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cal accidents occur by a variety of causes and aspects.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APS) are defined by toxic chemicals highly likely to cause accidents due to their high acute toxicity, explosiveness or likely to cause severe damage where a chemical accident occurs among the chemicals. APS is designated and announc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chemical accidents occurred for recent 7 years were arisen mainly from non-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and only 24 species were included as chemical accident trigger among total 69 APS. In addition, APS were designated in 2014 and the list has not been updated since then although it needs to be amended in several aspec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modification of APS management, and presents improved plans.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화학물질사고보다 더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들과 제도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고발생의 주원인인 작업자의 오류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case study를 통해 국내기술지침들을 기반으로 위험작업 수치화 및 잠재위험확인, 작업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시스템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risk mapping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실험실적 분석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GC/MS 분석이 가능한 25종 사고대비물질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GC/MS 정량분석결과 69종 사고대비물질 중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등 21개 물질에 대한 결정계수($r^2$)는 0.998 이상을 보였고, 포스겐(phosgene)의 결정계수는 0.994, 노말-부틸아민(n-butyl amine) 외 1종은 0.987, 에틸렌디아민(ethylene diamine)은 0.958의 결정계수를 보였다. 동일한 GC/MS 분석 조건으로 표준물질을 분석한 결과 총 25종에 대한 검량선이 작성되었다. 현재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화학사고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정량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대피 대비물질 16종 중 급성노출기준 AEGL값이 존재하는 13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및 알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2018년 사고대비물질 97종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발화성, 반응성,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누출 시 사고 원점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16종을 선정하여 주민대피 대비물질로 명명하였으며, 주민대피 대비물질의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실내대피 또는 주민소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문자 등 주민알림에 대비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충주시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대피 대비물질 13종의 피해영향거리를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AEGL-2조건에서의 적합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결정계수 R2은 0.99 이상이었으며 최소 0.9921~최대 0.999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도출된 산정식으로 얻어진 피해영향거리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모델링으로 얻어진 피해영향거리 수치간의 상대표준편차를 비교하였으며, 실제 화학사고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보정한 결과 0.58~5.97 % 범위로 조사되었다. 주민대피 대비물질 13종에 의한 누출사고 발생 시 연구에서 도출된 산정식을 사용하여 현장에서는 피해영향거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 및 알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has been legislated to counter the risks posed by chemical substances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but a number of small- and large-scaled incidents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s continue to occur every year.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akes legal responsibility fo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nationwide chemical accidents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 determination of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 during hazardous chemical handling processes is based on the Article 2 (Definitions) of the law and the administrative criteria for judgement of chemical accidents. However, there are certain ambiguities in the scientific basis for determining chemical accident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Whether or not a chemical accident has a direct influence on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a workplace where an accident occurred, it is necessary to find reasonable criteria for determining chemical accident based on legal and scientific evidence.
위험 유해물질(HNS)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산업 집중도를 지수화하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집중도지수를 활용하여 HNS 사고의 지역별 집중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HNS를 포함한 해양 유출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HNS 사고 규모 집중도지수와 HNS 사고 빈도 집중도지수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값인 HNS 사고 집중도지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도출된 지역별 HNS 사고집중도 지수값를 바탕으로 울산을 HNS 대비 최우선 지역, 여수, 부산, 태안을 HNS 대비 우선지역, 군산, 목포, 완도, 인천, 통영, 평택, 포항을 HNS 대비 필요지역, 그 밖에 해양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동해, 보령, 부안, 서귀포, 속초, 제주, 창원을 HNS 대비 지원지역으로 그룹화하여 대비측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Lee, Yeon-Hee;Hwang, Seung-Ryul;Kim, Jae-Young;Kim, Kyun;Kwak, Ji Hyun;Kim, Min Sun;Park, Joong Don;Jeon, Junho;Kim, Ki Joon;Lee, Jin Hwan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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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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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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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ACKGROUND: Chemical accidents have increased owing to chemical usage, human error and technical failures during the last decades. Many countries have organized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rge of enforcing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A very important part in chemical accidents has been coping with comprehensive first aid tool.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has provided information with the initial applications concern to the rapid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 using instruments in vehicle of field mode after chemical accidents. METHODS AND RESULTS: Mobile measurement vehicle was manufactured to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field assessments of chemical accidents. This vehicle was equipped with four instruments including gas chromatography with mass spectrometry (GC/MS),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Ion Chromatography (IC), and UV/Vis spectrometer (UV) to analyses of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volatile compounds, and organic gases. Moreover, this work was the first examined the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analysis instruments using 20 chemicals in various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GC/MS; 6 chemicals, FT-IR; 2 chemicals, IC; 11 chemicals, and UV; 1 chemical) and their calibration curves were obtained with high linearity ( r 2 > 0.991). Our results were observed the advantage of the high chromatographic peak capacity, fast analysis, and good sensitivity as well as resolution. CONCLUSION: When chemical accidents are occurred, the posted measurement vehicle may be utilized as tool an effective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scene of an accident owing to the rapid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하였다. 이에 2020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자체마다 대응 범위와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역내 수립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 단위 4개 지역의 사고 대비 현황,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주민 대피 대응 및 교육훈련의 3가지 차원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 사고 대비 및 사고 대응시스템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각 지역별 사업장 특성에 연계한 대비체계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서 지역간 차이가 존재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민첩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실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원인 등의 화학물질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0건이었으며, 이중 25건이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였다. 실험실화학사고의 사고유형 중 유출 및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작업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사고예방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점검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사업장 규모, 사고 물질 등에 따른 화학사고, 인명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에 인명사고는 각각 16건, 17건이었고, 법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6건, 23건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모두 유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 현황 또한 가장 많았다. 화학사고 발생 장소에 따른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모든 조사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다발 상위 10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폐산을 제외한 9개 물질이 모두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에 포함되는 물질이었다. 따라서, 유 누출 사고,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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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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