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omplice-essenti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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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records for the application of arbitrary accomplice regulations to Accomplice-essential crimes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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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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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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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적극적인 관여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가벌적 대향자가 대향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가벌적 대향자가 보호받는 자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일방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불가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 및 석방 후 6개월간 재범여부와 관련된 변인 (CHARACTERISTICS OF DETAINED DELINQUENT ADOLESCENTS AND VARIABLES RELATED TO THE REPEATED CRIME DURING 6 MONTHS AFTER RELEASE)

  • 김원식;고승희;구영진;김홍창;서동혁;정선주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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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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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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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청소년들의 특성과 석방 후 6개월간의 재범 여부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찰청에 구속된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과 범죄기록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인자와 범죄관련특성을 알아보았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구속 후 석방된 청소년 65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행한 군과 행하지 않은 군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1)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77%)의 결손가정(48.9%)에서 성장하였고, 학교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았다(66%). 많은 경우 공범을 동반(77%)하고 있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범법행위는 절도(49%)였다. 75%의 구속 청소년이 전과가 있었고 첫 범법행위가 보고된 평균연령은 15.6세였다. 현 범죄내용과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었던 경우는 78%로 관찰되었다. 2)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속하였으며 결손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MMPI상 나타난 심리적 특성으로 Pa척도가 비재범군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범죄관련 특성으로는 재범을 행한 청소년중에서 비재범군에 비해 절도 행위로 인해 구속된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발생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유지가 청소년 개인 및 가족의 특성, 학교와 사회의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범군과 비재범군의 비교를 통해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과 첫 범죄 발생 연령이 낮고 전과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의 고 위험군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학교/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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