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 논문은 『문창효경(文昌孝經)』과 『정명충효전서(淨明忠孝全書)』에 나타난 충효관을 중심으로 하여 도교가 지향하는 충효관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대(漢代) 이후 유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이후 효 관념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덕목으로서 황제에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하였다. 도교에서도 충효를 강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도교의 종파에 따라 효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효를 충과 함께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교를 '세속에서의 인간관계망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거지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트리는 다양한 사물과의 관계를 끊는 것[絶世遺物]'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정명충효도(淨明忠孝道)'의 효도관 및 충효관은 유가의 충효관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도교의 효도관과 충효관을 보여준다. 도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불로장생하는 신선 되기 혹은 우화등선(羽化登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선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충효(忠孝), 화순(和順), 인신(仁信)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충효, 화순, 인신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신선 되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가에서 신선을 부정하는 것과 차별화된 사유에 속한다. 특히 정명충효도에서는 '절세유물'로 이해되는 도교관을 거부함과 동시에 충효를 통한 제가(齊家)와 치국(治國)은 물론 모든 만물에까지 충효의 이념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유가의 효도관과 대비하여 본 도교 효도관의 특징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도교가 추구하는 장수(長壽)하면서 성선(成仙)하는 것을 효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장수성선(長壽成仙) 신앙을 가미해 유가의 효도관을 개조하고 제고시킨 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도교의 효도관에는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사상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효행을 하면 천지신명과 감응한다는 도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불효하고 불충한 경우 하늘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는 사유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친소(親疏)의 구별을 하지 않고 부모부터 천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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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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