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2015 공무원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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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Evaluating the Reform in 2015 and the New Reform Pla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 이용하;김원섭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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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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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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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Traits and the Directions of its Reform)

  • 전창환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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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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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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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form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 이지은;송성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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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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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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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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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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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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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성 유지 방안 (How to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Adequacy of Teachers Pension)

  • 박유성;정민열;전새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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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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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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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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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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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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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