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id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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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의 반사등 유무와 교통사고와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ve Light and Traffic Accidents Involving Power-Tillers)

  • 이경은;이흔지;곽원건;지명구;송현석;홍선영;강미진;주석;이관;정해관;임현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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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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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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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농업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 경운기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경운기 교통사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운기 뒷면에 부착된 반사등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운기 교통사고는 경주시 현곡면의 경우 최근 5년간, 포항시 기계면은 최근 2년간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사무소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운기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였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운기에 의한 교통사고는 반사등이 효력을 나타내는 시간대인 새벽이나 밤 등 어두운 시간대에 일어난 자동차 대 경운기의 추돌 사고로 정의하였다. 정의에 따라 9건의 경운기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으며, 경운기 운전자의 나이, 성별,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미사고군 36건을 선정하여 총 45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고군과 미사고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 반사등의 예방효과와 경운기 안전에 대한 인식도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사고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계절, 시간, 장소, 반사등 부착유무 등의사고 상황을추가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 정의한 경운기 교통사고는 총 9건이었다. 미사고군 36건을 포함한 전체 44대의 경운기 중 현재 반사등 부착 경운기는 32대(72.7%)이었다. 현재 반사등의 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사고군 6명(75.0%), 미사고군 12명(50.0%)으로 응답자 32명 중 18명(56.3%)이었다. 야간운행 시 반사등의 예방효과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고군 7명(87.5%), 미사고군 19명(52.8%)으로 응답자 44명 중 26명(59.1%)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운기 반사등 부착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사고군 8명(100.0%), 미사고군 30명(83.3%)으로 전체 44명 중에서 38명(86.4%)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운기 안전수칙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고군 6명(75.0%), 미사고군 26명(72.2%)으로 전체 44명 중 32명(72.7%)이 인지하고 있었다. 반사등 부착 유무에 따른 사고율은 반사등 부착군 7.7%, 반사등 미부착군 36.8%로 반사등 미부착군에서 유의하게 사고율이 높았다. 반사등 부착 경운기에 대한 반사등 미부착 경운기의 교차비는 7.00(95% CI: 1.26-38.99)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운기 사고는 반사등 부착에 의해서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많은 경운기 사고가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경운기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운기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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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소비되는 식품 중 137Cs과 40K 방사능 농도 ([ 137Cs] and 40K Activities of Foodstuffs Consumed in Jeju)

  • 강태우;홍경애;박원표;유장걸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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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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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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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소비되는 식품류 중의 $^{137}Cs$$^{40}K$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여, 식품 섭취에 따른 $^{137}Cs$$^{40}K$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의 값을 평가함으로써 만일의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시료로 채취한 식품류는 농산물 31, 축산물 6, 수산물 12, 임산물 4 그리고 가공식품(차류)이 3종류였고, 방사능 분석은 고순도 게르마늄검출기가 장착된 감마선분광계로 수행하였다. 시료 중 $^{137}Cs$ 방사능 농도범위는 농산물이 MDA이하 ${\sim}650\;mBq/kg$ fresh 축산물 MDA이하 ${\sim}131\;mBq/kg$ fresh, 임산물 MDA이하 ${\sim}834\;mBq/kg$ fresh, 수산물 MDA이하 ${\sim}253\;mBq/kg$ fresh, 그리고 가공식품은 $32.0{\sim}483\;mBq/kg$ fresh 이었다. $^{40}K$의 경우는 농산물 $16.6{\sim}542\;Bq/kg$ fresh, 축산물 $39.1{\sim}294\;Bq/kg$ fresh, 임산물 $85.5{\sim}116\;Bq/kg$ fresh 수산물 $50.1{\sim}657\;Bq/kg$ fresh 그리고 가공식품$33.6{\sim}1,065Bq/kg$ fresh 범위였다. 시료 중 $^{137}Cs$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표고버섯으로 834 mBq/kg fresh 이었으며, $^{40}K$은 커피가 1,065 Bq/kg fresh로 가장 높았다. 