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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 손대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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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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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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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녹유 특성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Green-glaze on Bricks from the Sacheonwang Temple Site, Gyeongju)

  • 이한형;정민호;문은정;박지연;김수경;최장미;한민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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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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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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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고는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제품의 고고학적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SEM-EDX, XRD, TG/DTA를 이용하여 녹유에 대한 화학조성과 용융특성을 연구한 결과이다. 녹유소조상전, 녹유귀면와, 녹유능형전을 분석한 결과 소조상전 2편은 화학조성(PbO 74~81%, $SiO_2$ 14~18%)과 용융온도범위($950{\sim}1070^{\circ}C$)가 유사하였으나, 귀면와 2편과 능형전 1편은 서로 다른 조성과 용융특성을 보였다. 귀면와 SC 003은 소조상전에 비하여 훨씬 낮은 용융온도범위($970^{\circ}C$ 이하)를 보였으며, SC 004는 상대적으로 높은 P의 함량으로 조성상의 차이를 보였다. 능형전은 Pb와 Si, O 이외의 원소가 검출되지 않고, 매우 낮은 용융온도범위($770^{\circ}C$ 이하)를 보여 사천왕사지 녹유제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오히려 경주 영묘사지 출토 녹유전 2편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천왕사지의 녹유제품들이 모두 같은 원료와 기법으로 제조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서는 납동위원소비 분석 등의 추가적인 원료 산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복원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며, 타 유적의 녹유제품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동주조 토제범(土製范)의 재질과 제작기법 연구 - 경주 동천동 출토 토제범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terial and Production Method of Bronze Casting Earthen Mold - Focusing on Earthen Mold Excavated in Dongcheon-dong, Gyungju -)

  • 손다님;양희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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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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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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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주 동천동 출토 토제범(土製范)에 대한 실측복원도, 조성광물 분석, 입도 및 물성시험, 미세조직관찰, 색도차 및 주성분 분석결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단면은 내측(제1층위)과 외측(제2층위)으로 구분되고 외측에는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다. 단면에는 열적 경험과 탈형제로 인한 변화 양상이 확인되며, X-선 촬영에서는 내측인 제1층위가 투과율이 높은 광물로 구성되었고 편광현미경에서 석영만이 관찰되었다. SEM 관찰에서 단면의 내측은 공극이 확대된 양상을 나타내고 중앙은 균열이 발달하였으며 외측에서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구성입자의 입도는 내범과 외범이 거의 유사하며 미사질식양토로 구분되고, 미사질과 점토의 구성비는 약 2.7 : 1과 약 2.9 : 1이었다. 물성시험에서 내범과 외범의 밀도와 흡수율은 유사하고 공극률만이 내범이 27.36%와 외범은 31.09%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단면의 색도차는 제1층위의 표면에 탈형을 위해 그을음을 입히거나 제1층위를 먹물로 수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성광물 분석에서는 내범과 외범의 조성광물이 동일하나 내범에서만 자철석이 동정되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SiO_2$의 평균함량이 71.64%, $Al_2O_3$는 14.59%이고, 부성분 중 $Fe_2O_3$는 4.51%, $K_2O$는 3.06%이며, $Na_2O$, MgO, CaO, $TiO_2$, $P_2O_5$, MnO는 2% 이하를 나타내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에서의 물리탐사와 무령왕릉(武寧王陵)의 구조분석 (Geophysical Exploration of Songsalli Ancient Tombs and Analysis of King Muryeong's Tomb Structure, Gongju)

  • 오현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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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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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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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은 7기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7호분인 무령왕릉(武寧王陵)은 1971년에 5호분과 6호분의 배수로 공사 중 발견된 전축분이다. 당시 발굴조사는 무덤의 입구와 현실 내부의 측량조사, 유물수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봉토부 조사에서 호석의 일부 잔존상황과 석회혼합토층을 확인하였으나 봉토를 더 깊이 제거하여 전축분의 외형구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발굴조사 후 6호분과 7호분에서 벽돌 손상,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벽화 손상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주대학교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물리탐사를 포함하여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재보존을 목적으로 5, 6, 7호분은 영구 보존 조치되어 현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송산리 고분군 5, 6, 7호분의 지표 위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GPR 탐사를 실시하여 보수공사 이후의 지하의 상태를 파악하고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GPR 탐사를 실시하여 전축분의 벽체의 두께와 외형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지표에서의 탐사결과, 3기의 고분 주변의 토양은 $5{\sim}90{\Omega}m$ 의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나타내고 있어 토양이 갖는 함수율이 보수공사 이전처럼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R 탐사결과, 무령왕릉 현실의 벽체 축조방식은 약 35cm 길이의 벽전을 길이방향으로 두 장 잇댄(2B 벽돌쌓기) 약 70cm 두께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연도부는 약 80cm 두께로 측정되어 현실의 벽체와 같은 두 겹 구조에 눈썹아치가 복합된 구조로 추정된다. 그리고 천장의 외형은 내부의 모양과 같은 아치 구조임을 탐사결과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옹기장인의 옹기제작기술과 전통지식 (Techniqu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Korean Onggi Potter)

