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iner Conference can be defined as "a group of two or more vessel operating carriers which provide international liner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within specific geographical limits and which ha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which they operate under uniform or common freight rates and any other agree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ner services".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h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 changes. The abolition of Regulation 4056/86 and of the EU commitment to the UN Code of Conduct marks an historical evolu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which will have an influence far beyond the EU.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Historically shipping conference has enjoyed antitrust immunit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liner service in international trade in that it is essential to ensure stable movement of international freight. However, shipping deregulation which has been carried out for last decades in the US and EU has caused significant changes to the liner shipping market. In fact, most of shipping conferences have broken up or transformed as discussion agreement since shipping regulatory reform. However, on the other hands, it is also true that it has contributed to developmore efficient and responsive negotiating process that are better tailored to the needs of individual shipper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Because global innovation-based competition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becomes severely large, it is more likely that mergers and collaborative ventures tend to affect adversely to R&D competition Against this trend, enforcing agency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re reassessing certain aspects of competition policy toward mergers and acquisition to ensure that procompetitive, efficiency-enhancing transactions are permitted.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s developing and appropriating new technology and protects the risks involved in the licensing contract of technologies.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ntrived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That is to say, dynamic effici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l) increase in social welfare and (2) promotion of growth by improvement of quality through inven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 as well as enhanced productive efficiency thorough appropriating new proces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censed to make use of complementary inputs, the rule of reason approach seems proper when applying antitrust law. To analyze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and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by DOJ and FTC in U.S.A, the author surveyed pros and cons on innovation market approach. This approach will only be used in a narrow range of situations when the evidence is solid, concentration numbers are extremely high, and the agencies can predict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merger will likely lead either to a slowing in the pace of innovation or the loss of an alternative research track that is likely to lead to a product beneficial to consumers. The author introduces the studies on licensing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polices on behalf of potential inquirers. Also the author invit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rs to analyze further with a model on the aspects of the "Notice 1995-10 for Types and Criteria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in International Contracts" by Fair Trade Committee of Korea.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는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도서유통(圖書流通)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 왔으며,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독점규제(獨占規制)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關)한 법률(法律)"에서도 출판물(出版物) 등 저작물(著作物)에 대해서만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도서유통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와 반품제(返品制)의 경제적(經濟的) 기능(機能)과 효과(效果)를 분석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서점(書店)이 수집 전달하는 시장정보(市場情報)에 대한 재산권(財産權)을 확립하여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도서가 취급 전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반품제(返品制)가 이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대체적(大替的) 수단(手段)이 된다. 미국에서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가 위법화(違法化)되자 반품제(返品制)가 도입되었고 판매마진이 감소하면서 반품율(返品率)이 증가한 것이나,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 온 영국 등 유럽제국에서 반품제 없이 도서유통(圖書流通)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도서(圖書)의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 허용으로 출판사들은 반품(返品)에 따른 비용(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서점들이 대형화(大型化) 유인(誘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계약(再版賣價格維持契約)을 체결한 출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반품제(返品制)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는 출판사가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할인판매여부(割引販賣與否)와 시기(時期)도 출판사가 제한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