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Appraisal is a basic archival function that analyzes values of records and determines the eventual disposal of records based upon their archival values. In Korea, this appraisal concept introduces in earnest through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with which Korean record management systems settle inflexibly. In theore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ppraisal system in this Act with it in archival science. In PRA Act, appraisal system is founded on the Tables of Transaction for Records Scheduling(TRS, 기록물분류기준표) through which disposal activities of all records are definited in a concrete form. In this system, selection of archival material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important function of record center is carried out by record creators and archival institutions; Primary value between semi-currenty and non-currenty are reflected at the same time. In view of values, this appraisal system intends to separate reasonably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Ultimately, appraisal based upon TRS makes up not separated management course but organic courses reflecting the Continuum of Care. Of course, this appraisal system makes up the deficiency partially. TRS regarded as 'mainboard' of current appraisal system will have to be enacted elaborately. And appraisal strategies of electronic records must set up in detail in PRA Act and TRS. Lastly, arrangement and description concepts immanent in TRS will have to supplement in archival institutions.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In this paper, I examin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TRS) (記錄物分類基準表 ; Kirokmul-Bulyukijun - Pyo)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Act, No. 5709, 1999). All staffs and employees in governmental agencies of Korea must register, classify and dispose of their official records according to TRS by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A Act(No. 17050, 2000). Namely, the criteria of TRS is applicable to all stages of records lifecycle from creation to disposition(transfer to Archives or legal destruction). In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records manage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in Korea make analysis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S by PRA Act. In the first, my examination take notice of possibility of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about activit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in TRS system. Other attention is that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RS means managing of records not only as physical entities but as logical entities which imply content and context of creation and use. In other hand, I wish to account for reasonable separation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r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Another theme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give account of TRS's characters. In conclusion, accountability for characteristics of TRS system could have been found in counterproposal view including the concept of Records continuum and the notion of Recordkeeping regime in Australia based on rethinking about Records lifecycle model. In the extent of practical area, more or less, it is imbalanced method that compare TRS by PRA Act to Recordkeeping regime based on Records continuum.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notion is suitable framework that give account of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system under PRA Act.as well a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 of 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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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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