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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심원정원림의 공간구성과 경관특성 - '심원정 25영(心遠亭 二十五詠)'과 「심원정수석기(心遠亭水石記)」를 중심으로 - (Spatial Composition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Shimwon-Pavilion Garden in Chilgok - Focusing on 'Shimwon-pavilion Poem of 25 Sceneries' and 「Shimwon-pavilion Soosukgi(心遠亭水石記)」 -)

  • 김화옥;박율진;노재현;신상섭;조호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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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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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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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헌(寄軒)집"에 실린 "심원정수석기(心遠亭水石記)"의 '심원정 25영'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기헌 조병선에 의해 조성되고 향유된 칠곡 심원정원림의 공간구성과 경관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원정원림은 북쪽으로는 송림이 있는 '임수형(林藪型)'이자 원림 내부로 구야천이 흐르는 '계류형 별서원림'의 입지 특성을 공유하며 본제(本第)와는 직선거리로 약 400m 이격되어 있다. 2. 북쪽에는 가산(假山)인 학림산을, 동쪽과 서쪽에는 만경류를 올린 취병(翠屛)을, 남쪽으로는 구야천변의 석벽(隱屛)을 포치시키는 등 사방에 '가림'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위요공간 속에 은일을 추구한 기헌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3. 심성을 수양하는 선비의 소우주이자 거처로 조성되고 향유된 심원정원림은 송림사의 경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불교사상을 수용하며, 도연명의 전원사상과 시선(詩仙)이라 불리는 이백의 낭만주적 감성을 통한 도가적 삶의 추구 그리고 주자의 성리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섭(統攝)의 장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4. 심원정 25영 중 5영은 정운루 암수실 위류재 이열당 등의 용도가 다른 부속실과 이를 아우르는 정각인 '장수지소(藏修之所)' 심원정에 의탁되었으며 외원에 부여된 20영은 자연에 이름을 붙인 것 9개, 조성한 것 11개로 나뉘며, 자연에서 얻은 9영은 "석경기"에 기술된 바를 바위에 각인시켰다. 5. 현존하는 실내경물 4영은 편액으로, 원림내 경물 중 5개소는 바위글씨로 그리고 8개소는 표지석으로 각 경물이 인식되도록 의도했으나, 8개 영의 표식은 유실 및 훼철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 심원정 25영 중 '괴강(槐岡)'에는 학자수를 상징하는 회화나무, '유제(柳堤)'에는 도연명과 줄기찬 생명력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기천(杞泉)'에는 '가족의 단란함'을 상징하는 구기자나무 그리고 '동 서취병(東 西翠屛)'과 '방원(芳園)'에는 만경류와 초본류 등 다채로운 의미를 담는 식물경관이 등장한다. 또한 폭포(은폭(隱瀑)), 소(군자소(君子沼)), 못(양지(湯池)), 샘(기천(杞泉)), 바위를 가운데 두고 갈라 흐르는 물(반타석(盤陀石)) 그리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수구암(水口巖)) 등 다채로운 수경관이 기도되었다. 7. 심원정원림은 수계 인접형 원림임에도 불구하고 11개 영을 직접 조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여타 정자원림이 가깝고 먼 곳에 자연 중심의 경(景)과 곡(曲)의 경물 설정에 충실한 곳이었다면, 심원정원림은 정자를 시점으로 의미 강화된 경물을 취경(聚景)하도록 유도된 적극적인 수경(修景)이 두드러진다.

괴정(槐亭)의 잔존 수종을 통해 본 괴목(槐木) 식재의 문화변용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of Guǐmok(槐木) Plantings through the Remaining Species of Guǐjeong(槐亭))

  • 노재현;한상엽;최승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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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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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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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괴(槐)'를 전부지명소로 하는 괴정(槐亭)과 그 주변에 잔존하는 괴목(槐木)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괴정에 존재했던 수목 등을 파악함으로써,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문화변용(文化變容) 실태와 그 변용을 이끈 요인과 사유방식을 추적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괴정의 분포와 형태 그리고 정자 명칭과 조영자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한편 괴정에 내포된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핵심적으로 괴정 주변의 잔존 수종과는 관련 없이 괴목 식재의 표상성을 지배하는 수목은 지역에 관계없이 회화나무인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는 회화나무 문화가 느티나무로 완전히 변용되지 못하고 수용된 내면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괴정 조영자의 아호나 당호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삼괴' 또는 '삼공'을 표상하는 수종이 회화나무였음은 조선시대 전(全) 시대에 걸쳐 인식되었으나 지역 및 식재지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느티나무가 회화나무를 대신하여 변용 식재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이 확인되었다. 괴정에 잔존하는 괴목은 느티나무와 회화나무였으나 전국적으로 괴목을 표상하는 나무는 느티나무가 우월한 점이 밝혀졌다. 이는 일종의 문화변용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완전한 문화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에서는 비영남권과 달리 화화나무를 괴목으로 의식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괴목의 문화변용을 이끈 문화적 변수로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 조선사회의 유교적 관행 그리고 왕래 및 서신교류, 서적 전파를 통한 중국과의 네트워크 강도 등이 깊이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괴목 문화는 전 계층이 아닌 상류계층의 문화관습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바 영남권에서는 괴목을 훼나무 즉 회화나무로 인식하고자 행동화 하는 독자적 적응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영남과 비영남지역이라는 문화권역의 차이 또한 괴목 식재의 내부적 문화변동 요인으로 간주된다.