각 식품류 중 $^{137}Cs$$^{40}K$에 의한 연간 유효선량은 농산물이 66,543 nSv로 가장 높았고, 축산물 19,311, 가공식품(차류) 6,648, 수산물 6,579 그리고 임산물 860 nSv 순으로 낮았으며, 이것을 모두 합한 총 연간 유효선량 값은 99,941 nSv 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식품의 1인당 연간 섭취량이 연간 총 식품 섭취량의 60%임을 감안해도 자연환경 중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피폭에 의한 연간 유효선량인 2,400,000 nSv에 비하면 무시 할 정도여서 평상시 식품섭취에 의한 방사선 내부피폭은 매우 미량이었다. 이상의 자료는 유사시 방사선에 의한 식품류 오염정도를 식별하는데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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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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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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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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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평가 (Firefighters' Exposures to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Tasks in Some Fire Scenes in Korea)

  • 진수현;변혜정;강태선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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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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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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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방관들은 각종 화재현장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어떤 형태로 되는 지, 노출되는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둘째, 각 화학물질의 농도가 소방업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지 비교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 중 임의로 4주를 정하여 어느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수행했고 이 때 소방관들의 직무나 화재현장의 특성, 즉 상황이나 규모 등을 함께 기록하였다. 취합된 시료는 세 가지 직무, 즉 화재진압, 오버홀 및 화재조사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분석실로 보내어졌고 각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총 14건의 소방활동, 즉 화재진압 5건, 오버홀 6건, 화재조사 3건이 조사대상이었다. 채취된 모든 시료에서 벤젠을 제외하고 ACGIH-TLV를 초과한 화학물질은 없었지만, 발암물질인 PAHs의 경우는 모든 시료에서 한 종류 이상이 검출되었다. 이중 나프탈렌은 0.24~279.13 mg/㎥ (중위값 49.6 mg/㎥)의 범위로 검출되었고, 벤조피렌은 한 건의 오버홀 직무에서 10.85 ㎍/㎥가 검출되었다. 벤젠(0.01~12.2 ppm)은 모든 직무에서 검출되었으며 한 개의 시료에서 ACGIH-TLV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직무간 농도를 비교했을 때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 낮은 농도에 불과할지라도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소생성물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뇌졸중환자(腦卒中患者) 161례(例)에 대(對)한 임상적(臨床的) 고찰(考察) (Clinical Observation for the 161 Cases of CVA)

  • 강명석;전찬용;박종형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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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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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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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硏究背景) 및 목적(目的): 국내(國內) 대부분(大部分)의 한방병원(韓方病院)에서 많은 수의 환자(患者)가 중풍(中風)으로 입원(入院)하고 있다. 이에 한방병원(韓方病院)을 찾고 있는 중풍환자(中風患者)에 대한 임상적(臨床的) 통계분석(統計分析)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方向)등에 대해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硏究)를 시작(始作)하였다. 대상(對象) 및 방법(方法): 1994년 1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12월(月) 31일(日) 까지 경원대학교(暻園大學校) 부속(附屬) 한방병원(韓方病院) 순환기내과(循環器內科)에 Brain CT나 MRI상(上) 뇌혈관질환(腦血管疾患)으로 진단(診斷)받거나, 임상적(臨床的) 증상(症狀)으로 뇌졸중(腦卒中)으로 진단(診斷)받은 161예(例)의 환자(患者)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1. 뇌졸중(腦卒中)의 종류별(種類別) 빈도(頻度)에서 뇌경색(腦梗塞)이 가장 많았으며 뇌출혈(腦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고혈압성뇌증(高血壓性腦症), 일과성뇌허혈발작(一過性腦虛血發作)의 순(順)이었다. 2. 선행질환(先行疾患)은 고혈압(高血壓)이 가장 많았으며, 당뇨(糖尿)도 많은 예(例)에서 나타났다. 3. 일반적(一般的)인 통례(通例)와는 달리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발생(發生), 입원(入院)하였다. 4. 입원당시(入院當時) 의식상태(意識狀態)가 안 좋았던 환자(患者)에게서 예후불량(豫後不良)한 환자(患者)가 많이 나타났다. 5. 물리치료(物理治療)의 평균(平均) 개시시기(開始時期)는 뇌경색(腦梗塞)에서 11.4일(日), 뇌출혈(腦出血)에서 22.7일(日)이었다. 6. 한(韓), 양방(洋方) 협진(協診)을 실시(實施)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필요성(必要性)이 많이 나타났다.진단(診斷)에서부터 치료(治療)의 전과정(全過程)을 통(通)해서 서의치료(西醫治療)와 동의치료(東醫治療)를 결합(結合)하여 종합치료(綜合治療)를 하므로써 폐암(肺癌)의 치료효과(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治療法)으로 계속적인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較)하였다. 