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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 운영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and plan for improvement for vocational courses are operated consignment in General high school)

  • 윤경숙;이상봉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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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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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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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시 도별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으로는 일반고 직업과정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학생 선발할 때 정확한 홍보와 진로 지도가 필요하며, 일반고 직업 과정 담당교사가 직업 과정의 운영 취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학생 진로지도와 직업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고 직업 과정 대상 학생이 소속교(원적교) 에서 이수 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 교육계획서에 명시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고 직업 과정 학생은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상 인원이 소수일 경우, 권역별로 1학급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 교육 기관의 주요 실적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선발 시 홍보 자료로 대학 진학률 보다는 취업률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반고 직업 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정보) 학교에서는 취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 담당자(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여, 취업 경로와 산업체를 확보하고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이 희망하는 근무조건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산업체 대학(2년제) 산업(정보)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하기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직업 과정 코스의 신설 및 폐지에 있어, 일부 인기 코스의 경우 오히려 취업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으므로, 코스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위탁 교육 기관에 대한 체게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산업(정보) 학교와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 민간 직업 전문학교이나 학원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전국의 16개 시 도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 시에만 산업정보학교가 있다. 일반고 직업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시 도의 경우,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정보 학교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치기공과 대학생의 문제 및 해결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at the Departments of Dental Technology)

  • 김연수;신무학;송윤희;정희선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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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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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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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tendency of individual problems that the students at the departments of dental technology are faced with, their efforts and types of activities to solve the problems. Surveyed for this purpose were 700 freshmen to juniors enrolled in the departments of dental technology at the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they were analyzed by area, grade and sex. 1. Tendency of Problems The areas of problems the students at the departments of dental technology considered as most serious were health, human relation, view of value and economy in sequence, while the areas they considered as least serious were future course and employment. In general, there were tendencies as follows: divided by grade, the higher the grades of the students are, the higher scores of problems they get(F=12.14, P=.000) : in the areas of health and human relation, as the grade gets higher, the scores of their problems also increase, accordingly(F= 17.58, P=.000)(F=8.39, P=.000) : in the areas of economy, parents and home, freshmen and juniors are found to have higher scores of problems compared to sophomores,:F=7.89, P=.000)(F=11.63, P=.000) : divided by sex, female students recorded higher scores of problems than their counterparts(F=31.85, P=.000) 2. Efforts for Problems View of value, human relation, parents and home appeared to be the areas for which the students made the highest rate of efforts in sequence while the areas for which they paid lowest grade of efforts were health and economy. In other words, the students gave higher scores for human relation and view of value in terms of tendency as well as efforts of problems, while they rated high for health and economy in the tendency but low in the efforts of problems. Divided by grade, freshmen and juniors appeared to score higher points than sophomores in their efforts to solve problems, even though juniors made relatively higher efforts than freshmen(F=6.53, P=.002). Divided by sex, female students scored higher points in their efforts than males(F=15.98, P=.000) 3. Difference of Efforts to Solve Problems. In the analysis into the scores of difference showing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tendency of problems and the efforts to solve problems, the area of health was rated as highest, followed by economy. There was little difference of scores between human relation and view of value, an indicator of agreement between the scores of problems and efforts. The difference of scores between future course and employment, between liberal arts and recreation, between characters/parents and home/school work turned out to be negative in the listed sequence, leading to a conclusion that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s of dental technology are making more efforts to solve problems than actually needed in most areas. By grad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area of health(F=3.00, P=.050). This difference itself was widening as the students come to higher grades. By sex, females showed bigger difference than males. 4. Types of Activities to Solve Problems. The analysis into types of activities to solve problems revealed that the surveyed students seemed to actively cope with the problems in all areas, relying at the same time on personal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areas of health, economy, parents, home, human relation, future course and employment, the students appeared to deal with the problems actively as well as emo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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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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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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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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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국제협력방안 -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a Sustainable Eco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Korea-China-Japan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

  • 최희선;김현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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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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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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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제도도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인증하는 굿에코투어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생태관광 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환경부)는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쉽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개최된 제 1회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GPST)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 2차 총회를 2012년 3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관광 아 태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생태관광 중심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원의 공유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은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국가 간의 협조와 동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사한 자연자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군용타마(軍用馱馬)(제주마(濟州馬))의 혈액상(血液像) (Blood Picture of Army Pack Horses(Jeju Horses))

  • 문경기;이도필;정순동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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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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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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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Although considerab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blood picture of the horse, hot-blooded and cold-blooded, little work has been made of the blood picture of the army pack horse, Jeju horse. The object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make good this deficiency, and to suggest standard for the blood picture of army pack horses kept under the regular military training and the ideal feeding in the heart of a mountain. Blood samples were drawn from the jugular vein through a 15-gauge bleeding needle from 41 males and 28 females, aging 3 to 9 years old. It was taken between seven and nine o'clock in the morning. Animals were handled as quietly as possible to avoid any excitation. No restraint other than a halter was used. Enumeration of erythrocyte, total and differential leukocyte count, determination of hemoglobin in blood, and the value of packed cell volume were male in the usual manner, and erythrocytic constant was calculated by the method of Wintrobe. Erythrocyte count was $7.83{\pm}0.20(4.95{\sim}11.05){\times}10^6/mm^3$(SE). This value was much lower than hot-horses, but slightly higer than the values of cold-horse reported from foreign country. Concentration of hemoglobin in blood was $13.0{\pm}0.33(9.5{\sim}17.8)g/100ml$. This value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cold-horses observed by the other authors, approaching to the values of hot-horses. Packed cell volume was $32.1{\pm}0.92(22{\sim}42)ml/100ml$. This vague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cold-horses. Mean corpuscular volume was $41.5{\pm}1.20(26.6{\sim}59.3){\mu}m^3$. This value matched so well with the other results recorded by various investigators. Mean corpuscular hemoglobin and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were $16.9{\pm}0.43(12.3{\sim}25)$ pg and $41.0{\pm}0.45(29.1{\sim}51.1)g/100ml$, respectively. These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values found by the other investigations. Total leukocyte enumeration was $10.5{\pm}0.41(5.6{\sim}17.9){\times}10^3/mm^3$, being considered as normal. And differential leukocyte count of neutrophil was $44.5{\pm}2.23(15{\sim}76)%$, $5,527{\pm}234(2,231{\sim}9,144)/mm^3$, of lymphocyte $50.5{\pm}1.19(19{\sim}77)%$, $4,307{\pm}125(1,456{\sim}11,098)/mm^3$, of monocytel (0~4)%, $105(0{\sim}352)/mm^3$, of eosiophil 3.2(0~14)%, $340(0{\sim}1,232)/mm^3$ and of basophil 0.25(0~3)%, $23(0{\sim}236)/mm^3$. The percentage of the differential count obtained from the present work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various authors. Of the horses examined monocyte was found from 42 horses, eosinophil from 62 horses and basophil from 10 hors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recognized between male and female horses, and the effect of age was not observed between three to nine years old. Judging from the blood picture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it could be stated that the army pack horses on training were kept better than the average farm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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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잔해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 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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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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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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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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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The Path Formation of Thailand's Electricity/Energy Regime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 엄은희;신동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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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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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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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분석과 전망 배출량 및 감축 감재량 추정 - 충북을 중심으로 - (Time-Series Analysis and Estimation of Prospect Emissions and Prospect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hungbuk)

  • 정옥진;문윤섭;윤대옥;송형규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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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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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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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Vietnam)

  • 신현실;전다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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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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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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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The Effect on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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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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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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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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