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 시기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그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도입하여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역 단위의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에 의해 지역 단위의 소규모 클러스터로 육성 되어졌다. 이로 인해, 지역 문화산업은 태생적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도 지역 산업으로의 정착할 때까지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진흥 기관이 등장하였고, 지역 진흥 기관의 진흥 정책 성과에 의해 클러스터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대단위 클러스터에서의 영향 분석은 가능하지만, 국내 현실과 같은 소단위 클러스터에서는 영향과 성과 분석이 매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클러스터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클러스터의 성격이나 효과가 아닌 클러스터의 존재의 유무 판별이 중심적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국내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성과를 평가하기 힘든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애로점은 첫째, 현재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자생적 클러스터가 아닌 정책적 진흥으로 생성된 인위적 클러스터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로는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 각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들은 거의 동일한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클러스터간의 지리적 거리가 크게 이격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클러스터의 성과 및 효과를 판단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셋째, 이러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성과의 중심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흥기관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방식의 진단 분석으로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의 존재를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성과 보다는 지역 산업 진흥의 주체인 진흥기관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춘천과 부천의 사례를 대입하여 실증해 봄으로써 진흥기관의 진흥 성과 분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의 진흥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클러스터의 활성 정도와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연구배경 :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로 인해 원인균주의 증명없이 바로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미국흉부학회에서는 초기 경험적 항생제에 관한 지침을 1993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의료제도, 원인균, 항생제 내성 면에서 다르므로 미국흉부학회 지침이 한국의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에서도 유용한지 알아보고자 했다. 방 법 : 1997년 4월 부터 1998년 3월 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진단된 64명올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은 항생제 초가선택에 따라 1) ATS군 ; ATS의 지침에 맞게 초기 항생제를 사용한 군, 2) Non-ATS overuse군 ; ATS의 지침보다 과하게 항생제를 사용한 군, 3) Non-ATS underuse군 ; ATS 지침보다 불충분한 항생제를 사용한 군으로 나누고 각 군간의 치료 반응, 실패 원인, 그리고 원인균올 조사하였다. 결 과 : ATS군 36명중 33명, Non-ATS overuse군 10명 중 9명, Non-ATS underuse군 18명중 14명에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고 각 군간 치료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0.05). 원인균은 S. pneumoniae (12.5%), K. pneumoniae (9.4%), P. aeruginosa (4.7%), Mycoplasma (3.1%)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증폐렴의 경우 Pseudomonas가 원인균인 경우는 1 례에 불과했고 Legionella 폐렴은 없었다. 결 론 : 미국흉부학회의 치료지침에 따른 항생제 선택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치료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증폐렴에서의 원인균주와 초기 항생제 선택에 있어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의 생성과 활용의 원천으로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지식 커뮤니티'로 정의할 때 지식 커뮤니티는 '검색엔진', '공개공동체', '전문공동체', '활동공동체'의 4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개별 지식 커뮤니티는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유형을 넘나들며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지식 커뮤니티를 기업경영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활용전략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효과 분석과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분류에서 제안한 4대 지식 커뮤니티 유형에 대해 지식 생성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지식 커뮤니티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로 지식의 생성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합성, 신뢰성, 체계성, 충실성, 유사성, 피드백, 이해도로 파악하였다. 둘째, 유형별 대표사이트에 30개의 실제 질문을 질의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각 요인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Stepwise 회귀분석을 이용해 각 유형별로 지식 커뮤니티의 지식 생성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했다. 회귀분석 결과 검색엔진 유형의 지식 커뮤니티는 신뢰성과, 공개 공동체 유형은 적합성과, 전문공동체 유형은 신뢰성 및 유사성과, 활동공동체 유형은 충실성 및 유사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지식 커뮤니티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증진기법 중 하나인 $CO_2$ 공법을 생산유전에 적용할 경우, 적용성 여부를 간단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차트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차트는 소스의 이용성, $CO_2$-오일의 혼합도, 저류층 및 오일 특성의 적정성, 주입기법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류층 및 오일의 특성에서 오일 비중, 오일 점성도, 오일 포화도, 저류층 온도 및 투과도의 기본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로 평가되며, $CO_2$ 순도, 저류층 두께 및 경사도 등의 추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서블공법의 주입기법 평가에서는 지층경사, 수직투과성 및 저류층 두께 등에 따라 연속주입공법과 WAG($CO_2$) 공법의 여부가 정성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평가차트에 대해 $CO_2$ 공법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51개 유전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CO_2$ 공법이 가능한 추천점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차트를 국내 기업이 참여중인 스코틀랜드의 캡틴 생산유전과 베네수엘라의 오나도 생산유전에 적용하여 $CO_2$ 공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캡틴 유전은 저류층의 공극률과 투과도가 매우 양호하나, $C_{21+}$ 이상의 무거운 탄화수소 함유량이 54%를 넘는 중질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질오일은 $CO_2$와 비미서블공법으로 진행되므로 비미서블공법 기준하의 기본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한 결과 비미서블 $CO_2$ 공법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오나도 유전에 대해서는 최소 미서블압력이 저류층 압력보다 낮게 산출되어 미서블 $CO_2$ 공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적: 사구종은 사지의 피하지방층에 발생하는 드문 양성 종양이다. 