끝으로 본(本) 연구는 1965 年度 서울대학교 대학원(大學院) 연구비(硏究費)로 수행(遂行)한 것이며 본 연구를 시종 지도편달(指導鞭撻) 해 주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주임교수 이춘영박사(李春寧博士)에게 감사(感謝)를 드리며 또한 본 연구의 시료를 제공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이고웅박사(李股雄博士)에 게 사의(謝意)를 표하는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에 협력하여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김수영군(金洙榮君)에게 사의(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5 참조(參照)) (4) 벼를 pot에 심고 2회(回)에 걸쳐 control, Imidan, N-hydroxy methyl phthalimide, anthranilic acid 및 phthalimide의 10, 25, 50, 100 ppm 농도(濃度)의 각(各) 유제(乳劑)를 살포하고 일정기간후(一定期間後) 생육상(生育相)을 조사(調査)하였더니 Imidan 구(區)와 N-hydroxy methyl phthalimide 구(區)가 control 보다 좋은 성적(成績)을 보였다. (5) Imidan 250 ppm 유제(乳劑)를 수도엽면(水稻葉面)에 살포(撒布)하고 3 일(日), 5 일(日), 7 일(日) 및 14일후(日後)에 일정량(一定量)의 엽경(葉莖)을 채취(採取)하여 acetone으로 추출(抽出)k고 acetonitrile을 가지고 prechromatographic piriication 을 거쳐 paper chromatography에 의(依)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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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지원사업 실시 전후의 산업보건수준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Occupational Health :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on Health Care Management of Small Scale Industries)

  • 정혜선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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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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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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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small scale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30 employees occupy 86.5% of total number of industries in Korea. And though they have higher accident rate and lower environmental condition than big industries, it has been not mandatory to appointing health care manager at factory. So, from 1993, government subsidizes to the health care management of small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l feature of health care status in small industries, and to evaluate the level of health care management,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65 small plating industries which have been managed by the same health care management support institution in 1993 were selected for study. Of the 65 industries, 3 which have not taken both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health screening in 1994, and 9 which have closed were excluded from study sample. And the remaining 53 were analyzed by using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health screening, reported to the Ministry of Labor,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the analysis was done by the comparison of the two year paired data of the same industry. Over-permissible-limit rate, health screening implementation rate, above grade C rate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status of health care management ; 1. Of the sample industries, 96.9% provide protective equipment and 80.0% set up ventilating system. Protective gloves (89.2%) and protective clothing (80.0%) are widely provided, but ear plugs (4.6%) are rarely provided. 21.5% of the protective equipment are well put on, and 40.4% of the ventilating systems function well. 2. In 1993, 35 industries, 53.8% of the sample, checked working environment twice. Over-permissible-limit rates of heavy metal (12.2%), suspended particle (11.1%), noise (5.5%) were high. To put on protective equipment and to set up local ventilating system were pointed out by the examiners. 3. General health screening was done at 63.1% of the sample industries and 35.3% of total workers were examined. Specific health screening was done at 93.8% of the sample industries and 75.4% of workers were examined. 15.5% of workers was provided to be above grade C and to have digestive system disease (43.3%), circulatory disease (18.9%), and hematopoietic disease (14.2%), etc. 4. In 1993, the subsidiary program of health care management was provided in forms of health education, health counseling, and rounding check of working field. And 61.5%, 83.0%, 55.4% of sample industries respectively received it. The average visit per industry was 1.8. Comparisons of the level of occupational health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 1. Over-permissible-limit rates of hazardous factors of 1993 and that of 1994 were compared. The rates of suspended particle, noise, organic solvent of 1994 (37.5%, 13.4%, 24.2% respectively) were higher than that of 1993 (25.0%, 6.0%, 6.3% respectively). In the case of aci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rate of 1993 and that of 1994. Only the rate of heavy metal decreased from 12.9% in 1993 to 3.0% in 1994. 