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ppropriateness of Autopsy

검색결과 1건 처리시간 0.017초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분석 및 함의 - P 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and It's Implications - With the Case of P Police Station -)

  • 박동균;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2호
    • /
    • pp.256-263
    • /
    • 2008
  •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