조갑하에 30~50% 가 발생하며 정상적인 사구체가 없거나 드물게 존재하는 조직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연부조직에 발생한 사구체 종양에 대해 임상적, 조직학적, 영상의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본원에서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고 사구체 종양으로 진단 받은 51명의 환자 중, 수지 말단과 위, 기관, 고실정맥구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진료 기록, 환자와의 면담, 진찰 소견, 영상 소견, 조직학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8명의 환자 중 남자 환자가 4명, 여자 환자가 4명이었으며, 수술 당시 평균 나이는 47세였다. 유병 기간은 평균 8.9년이었다. 사구종의 세 가지 주 증상인 통증, 압통, 냉온 민감성에서는 통증과 압통은 8명의 환자 모두 호소하였으나, 냉온 민감성은 8명 중 2명만이 호소하였다. 8명 중 2명이 피부 색 변화가 있었다. 종양 절제술을 받은 후, 2명은 각각 시각상 사통증 9에서 8로, 8에서 5로 증상 호전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수술 이후 수술 전 증상의 완전 소멸을 보였다. 증상 호전이 시각상사통증 9에서 8로 있었던 1명은 2차례 재발/잔존 사구종으로 1차 수술 이후 2회의 수술을 더 받았다. 종양의 크기는 가장 큰 직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3.9mm이였다. 조직병리학적으로 사구체의 아형 분류에서는 총 8예 중 6예가 '고형 사구종', 1예가 '고형사구종' 과 '사구맥관종' 의 혼합, 1예가 '악성 사구체 종양'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영상 분석 결과 모두 T1 강조 영상에서는 근육과 유사한 중신호 강도,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 T2 조영증강 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를 보이면서 좀 더 명확한 병변을 보였다. 결론: 연부 조직 사구종은 재발과 악성화가 낮지만 진단이 늦어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수술적 처치가 중요하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효과와 국내 적용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자료의 검색을 위해 EMBASE, CINAHL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주요 용어는 "Virtual Reality", "Telerehabilitation", "Stroke"으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질적 수준, 일반적 특성, PICO를 사용하여 연구 주제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선정된 7편의 연구는 가상현실 기반으로 한 원격재활 시스템으로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가상현실은 게임 프로그램과 수동적인 팔 보조 그리고 Balance Trainer등을 활용하여 원격재활 중재를 실시하였다. 주된 결과 측정도구는 상지기능, 균형 및 보행, 일상생활 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중재방법은 모든 연구에서 상지기능, 균형감각능력에서 효과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환경적 특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재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기능의 유지를 위한 중재법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시스템은 대부분 상지기능과 균형감각,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중재가 적용되었으며, 가정환경에서도 치료사의 중재, 감독, 교육 등을 통해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근거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가상현실의 중재방법과 원격재활을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식육부산물 가공식품의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산물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위생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대의 위해요소를 분석, 평가하여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에 근거한 식육부산물 생산업체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와 소규모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및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순대 생산에 적용되는 원료(24건), 제조공정(7단계), 제조설비 및 도구(40건), 작업장 환경(17구역), 작업자(12명)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하였다. 원·부재료 돈혈의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각각 6.28±0.48, 4.07±0.42 log CFU/g 검출되었고, 돈소창의 대장균군 3.23±0.16 log CFU/g 검출되어 초기단계의 위해요소가 지적되었다. 혼합과 충진공정에서의 일반세균은 각각 5.23±0.17, 5.45±0.37 log CFU/g, 대장균군은 각각 3.25±0.23, 3.31±0.24 log CFU/g로 높게 나타나 미국 육군 Natick의 위생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작업장 충진실과 돈소창 세척실의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세척·소독 후 일반세균은 약 98% 미생물 오염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대장균군은 모든 구역에서 불검출 되었다. 순대 제조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척·소독 및 구역별 분리와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품의 보관 및 유통단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식육부산물의 활용한 가공식품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한계기준 유효성평가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총 두피 방사선치료 시 정상 뇌 조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접선조사를 극대화하는 치료계획 및 장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인체 모형에 총 두피를 구획하여 치료 부위를 설정하고, 나선형 토모테라피(Helical TomoTherapy, HT) 계획, Complete Block을 이용한 나선형 토모테라피(Helical TomoTherapy with Complete Block, HTCB) 계획 그리고 체적조절호형방사선치료(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VMAT) 계획을 수립하였다. 모든 치료계획은 처방 선량(40 Gy)의 95%가 들어가는 치료계획 용적이 체적의 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Dmax가 처방 선량의 110%를 넘지 않게 하였다. 치료계획은 뇌를 포함한 손상 위험 장기의 선량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뇌 선량의 경우 Emami 등의 연구 결과의 정상조직 평가기준 체적을 참고하여 뇌 조직의 선량을 평가하였다. 결 과: HT, HTCB, VMAT 각각 뇌 조직 선량 D33%는 21.68 Gy, 13.75 Gy, 20.89 Gy, D67%는 7.06 Gy, 3.21 Gy, 7.84 Gy, D100%는 3.14 Gy, 1.75 Gy, 3.84 Gy, Dmean은 16.64 Gy, 11.78 Gy, 16.64 Gy로 HTCB plan에서 전반적으로 선량이 낮았으며, 저선량은 5 Gy를 기준으로 체적을 구하였을 때 V5Gy는 각각 87%, 49%, 96%로 나타났다. 이외의 시신경을 제외한 나머지(뇌줄기, 해마, 양측 안구)의 최대선량은 HTCB에서 가장 낮았다. 결 론: 토모테라피에서 Complete Block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뇌 조직의 선량 감소와 더불어 뇌에 포함된 양쪽 해마 등의 손상 위험 장기의 선량을 가장 최소화해 방사선 유도 뇌 손상의 발생과 그로 인한 신경인지 기능 감소 등에 대한 부작용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치료계획임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총 두피 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부위에 치료되는 고리 형태의 표적(Ring Targe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접선 조사에 대한 이점을 확립하게 된다면 치료계획 시 접선조사 극대화를 위해 Complete Block을 사용한 토모테라피를 적용함으로써 선량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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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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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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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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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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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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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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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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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