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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Berufsverbot als eine Sicherungsmaßregel in Deutschland)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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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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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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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Anwendungsbereich der Verleitung des Patienten im Sinne des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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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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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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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the Medical Service Act) in Korea lautet: Niemand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der Medizininstitut bzw. dem Mediziner (die Medizinerin) den Patienten vorstellen, ${\ddot{u}}bweweisen$, verleiten oder einen anderen zu dieser Handlung anstiften darf, wie z.B. die Selbstbeteiligung des Patienten nach dem Krankenkassengesetz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der dem Gesetz ${\ddot{u}}ber$ Beistand der ${\ddot{a}}rztlicher$ Betreuung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kontieren oder befreien, Geld offerieren oder dem Allgemeinheit das Verkehrswesen anbieten usw. Nach dem Wortlaut ist jedoch unklar, ob unter diese Vorschriften der Fall subsumiert werden kann, wenn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in der Absicht, sich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sich den Patienten verleitet. Nach dem Korean Supreme Court ist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nur dann das Subjekt der Verleitungshandlung, wenn sie bzw. er ein Mittel gegen fairen oder $ordungsm{\ddot{a}}{\beta}ien$ Medizinmarkt verwendet oder dem Patienten eine ${\ddot{a}}rztlich$ rechtswidrige Behandlung (z.B. einen rechtswidrigen Schwangerschaftsabbruch) verspricht. In diesem Beitrag wird dagegen die Auffassung mittels der teleologischen Reduktion vertritt und argumentiert, dass ein ${\ddot{a}}rztlich$ rechtswidriges Behandlung nach dem Rechtsgut und dem Normzweck unter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nicht subsumiert werden, sondern allein nach eigenem Unrecht bestraf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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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철학의 비판과 새 정립: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분석론 및 아펠의 선험화용론과 에벨링의 기초화용론에 대한 연구 (Kritik und neue Aufstellung von Bewußtseinsphilosophie: Eine Untersuchung über Heideggers existenziale Analytik bzw. Apels Transzendentalpragmatik und Ebelings Fundamentalpragmatik)

  • 김정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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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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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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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는 근본적으로 폭력의 근본사실들에 직면해 있다.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기술들은 종으로서의 인간의 집단적 죽음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파괴성은 회의주의에 의해 정신사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에벨링의 기초화용론은 인간의 보편적 자기파괴에 대한 현대적 전망에서 죽음을 낳는 폭력의 사회화에 반대하는 저항적 이성의 반성 이론이다. 이성의 좌절에 저항하는 칸트에게 자기의식(통각)은 대상의식에서의 자기의식이다. 칸트의 비판적 해석과 함께 하이데거는 결국 죽음은 세계-내-존재로서의 구체적 현존재의 고유한 자기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개별적 현존재의 죽음만을 고려하면서, 인간적 죽음의 보편성 및 보편적 몰락에 저항하는 이성을 등한시한다. 아펠은 칸트의 선험적 의식철학의 독아론적 유산을 비판하면서 또한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최후정초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선험화용론은 인간의 유한성을 등한시하면서 이성과 죽음의 기초화용론적 통합을 결여한다. 에벨링의 실존화용론은 하이데거의 죽음해석을 변형한 현대적 죽음의식을 근거로,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실존주관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기초화용론은 죽음의 실존화용론적 종말정초와 이성의 선험화용론적 최후정초를 매개하는 도덕적 시초정초를 수행하면서, 이성을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규정한다. 이 저항의식의 이론적 측면은, 의사소통적 이성과 비의사소통적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양자의 모순에 반대하는 반대의식으로서 사변적 이성이다. 이에 따라 기초화용론은 이성의 새로운 자기규정과 함께 전개된 새로운 의식철학, 즉 선험철학적 의식화용론이다.

헤겔사유에서 미(美)의 이념과 현존의 관계 (Die Idee der $Sch\ddot{o}nheit$ und ihres Dasein in Hegels Denken)

  • 윤병태
    • 인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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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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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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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헤겔 논리학에서 이념은 개념의 생명이요 그 객관적 완성태이며 주객의 통일성으로 일컬어진다. 이념은 개념과 그 실재의 합치이며 "참다운 존재의 보편적 의미"이다. 이념은 어떤 추상적 사태에 대해 이름붙인 사유의 한갓 추상물이거나 순수형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개체인 '이것'의 '이것 됨' 또는 '이것임'이다. 이와 같은 논리학적 규정을 토대로 헤겔은 그의 $\ulcorner$미학$\lrcorner$에서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것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운 것 자체"가 곧 "미의 이념"이며 "일정한 형태"에 그 이념이 들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상적인 것"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념을 개념과 개념의 현 실재성 또는 객관성의 통일체라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념은 개념과 그 실재의 통일이지만 이 통일의 주체세력은 개념이다. 이념은 주체적 규정의 총체이며 이념 자체에 맞는 객관성과 통일을 이루는 작품만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이 이념에 맞는 것이며, 더도 덜도 아니게 이념에 꼭 맞는 것은 이념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인식적 개념을 책임지는 규정적 판단력과 미감적 평가를 산출하는 반성적 판단력을 구분하고 자연의 인식과 미감적 평가를 뿌리에서부터 다른 영역으로 이해한다. 이와 달리 헤겔은 판단력의 능력과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성에 토대를 둔 규정이며 규정에 토대를 둔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존재와 사유, 현존과 개념, 개념과 이념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논리에 따라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대응시킨다. 이 설명에서 헤겔은 판단력이나 취미와 같은 칸트의 개념들을 버리고 자신이 논리학에서 전개한 개념론(주체 논리학)의 체계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이 글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의 이념은 같은 것이다'는 헤겔미학의 명제를 규명하는 것을 결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존과 개념의 인식적 관계 및 개념과 이념의 논리적 관계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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