동영상에서 그룹핑(grouping) 단서로 작용하는 움직임(Movement)과 의미구조 형성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Movement working as a Grouping clue in Moving Picture and Semantic structure forming)

  • 이수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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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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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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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시각표현은 정지화면에서 동영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애니메이션 영화, TV CM, GUI 등과 같은 분야는 프레임이 누적된 가현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쇼트, 씬과 같은 단위 구조가 만들어지므로 정지화면에 비해 움직임이 필연적인 조형요소가 된다. 따라서 형태, 색채, 공간, 크기, 움직임과 같은 조형요소 중에서 움직임은 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소쉬르(Saussure)가 설명한 기표와 기의의 관계처럼 이미지의 표현과 형식은 그 내용과 서로 제약을 주는 반면 상호 보완에 의해 하나의 기호로서 수용된다. 이는 움직임 역시 그 형식적 특성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에 어떠한 관여를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분석하기 전 먼저 게슈탈트이론 중 '그룹핑의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동영상 시지각 실험을 실시하여 움직임과 타 조형요소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70-80%의 피실험자가 '움직임'을 지각 상 중요한 그룹핑 단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을 토대로 동영상의 구조를 분석했을 때 움직임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메시지의 의미의 맥락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사람이나 사물, 배경의 형태와 색 등이 변하더라도 움직임이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면 그 대상의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다. 둘째, 움직임에 의해 형상(figure)으로서 대상이 부각되므로 내용의 명료성을 높여준다. 셋째 추후 정보처리에 있어서 유사한 움직임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지식표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교차편집과 같이 둘 이상의 씬이 빠르게 전환되고 복잡한 편집구조를 가지더라도 움직임이 내용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성격을 갖는다. 움직임은 기본적인 시지각적 반응으로서 입력되는 시각정보를 그룹화시키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또한 영상 메시지의 구조적인 틀을 형성하는데 관계하여 자칫 현란하고 남용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 작용에 명료함을 높이는 효율성을 가진다. 동영상은 본질적으로 시간성을 내포하므로 다수의 단위 구조가 조합된 담화를 가지며, 미디어믹스 환경에 의해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표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슈탈트 이론의 그룹핑 원리를 동영상 범주로 확대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움직임이 다른 조형요소보다 부각되는 속성이 됨과 의미구조 형성에 영향을 줌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미디어 특성에 따라 각 영상분야에서 구조적 조형미와 새로운 영상표현을 개발하는 관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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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기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이모장치의 효과에 관한 유한요소분석법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INCAP BY FINITE ELEMENT ANALYSIS IN JUVENILE SKELETAL CLASS III PATIENTS)

  • 최정호;양원식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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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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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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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사춘기전 III급 부정교합자에 있어서 이모장치가 악안면 골격의 각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이모장치 및 부가적인 상악의 가철식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한 III급 부정교합자 중에서,치료 시작 시기가 7세경인 29명(남자 14명, 여자 15명)을 실험군으로 하여 치료전 및 약 2년 경과 후의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유한요소법으로 분석하였다. 비슷한 연령의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III급 부정교합자 21명 (남자 10명, 여자 11명)을 대조군으로하여 2년간의 성장을 관찰하여 얻은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이용하였다. 이들의 변화에 대하여 유한요소분석을 실시하고, independent group t-test (p<0.05)를 사용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두개저, 후안면, 상전안면, 하악지, 이부, 연조직 부위는 이모장치에 의해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2. 하악골체는 최소 신장률 및 형태의 변화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직방향의 성장량이 감소함을 보였다. 3. 상악기저골의 경우 주 성장방향이 대조군에 비해 수평적으로 나타나, 수직성장이 억제됨을 보였다. 4. 치료군의 전안면은 주된 변화 방향이 하전방으로, 대조군의 상전방 방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모장치에 의한 하악골의 후방 회전 또는 변위에 의해 전하안면의 성장 방향의 변화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의해 구내 기능공간의 변화도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5.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모장치에 의한 골격의 성장 억제, 성장 방향의 변화 및 형태변화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주된 효과는 하악골의 회전 및 변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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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중미술론의 기원과 형성 (The Origin and Formation of Korean Public Art Theories in the 1980s)

