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ve Executive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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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탐구 (Exploring Ways to Improve Operation on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ve Staffs)

  • 이혜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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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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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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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행정실무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초 중등학교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원업무경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은 '일방적', '자발적', '협의'의 방식으로, 업무성격은 '교원지원'과 '잡무'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행정실무사들의 불만과 구성원들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도 시행의 성과로는 교원역량 강화, 행정실무사들의 정체성 확립, 수업 중심으로의 학교문화변화가, 문제로는 업무분담 기준의 모호성, 업무분담 시스템 부재,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구성원들 간 소통 부재, 형식적 연수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으로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로 변화, 교장 리더십의 중요성,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업무분장 마련,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동료의식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식 연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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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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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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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