 대(對)한 신장(伸長) 간절(間節)이 차지하는 비율(比率)은 추락도(秋落稻)에서 낮았으며 따라서 하위절간(下位節間)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比率)은 높았다. (4) 주간수(主稈穗)의 제1차지경수(第1次枝梗數)와 착립수(着粒數)가 추락도(秋落稻)에서 현저(顯著)히 적었다. (5) 주간수(主稈穗)의 임실율(稔實率) 및 전체(全體)의 임실율(稔實率)이 모두 추락도(秋落稻)에서 현저(顯著)히 낮았다. (6) 주간수중(主稈穗中), 총인중, 정조중(精粗重)(수량(收量)). 천립중(千粒重), 고중(藁重), 인고비 등이 모두 추락도(秋落稻)에서 현저(顯著)히 낮았다. 2. 토양(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性質)에 관(關)하여 (1) 추락지토양(秋落地土壤)은 상층(上層)이 얇았으며 또 상층(上層)과 하층(下層)을 합한 두께도 비추락지(非秋落地)의 그것보다 얇았다. (2) 수원지구(水原地區)의 추락지(秋落地)는 사질(砂質)이 었고 소사(素砂) 및 평택지구(平澤地區)의 토양(土壤)은 중점질(中粘質)이었다. (3) 토양(土壤)의 화학적(化學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각지구(各地區) 전체(全體)를 통관(通觀)하면 추락도(秋落稻) 토양(土壤)에 있어서는 그 상층(上層)에 규산(硅酸)의 함유율(含有率)이 비추락지(非秋落地)의 그것보다 낮았다. 그리고 그 밖에는 추락(秋落)과의 관계(關係)에 어떤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을 보이지 않았다. (4) 토양(土壤)의 화학적(化學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지방별(地方別) 단위(單位)로 살펴 본즉 수원(水原)의 추락지(秋落地)에서는 철(鐵), 망간, 소사(素砂)에서는 망간의 함유율(含有率)이 그 지방(地方)의 비추락지(非秋落地)에서보다 낮았고 소사(素砂)에서는 철(鐵), 평택(平澤)에서는 유기물(有機物)의 함유율(含有率)이 추락도(秋落稻)에서 높았다. (5) 상층토전체(上層土全體)에 함유(含有)되어 있는 각주요무기성분(各主要無機成分)의 전량(全量)에 대(對)하여 각(各) 지구(地區)를 통관(通觀)한 추락(秋落)과의 관계(關係)에 어떤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을 인정(認定)할 수 없었으나 지구별단위(地區別單位)에 있어서는 질소(窒素) 그밖에 모든 성분(成分)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음을 인정(認定)할 수 있었다. 3. 수확물(收穫物)의 화학적(化學的) 성분(成分)에 관(關)하여 (1) 정조(精粗), 지엽(止葉) 및 고간(藁稈)에 대(對)하여 각각(各各) 화학적(化學的) 분석(分析)을 한 결과(結果) 각지구(各地區) 전체(全體) 통합(統合)한 추락도(秋落稻)와 비추락도(非秋落稻)간의 차이(差異)에는 어떤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을 인정(認定)할 수 없었으며 다만 지엽(止葉)의 성분중(成分中)에서 규산(硅酸)과 고간(藁稈)의 성분중(成分中) 망간 함유율(含有率)만이 추락도(秋落稻)에서 낮고 비추락도(非秋落稻)에서 높은 경향(傾向)을 인정(認定)하였다. (2) 각(各) 성분(成分)의 정조중(精租中) 함유량(含有量)과 고간중함유량(藁稈中含有量)을 계산(計算)하여 정조중(精租中)의 함유량(含有量)이 점(占)하는 각(各) 성분(成分)의 정도(程道)(비율(比率)){[정조중(精租中)의 성분함유량(成分含有量)의 무게${\div}$(정조중(精租中)의 성분함유량(成分含有量)의 무게+경엽중(莖葉中)의 성분함유량(成分含有量)의 무게) ${\times}$100]에 있어서 질소(窒素), 가리(加里) 및 망간은 그 비율(比率)이 각지구(各地區) 모두 추락도(秋落稻)가 비추락도(非秋落稻)에 비(比)하여 낮은 경향(傾向)을 보였다. 4. 수확물(收穫物) 및 토양(土壤)의 화학적(化學的) 분석결과(分析結果)의 상관(相關)에 관(關)하여 토양(土壤)의 화학적(化學的) 성분(成分)과 수확물(收穫物)의 화학적(化學的) 성분(成分)과의 관계(關係)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일정(一定)한 관계(關係)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소사(素砂)의 추락지(秋落地)에서와 같이 분석칭량(分析秤量) 이하(以下)의 결핍량(缺乏量)(Mn)은 수확물(收穫物)인 정조(精租), 지엽(止葉), 고간(藁稈)에 있어서의 그 성분(成分)의 함량(含量)을 현저(顯著)히 낮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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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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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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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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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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