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pprais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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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 기대편익 추정과 결합비용의 배분 -금강지구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the Expected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cost Allocation -In the Case of Kumgang Project Are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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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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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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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methods of joint cost allocation and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with specially repect to Kumgang Large-scale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part from the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propelled by Water Resource Developm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Law of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couldn't ins-titutionally be carried out cost allocation of common facilities, even though it were concerned with irrigation, municipal and industrical water supply, flood control, sightseeing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mponents. To decrease farmer's burden of the project cost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e joint costs of common facilities like estuary dam includ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to be allocated by suitable method as alternative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and the analytical activity should be supported by revising the concerned laws as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and, Rural Rearrangement conpatible with the law for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Kumgang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for the estimation of socio-economic benefits by project components and joint cost allocation of the estuary dam.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int cost allocation and unit charges by components 1. The project area will be 25,554ha with total project cost of 624,860 million won including the estuary dam cost of 120,843 million won. The project costs were ex-pressed by 1994 constant price. 2. Total quantity of water was estimated 365 million tons which were consisted of 245 million tons for irrigation, 73 million tons for municipal water and 47 million tons for industrial water. 3. The rates of joint cost allocation were amounted to 34.2% for agriculture, 2.5% for sightseeing, 45.7% for transportation, 11.8% for M & I water supply and 5.8% for flood control respectively. 4. The unit financial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7.88 won per ton for irrigation, 16.11won for M & I water, 1,686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financial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7.88won per ton for irrigation, 9.12won per ton for M & I water, 624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and 331won per Pyeong for sightseeing area. 5. The unit economic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21.1 won per ton for irrigation, 15.2won for M & I water, 977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economic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11.72won per ton for irrigation, 8.61won per ton for M & I water, 331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Policy recommendation 1. The unit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for irrigation water in the paddy field couldn't be imposed as the water resource cost untreated. 2. The dam costs including investment cost and O & M cost, as a joint cost, had to be allocated by each benefited components as transportation, M & I water supply, flood control, irrigation and drainage, and sightseeing. But the agricultural comprehensive project have been dealt as an irrigation project without any appraisal socio-economic benefits and any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3. All the associated project benefits and costs must be evaluated based on accounting principle and rent recovery rate of the project costs and O & M cost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s concerned. 4. The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law and rural rearrangement law have to be revised comprising joint cost allocation considering free rider problems. 5.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project has to be covered all the project costs. In case of common facilities representing joint cost allocation problems, all the allocated casts for other purposes like transportation and M & I water supply etc. should be recovered for formation in investment fund for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and to procure O & M costs for irrig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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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당안학(檔案學)와 현황(現況) 및 발전추세(發展趨勢) (The present situation and trend of China archives science)

  • 마혜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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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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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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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 중국 당안학의 형성 및 발전 : 수세기에 걸친 당안관리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초기 당안학이 등장한 것은 1930년대이며, 그 이후 당안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연구가 촉진되었다. 1.1 연구영역의 확장: 국가규모 당안사업의 건립과 발전에 힘입어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 당안관, 당안실, 행정, 교육, 선전, 당안과 기타 문헌정보의 관계, 당안과 인류사회 사이의 폭넓고 심층적인 관계까지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당안학은 기본 이론, 당안관리의 원칙과 방법, 당안관리체계, 당안학의 구성등 네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풍부한 연구성과 취득: 중국 당안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풍부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1.3 독립적 학과체계 형성: 최기에는 역사학의 보조분야였던 당안학이 학문체계의 발전과 연구수준의 향상에 따라 독립적 분야가 되었다.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에서 당안학과는 독립된 관리학 주제이다. 2 중국 당안학의 특징: 중국 문화와 당안관리에 뿌리를 둔 당안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2.1 당안실무와 밀접한 결합: 당안사업발전의 원칙 모색, 실제적 관리문제 해결, 미래예측을 목적으로 한 당안학 연구에 항상 자극을 주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하는 국가당안사업이다. 기초이론, 응용이론 및 응용기술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연구를 설계 조정하고 인도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2.2 당안교육 및 응용기술과 함께 발전: 중국에서는 대규모 당안교육체제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아키비스트를 양성하였다. 응용기술의 발전은 당안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당안학 이론을 진보시켰다. 2.3 국제당안연구와의 일치: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은 중국 아키비스트들이 상호 학습하는 효율적 방법이 되고 있다. 2.4 관련 시회과학 및 기술과의 융합: 우리의 연구는 연관된 주제, 기법 및 연구방법의 응용을 통해 진보했다. 3 현재 중국 당안학의 추세: 정보기술혁명과 국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관리운영체제의 개혁, 기능적 평가 당안관의 개방 이용,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응용, 표준과 법규, 전자문건관리 등 많은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래의 진보와 발전: 보다 자유로운 연구분위기와 방법이 가치있고 효과적인 연구를 보장한다. 보다 협력적인 대형프로젝트가 양질의 연구를 보장한다. 보다 강화된 연구의 응용 전화체제가 연구의 유용성과 일반화를 보장한다.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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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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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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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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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Records Management Condition of Public Organizations)

  • 전수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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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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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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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국가기록관리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시작점인 개별 공공 기관의 기록관리 현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를 주도해 가야 하는 기록관리 담당자가 이를 공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평가'를 기록관리 혁신과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공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하고,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법령과 표준,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과 국내 외의 기록관리현황 평가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환경, 기록관리업무, 처리과기록관리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직환경 부문은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과 책임, 인력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이고, 기록관리업무 부문은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 생산제어, 기록관리기준관리, 기록물 인수 보존 평가와 서비스, 기록관리에 대한 점검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처리과기록관리 부문은 각 기관별로 처리과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점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과 등록,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