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2017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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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종부사(宗簿寺) 낭청(郎廳)의 실태 및 운영체계 - 장서각 소장 『종부사낭청선생안(宗簿寺郎廳先生案)』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System of the Staff Officials at Jongbusi (Court of the Royal Clan) in the Late Joseon Period - Based on Jongbusi nangcheong seonsaengan (Register of Staff Officials at the Court of the Royal Clan) Kept at Jangseogak Archives)

  • 김동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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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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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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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종부시의 관원,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정 이하의 관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시는 왕실 보첩을 편찬하고 친진 범위 내의 종친들을 규찰하던 정3품 당하 관서이다. 조선 후기 종부시의 낭청으로는 정3품 당하관 정,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다가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합속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인 "종부시낭청선생안"은 1794년(정조 18)부터 종친부에 합속 될 때까지 낭청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전직, 이직 등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종부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과 출신자들이었는데, 관직을 제수 받을 때에는 문음의 자격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관직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전직 관서로는 청요직 관서에서의 차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종 행정아문에서의 차출도 많았다. 직장의 경우 1품아문인 의금부의 도사가 가장 많이 차출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관서로의 차출은 관직 고하를 떠나 실직을 제수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시 관원의 이직을 살펴보면, 종부시 정은 낮은 직급으로의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정3품 당상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로 청요직 관서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의 청요직 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외관으로의 이직도 많았는데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부와 직장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유사한 관품의 직급으로 이직을 하였다. 특히 종7품인 직장은 절대 다수가 승육을 하였다. 종부시 관원을 가장 많이 역임한 가문은 전주 이씨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종부시 관원을 역임한 성관은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성관과 대부분 겹치는데,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에서 종부시 관원을 많이 배출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20개 가문의 역임 횟수가 전체 50% 정도에 이르는데 특정 가문의 관직 독점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시낭청선생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승진, 승육, 가자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90% 가까이 선원보략 수정 후의 일로 나와 있다. 종부시의 두 가지 직능 가운데 종친 규찰 업무가 조선 후기에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기 자료에서도 조선 후기 종친 규찰 업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인조 대부터 종친의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친의 수가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데 미치지 못할 만큼 줄어들게 되자, 종부시에서의 종친 규찰 업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왕실보첩 편찬 업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종친의 위상이 격하되자,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위상 강화 및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게 되었다.

한국과 필리핀 건국의 핵심 과제와 대통령(들) 비교: 이승만 대 케손 등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al Tasks for State Building and the Presidents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Syngman Rhee with Manuel Quezon and others)

  • 류석춘;조정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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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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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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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