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expanding to denture and implants. Although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just being settled, Oral health service was not provided to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had part-time facility doctors. However, there is no dentist in the long-term care facility because of lack of long-term care insurance-related legislations. The amendm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related legis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art-time facility dentists are needed because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are vulnerable to oral health. For the substantial management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service model for the elderly and education materials for the dental team will be needed. Also, adequate dental service fee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needed.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In Japa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acts have stipulated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to provide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The prior case of Japan would provide guidelines for seeking a suitable policy dir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in Japan, and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system. Method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system, the regulatio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reports were reviewed. The relevant issu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opinions of scholars, therapists,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that were reported in published papers on the topic. Result: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chronological order: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for the aged (1982-2006), the Health Insurance Act (1988-),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2000-). Currently, visiting rehabilitation is provided through hospitals, clinics, visiting nursing stations, etc. The following issues came to the f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1)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2) the necessity of changing perceptions into a life model approach, (3) insufficient service provision by therapists, (4) the lack of human resources and an education system, (5) the lack of awareness of care managers and doctors about visiting rehabilitation, and (6) the necessity of quality enhancement through a team approach. Conclusion: It is deemed worthwhile to refer to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in Japan and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while seeking a policy direction for a similar system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But This is not encompass all of the elderly policies. Aging policies service separately each part by residential, welfare, and so on. There are 'Local Community Support Service' and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for seniors as a comprehensive institution in Japan. Local Community Support Service is preventive and regional. And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s are sufficiently provide for each region. Japan can be a leading model of Korea. Therefor it analyzes Japanese cases and compares to the domestic situations in this stud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measures the necessity of the General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visiting nurses' job using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 Methods: The DACUM committee with 6 visiting nurse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In this workshop, the visiting nurses role was defined and their duties and tasks were identified. After content validation via the experts, the pilot test was conducted to 78 nurses. Results: A total of 13 duties and 82 tasks were identified on the DACUM chart which represented the importance, difficulty, and frequency of tasks with alphabet A, B, and C as its higher degree. Regarding duties, 'visiting nursing for high risk group' is the highest, while the lowest was 'public welfare events'. Regarding to tasks, 'discovering a new patient' was the highest, while 'selecting patients and offering medical supplies (nutritional supplement, patch)' was the lowest one.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visiting nurses working in th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center were doing more various duties and tasks than those working according to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for visiting nurses and evaluation-scale of their job performance.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provides support that is limited to the low-income elderly. Therefor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home modifi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home modification, the support in house modification cost, and supporting organization and working force in the home modification.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home modification for elderly and the proposed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1) Home modification support law(act or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improved 2)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correspondent to ag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3) Delicate plan standard and guideline are necessary for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life behavior is in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lderly-customized home modification. 5) Cost for the home mo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over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6)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and work force.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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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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