  • 김재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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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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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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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옹기장인들의 옹기제작기술을 전통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구체적인 옹기제작기술 속에 전통지식들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특히 옹기제작 관련 전통지식들이 어떤 범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기술과의 관계에서 어떤 양상을 띠는가 하는 점들에 주목한다. 옹기제작 과정은 크게 재료의 준비, 기물의 성형, 소성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매 단계마다 고유한 전통지식들이 존재한다. 먼저 재료준비 단계에서는 각종 흙에 대한 지식들이 주를 이룬다. 흙의 색깔과 성질, 좋은 옹기흙의 지역 분포에 대한 정보, 옹기 제작에 적합한 것으로 흙을 재조정하는 기술 등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기물 성형단계에서는 물레의 구조와 형태, 흙을 쌓아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 각종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완성된 형태의 옹기를 건조하는 기술 등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소성 단계에서는 가마에 대한 지식과 가마 제작 기술, 가마 내 옹기를 쟁이는 기술, 화목에 대한 지식과 불 때는 기술, 불의 종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지식들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어느 한 과정이 잘못되어도 완전한 옹기의 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이들은 재질 색상 형태 분포양상 용융점 강도 물리적 성질 등과 같은 과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 지식들은 공식적 제도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것들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도제교육을 통한 오랜 경험속에서 터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식의 체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주로 민속과학(ethnoscience)적 분류와 범주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식들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개념으로 보면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범주에 속한다. 이와는 달리 신체와 사용 도구, 그리고 제작하고자 하는 기물을 일체화시켜 내는 것으로 '신체기술(body techniques)'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옹기장인들 스스로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그들이 굳이 설명을 하더라도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없는 한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러한 지식들은 습득 및 전승방식에 따라 구분해보면,'옹기 장인의 일반적 지식'과 '특정 옹기 장인만이 갖춘 고유한 지식'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이 갖는 축적된 시간의 깊이에 따라 '역사가 긴 지식'과 '최근에 만들어진 지식'등이 있을 수 있다. 옹기제작과정에서 드러난 옹기 장인들의 기술과 전통지식은 재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최종 완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수많은 범주와 층위의 기술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술의 사슬(techniques chain)'이라고 할 만하다. 이때의 기술은 반드시 자연과학적 범주의 기술(techniques)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솜씨(skill)를 비롯하여 장인들 스스로도 의식하기 어려운 습관적 행위들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층위의 기술과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포괄이익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재순환금지와 이익조정 (Recirculation Prohibition of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 Realiz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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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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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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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전문사업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 (Earnings Quality of Firms Selected as the Global Champ Projec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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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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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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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혁신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novative Efficiency on Performance of Firms)

  • 한지연;하석태;조성표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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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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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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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혁신효율성이 기업의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혁신효율성은 연구개발지출 또는 연구개발스톡에 대한 특허 출원수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영업성과는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로 측정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제조기업 1,880개(기업-연도)의 표본을 Hirshleifer et al(2013)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효율성과 영업이익률 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현금흐름비율로 측정한 성과 역시 혁신효율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대비 더 많은 특허 출원을 달성한, 즉 혁신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높은 기업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R&D 집약기업과 R&D 비집약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 집약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비집약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의 특허 출원 수 평균보다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허 출원 수가 많은 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수가 적은 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가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집약도를 고려하고 산업별 특허 출원 수를 고려하여도 혁신효율성의 효과가 본 분석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 혁신효율성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각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율성을 고려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평가할 때 단순히 연구개발지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혁신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심의결과에 관한 분석 연구 - 문화재위원회심의 3회 이상 상정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Study of Deliberation Results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Gyeonggi-d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Proposed Legislation 3 or More Times a Deliberations of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

  • 임진강;김동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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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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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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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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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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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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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