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qui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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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직관적인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uitive IoT Interface System using 3D Depth Camera)

  • 박종섭;홍준석;김우주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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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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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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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보통신 기기들의 가격하락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다. 일상에 접하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와 결합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의 전망은 그 활용도에 있어서 무궁무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물인터넷 장비들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표준화 기관들의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사물인터넷 장비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장비와의 연동문제(IP주소, Wi-Fi, Bluetooth, NFC 등)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방식들은 GPS 또는 마커를 이용한 증강현실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별도의 마커가 필요하고 마커의 경우 가까운 곳만 인식하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2D 기반의 카메라의 활용한 GPS 주소 활용한 연구의 경우 대상 장비와의 거리 인식을 할 수 없어 능동적인 인터페이스 구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한 직관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폰에 탑재될 3D 깊이 인식카메라를 활용해서 별도의 마커 없이 거리측정 및 핸드폰의 센서정보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공간 좌표를 계산하여 사물인터넷의 장비를 발견하고 해당 사물인터넷 장비의 정보 획득 및 제어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결과로 사용자 관점에서 별도의 사물인터넷 장비 연동문제 및 앱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이 기술이 공공서비스와 스마트 안경분야에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증대 및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복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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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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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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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 권순명;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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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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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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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효율성분석(效率性分析)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Scale and Scope Economies and Prospect for the Korea's Banking Industry)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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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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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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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트랜스로그비용함수(費用函數)와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 비용(費用)의 보완성(補完性) 그리고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 등 효율성지표들을 추정함으로써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하고 제도개선방향(制度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선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의 경우는 은행대출(銀行貸出)이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모든 다른 업무(業務)들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를 시현하고 있지만, 전업무에 걸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는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受信) 등은 범위(範圍)의 경제하(經濟下)에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전업무에 걸친 범위(範圍)의 경제(經濟)는 강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가 은행대출(銀行貸出), 예금(預金) 및 신탁업무(信託業務)와, 그리고 신탁자산운용업무(信託資産運用業務)가 은행자산운용업무(銀行資産運用業務)와 각각 비용보완관계(費用補完關係)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특히 은행대출(銀行貸出)과 그리고 신탁자산업무(信託資産業務)와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은행산업(銀行産業)에는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이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은행대출(銀行貸出)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여타의 모든 은행업무(銀行業務)나 신탁업무(信託業務)들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은행예금(銀行預金)과 은행주변업무는 앞으로 금융(金融)의 심화(深化)가 진행되면 여타업무에서 분리되어 각각 독립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증권업무(有價證券業務)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업무(受信業務)들을 추가확대함으로써 은행업무(銀行業務)의 효율성(效率性)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타당성은 높지만, 은행산업(銀行産業)의 자연독점적인 성격은 부재(不在)하여 섣부른 규모(規模)만의 확대(擴大)는 오히려 경쟁력(競爭力)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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