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rticle, the elements usually included in the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the process of a certain document being put together and legally authorized, and its path of circulation and preservation are all examined. In order to create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overnor General office with legal authorization, a draft of a bill had to go through several discussions and a subsequent agreement before it was finally approved. Personnels involved in the discussion stage had the authority to ask for modifications and retouching of the draft, and the modifying process were all recorded in order to make clear who was responsible for a certain change or who objected to what at any given stage of the process. The approved version of an official document was called the 'Completed one(成案), and it was issued after the contents were turned into a fair copy by the office that originated the draft in the first place. With the original finalized version left in custody of that office, the fair copy was handed over to the Document department which was responsible for issuing outgoing documents. After the document was issued and the contained orders were carried out, the originally involved offices began to classify the documents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and measures for safekeeping, but it was the Document department that was mainly responsible for document preservation. The Document department classified the documents according to related offices, nature of the documents(편찬류별), and most suitable preservation methods(보존종별). The documents were made into books, and documents to be permanently destroyed were handed over to the Account office where they would be demolished. The manners of document processing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was in fact a modified version of the mann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Modifications were made so that the process would be more suitable to the situations and environment of the Chosun society. The office's managing process was inherited by the Chosun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and cast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document managing manners of the Korean authorities. The official document administration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marked both the beginning of the colony document administration, and also the beginning of a modernized document managing system.
Church archives are the evidential instruments to remember church activity and important information aggregate which has administrative, legal, financial, historical, faithful value as the collective memory of church community. So it must be managed necessarily and the management orders are based on the Bible. The western churches which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church records and management order have taken multilateral endeavor to create, manage church archives systematically. On the other hand, korean churches don't hav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Records created in individual church are mostly managed unsystematically and exist as 'backlogs', finally, they are destructed without reasonable formalities. In tho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way of records classification and disposition instrument with recognition that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done from the time of creation or previous to it. As a concrete device for them, I tri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method and disposal schedule. I prefer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to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to present stable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as we can say the best feature of the modern organization is multilateral and also churches have same aspect. For this study, I applied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 manual which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provide and guidelines in ICA/IRMT series to construct the theory of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in individual churches. Through th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a model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records survey, disposal schedule. And I took an example of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which belo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 explained in detail codifying process and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based on it, process of presenting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got from all those steps. For establishing disposal schedule, I planned 'General Disposal Schedule' and 'Agency Disposal Schedule' which categorized 'general function' and 'agency function' of an agency, according to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And for estimation of disposal date I had a thorough grasp of important records category presented in 'Constitution of General Assembly', interview to know the importance of tasks, and added examples of disposal schedule in western church archiv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was intend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suitable for individual church, applying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on absence of the theory or example which tried to present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for individual church. Also it is meaningful to present a model that can classify and disposal real records according to the function in individual church which has no recognition or way about records management.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문기록관의 하나인 도시건설기록관의 설립과정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하나 도시건설기록의 관리과정을 상해도시건설기록관을 통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전업(special work)에 따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리하여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도시건설기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당안실(records centres)가 만들어져, 이곳에서 도시건설기록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문화대혁명(Great Culture Revolution)기간 동안 기록관리는 정체 되어버렸지만, 혁명이 끝난 후 도시건설기록관리는 공전의 발전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이전의 당안실 대신, 도시건설기록관(urban construction archives)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전국의 467개의 도시 중 332개의 도시에 도시건설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상해시 도시건설기록관(Shanghai Municipal Urnan Construction Archives)은 1987년에 설립되어 23만권(files)의 도시건설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그 관리는 상해도시건설당안관리 임시판법(The Provisional Regulation of Management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n Shanghai) 등 여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환경(시장경제체제, 정보공개의 현대화)에 맞는 도시건설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을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윤을 창출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기록물을 전시하고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는 전시공간 외에도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을 두기 위해서 민가의 각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 관 학이 협력해야 한다.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적자원의 질은 사회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록관리분야 역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에 두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각급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고 기록관 조직이 운용되고는 있으나 직무상 성장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나 기록관 업무의 정상화의 측면에서나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전 분야에 활용가능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준의 설계과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기록관리분야의 직무능력표준 개발의 가능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관리분야의 직무능력모형과 각 능력 단위별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고 기록관리분야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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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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