2. General health screening was done at 38.7% of the sample industries in 1993 and at 44.6% in 1994. But the implementation rate of specific health screening decreased from 72.4% in 1993 to 64.6% in 1994. 3. The implementation rate of specific health screening was analyzed by some health factors. The rate of suspended particle increased from 61.8% in 1993 to 91.2% in 1994. But the rates of the others-noise, organic solvent, heavy metal, specific chemical substances-decreased. 4. Above grade C rate in health screening increased from 27.8% in 1993 to 35.5% in 1994. But that of endocrine disorders and pulmonary diseas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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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발생한 지방성 폐렴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investigation of lipoid pneumonia in adults)

  • 현재근;이종헌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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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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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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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외인성 지방성 폐렴은 동, 식물성 혹은 광물성 지방물질의 흡입 또는 흡인에 의해 야기되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물질에 의 한 경우 조직의 심한 염증반응을 유발하나 증상이 없이 흉부 X선상 이상소견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여 세척된 폐포액과 폐조직에서 지방함유 대식세포를 증명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고 원인물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최근 경험한 상어간유 복용에 의한 지방성 폐렴 7례를 통해 지방성 폐렴의 임상양상 및 기관지경 소견을 밝히고자 이를 분석하였다. 방법: 1994년 12월부터 1996년 7월에 걸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거나 타과에서 호홉기 문제로 협진이 요구되어 외인성 지방성 폐렴으로 확진된 남자 3명, 여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스쿠알렌 복용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로 그들의 임상적, 방사선적, 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에서는 모두 상어간유를 1일 7~30정을 1개월에서 5년까지 복용하였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6례에서 있었고 임상증상은 경미한 기침, 객담, 미열이 3 례에서 있었으나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3례였다. 단순 흉부 X선 소견상 우중엽 또는 양측하엽에 주로 나타나는 폐경화 또는 침윤이 특징적이었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유리음영이 주 소견 이었다. 기관지폐포세척술을 시행한 6 례중 5 례에서 육안적으로 세척액 상층부에 기름방울이 떠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지방을 함유한 세포가 세포진검사나 페조직 병리소견상 발견되었다. 원인물질인 상어간유 복용을 중단시킨 후 추적 흉부 X선상 4 례에서는 호전되었으나 3 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 건강보조식품인 상어간유는 성인에서도 지방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성 폐렴이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상어간유 복용여부를 문진하여야 하며 기관지경검사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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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간호업무 운영관리 지원체계 (Management and Supporting System on th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 Provided in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of Korea)

  • 유경혜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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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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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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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affecting to th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OHNS) provided in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GOH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82 nurses who were working in GOHA and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OH nurses responded were mostly in the age of twenty to thirties(89%), married(73.7%), technical college graduates(88.9%), worked in hospital(85.4%) and participated more than 1 year in group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96.3%). 2. Fifty eight point four percent of the OH nurses worked in number of workplace more than 30 to less than 60 in the OHNS form. The figure of workplaces undertaken by nurses was ranged greatly from 9 to more than 100. Number of employees who cared by nurses were mostly under 5,000 peoples in 93.3%. The types of industry was mostly manufacturing and located in the order of factory complex area, suburban, urban and others. 