  • 최열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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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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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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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theories of Korean Public Art originated by the artists who were against dictatorship and they associated with democratic politicians. They criticized the Fine art that were supported by the dictatorship and gave their efforts for restoration of 'resistance paintings(against dictatorship)', 'proletarian painting', 'realism painting'. In addition, they participated new social ideology(democracy) movement and demonstrated for their rights in arts. These became the main kernel the public art theory was initiated. The public artists splitted into several different parts and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c social movement as well as the art movement for freedom. They opened various art exhibitions within different genre, diverse space for various art section such as an exhibition hall, a factories, a university, or a congregation square. Furthermore, the public art theorists published their divergent views through newspaper/broadcasting or unauthorized printed materials. Most of the public artist and the theorists kept their relationship strongly until 1985, the time when 'National Arts Association' started. In 1983 and 1984, they were clearly separated into two parts; artists(move only in art museums) and activists(move in public spaces like school, convention square etc). Their ideological separation also took out national problems. The division; professional artists and armatures, became the social issue as a social stratification matter. And in creating method, there are also other conflicts; critical realism, and public realism as well as western painting and traditional one. These kinds of separation and conflicts made different Public artists associations, under divergent names; 'Reality and Speak'(R&S), 'KwangJu Art Association', 'Durung', 'Dang(Land)', and 'Local Youth Students Association'. In addition, their ideology and pursuit toward art movements were very difference. However, the differences and conflicts weakened When the oppression of democratic education from new dictatorship(Pres. Jun, Doo Hwan) came out. In August. 1985 the government opened to the public so called, 'The draft of School stabilization law'(Hankwon Anjung Bup) to control the teachers' rights and that initiated bigger street demonstration and conflicts between police and educators. In November.1985, assembly meeting of National Arts Association in democracy opened as 'ONE' combined organization. In this presentation, I'd like to summarize the stream of art movement until 1984, and clarify the main art theories that lead the Public Art Movements in 1980s. The main theories in 1980s are crucial because they become the origin of public art theories. This presentation started with O,youn's "Hyunsil Dong In the first declaration" and explained the absent of practice in 1970s. In addition, Won, Dong Suk 's theory was mentioned as all over struggles in theories before 1980s. GA and R&S 's founding declarations in 1970s were the start of public art theorists' activities and this article reported the activities after the declarations. First, realism base on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Second, practice art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ideology. Third, the subject of public art movement based on understanding people's social stratification structure. Fourth, the matters of national forms and creative ways in arts based on showing reality. Fifth, the strong points in arts that the practitioners accepted. About the public art theories around 1984, I discussed the dividing point of public art theories that were shown in 'generation theory', 'organization theory', and 'popularization theory' by the practitioners. The public realism theory that subjects the contradiction of reality and point out the limits of critical realism not only showing the new creative ways but also giving the feeling of solidarity to the public art activist groups. After that, public art movements expressed 'Dismentlement of Capitalism' and 'Public revolution'.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ublic art movements were established strongly. There were various opinions and views during the start and formation of the public art theories. The foundation of theorists activities derived from the practitioners who had the concept based on stratification and nationalism. The strong trend of group division spreaded out by practitioners who opened art work together in factories, universities, squares and rural areas. Now many lively active practitioners are gone to the other field not related with arts, and others join into professional art field not public art one with unknown reason. The theorists have the same situation with the practitioners. It means to me that theory always have to be based on th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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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대보단(大報壇)의 공간구성과 단제(壇制) 특성에 관한 고찰 (Studies on the Spacial Compos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 System at Daebodan in the Changdeok Palace)

  • 정우진;심우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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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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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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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고문헌 및 도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창덕궁 대보단의 시대별 공간구성을 조명하고 단제(壇制) 형성에 이입된 요소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보단에는 병자호란 이후 지배질서의 위기를 느낀 조선의 지배층이 타개책으로 내세운 존명의리의 이념적 장치가 녹아들어 있으며, 조선중화의식의 자부심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맞물려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한데 얽혀 조적(組積)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대보단은 사직단의 구성요소와 부속건물의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되 지형의 제약과 후원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변통한 배치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면적 구조에서 9급의 계단, 5척의 단고(壇高), 단유(壇?)에 나타난 2성(成)의 정황 그리고 황장방 내부의 형태 등 황명제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예기 교특생"에서 따왔다는 단명(壇名)은 다분히 교천(郊天)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조선의 사직단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참례(僭禮)의 혐의를 피하여 건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보단의 단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서 중화계승의식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제단의 구조와 형식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보단의 창건, 확장, 쇠퇴, 훼철의 과정을 편년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각 변천의 기점에서 당대의 정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조선 통치엘리트 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제단의 공간형식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상자료에 나타난 대보단에 조응되는 위치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덕궁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주변에서 대보단의 석재, 전돌과 와편 등의 유구가 발견되어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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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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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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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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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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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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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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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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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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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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