3. Most OH nurses(87.8%) were fully involved in the OHNS for the SSE. Their working days to visit SSE was 5 days per week(77.8%) and one day in the GOHA at 41.3%. 4. The OH documents using by nurses were found in more than 23 different types. However, they were largely summarized in the types of 'Workplace Health Management Card', 'Personal Health Counselling Card', 'Daily Health Management Report', 'Visiting List of Workplace' and 'Sick Employee List'. 5. The items of laboratory test provided by GOHA were mostly achieved in the purpose of basic health examination. They were used to be the blood pressure check(98.8%), blood sugar test (98.8%), urine sugar and protein(91.4%), SGOT and SGPT(85.3% each), cholesterol (82.9%), hepa vaccine immunization(82.9%), r-GPT(81.7%), hemoglobin(79.3%) and triglyceride(75.5%). 6. The OH nurses(92.7%) followed the work pattern to visit the GOHA before and after small-scale enterprises(SSE) visit by car driven by nurses in 74.3%. They were payed by GOHA for transportation fees in certain amounts. However, nurse is the main person(75.0%) who covers up in case of traffic accident. If the GOHA has no transportation regulation for the formal workplace visit, data showed that nurses had been responsible to take charge(31.7%). 7. The personnel manager who takes in charge for nursing services was 'nurse' in 61.7% and 41.2% worked as the final decision maker related to nursing work. The OH nurses' opinions about factors affecting to the management were classified in the four areas such as 'Nature(Quality) of health professional'. 'Content of OHNS', 'Delivery system of the GOHS', and 'Others'. The factors were indicated highly in 'Authority as health professional', 'Level of perception of director on the OH' and 'Physical work condition for OHNS'. The things that this study suggests in the recommendation would be summarized in such as the management and supporting system working for SSE in the OHNS is necessary to reform thoroughly. The reconsidered aspects might be in the matters of number of workplaces undertaken by nurses, development of effectively practical health documents, preparation for guideline of the laboratory test in the workpleces, establishment of convenient and encouraging support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other health professionals with respect and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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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외상 후 자기 공명 영상에서 관찰되는 잠재성 골 병변과 동반 손상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Bone Bruise in MRI and Associated Injuries after the Knee Joint Trauma)

  • 경희수;인주철;김풍택;오창욱;여준영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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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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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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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슬관절의외상후자기공명영상에서관찰되는잠재성골병변과동반손상과의관계를손상에너지의정도에따라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및방법 : 슬관절의외상을받은50예의환자들을대상으로2군으로나누었으며교통사고등고에너지손상을받은제I군은13예, 스포츠손상등저에너지손상을받은제II군은37예였다. 골병변은Costa-Paz의분류상제1,2,3형으로구분하였으며, 위치에따라대퇴골/경골, 내과/외과, 전/중/후로나누어동반손상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결과 : 제 I군에서는슬관절내의병변의위치분포는호발부위없이고른분포를보였고전방십자인대손상과골병변만이존재하는경우가각각38$\%$씩으로나타났고, 제1형(52.6$\%$)이가장흔한형태였다. 제 II군에서는대퇴골외과의중간부위와경골외과의후방부위에호발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손상이56.8$\%$, 다음으로는내측반월상연골이24.3$\%$로나타나차이를보였으며, 제2형(48$\%$), 제1형( 42$\%$)의순으로나타났다. 결론 : 고 에너지 손상에서는 골 병변의 위치는슬관절에 가해진 손상 방향에 따라분포가 다양하였고, 저 에너지 손상에서는 특정 부위에호발되는경향을보여 스포츠손상등 저 에너지손상에서는손상기전에따른동반손상과 골병변의위치가관련이있음을짐작케하나좀더많은증례로분석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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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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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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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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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