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960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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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곰소만 조간대에 발달한 Chenier의 퇴적학적 특성과 진화 (Sedimentary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History of Chenier, Gomso-Bay tidal Flat, Western Coast of Korea)

  • 장진호;전승수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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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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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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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황해 곰소만 조간대(대조차 환경)의 평균고조선(M.H.W) 상위의 니질 조간대층 위 에는 모래(95%)와 역(2.5%) 그리고 패각물질로 구성된 Chenier가 발달하고, Chenier의 바다쪽 사질 조간대층 위에는 모래와 패각으로 구성된 다수의 조간대사주(Intertidal sand shoal) 가 발달한다. Chenier는 양끝이 육지방향으로 흰 활모양의 형태로서 길이 는 약 860 m, 너비는 30∼60 m이며, 높이는 주변의 조간대보다 1∼1.6 m 더 높다. 내 부 구조는 대부분 육지 방향의 경사를 갖는 사층리군(Cross bed sets)으로 구성되며, 하부의 니질 조간대층과 매우 뚜렷한 경계를 갖는다. 이러한 Chenier는 1,800년 B.P. 이후 저조선 부근에서 사질물질의 재동에 의해 형성된 조간대사주(Intertidal sand shoal)가 육지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현 Chenier의 서쪽 부분은 1967년 중부 조간대에 위치했던 조간대사주가 육지쪽으로써 형성되었는데, 현 Chenier의 서쪽 부분은 1967년 중부 조간대에 위치했던 조간대사주가 육지쪽(남동쪽)으로 약 300∼500 m 이동, 1976년 이후 상부 조간대에 위치한 기존의 Chenie에 연결됨으로써 형성되었 다. 지난 2년 동안 (1990∼1992) 연속측량을 통해 Chenier의 이동을 추적한 결과, Chenier의 이동 만조(Flood tide)의 수위 혹은 Swash의 높이와 관계되어 Washover 작 용과 Swash 작용에 의해 난무동쪽(육지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이동은 하절기 (6∼7 m/yr) 더욱 우세하였다. 따라서 곰소만 조간대에 발달한 Chenier의 형성과 이 동은 1,800년 B.P. 이후 해수면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조석, 파랑, 태풍 등 주로 동력학적 제조건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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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원지역에서 아동들의 요충 감염 실태 연구 (The Egg Detection Rates of Enterobius Vermicularis among Preschool and School Children in Masan and Changwon Areas in Korea)

  • 조미현;김원엽;정원조;마상혁;최상호;공현희;정동일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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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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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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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 적 : 최근에 생활 환경과 식생활의 수준 등이 향상되고 농경작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서 토양 매개성 기생충 질환(회충, 편충, 구충 등)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사람이 유일한 숙주 인 요충의 감염은 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재감염이 잘 되고 특히 소아에서 많이 감염된다 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의 요충 감염율은 검사 시기, 대상,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1960~1980년대나 최근에 있어서나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산, 창원과 인근 농촌지역에서 요충 감염율을 조사하고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방 법 : 97년 11월 4째주와 12월 1번째 주에 마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 어린이집 2곳, 창원시에 소재 개인 소아과 의원1곳,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보호자들에게 설문지와 안내문, 검체 채취용 슬라이드를 나누어 주어 이른 아침, 첫 대변을 보기 전에 항문주위도말법(adhesive cellotape anal swab)으로 검체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검체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로 보내져 광학 현미경으로 충란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결 과 : 1) 전체 대상 아동 644명 중 17.7%인 114명에서 요충란이 발견되었으며 남녀의 비는 1:1.1로 나타났다. 2) 연령별 분포에서는 학동기전 아동이 145명중 29.0%인 42명, 학동기 아동은 499명중 14.4%인 72명에서 요충란이 발견되었으며 학동기전 아동들의 충란 검출율이 학동기 아동들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p<0.05). 3)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에서 감염율은 각각 15.2%, 13.7%로 나타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p>0.05)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일수록 감염율은 높았다(p<0.05). 4) 충란 검출율이 높았던 마산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과 가족, 종사자들에게 flubendazole 100mg을 3주 간격으로 2회 먹인 후 검사한 결과 치료전 41.0%의 검출 율을 보이다가 치료 후 6.0%로 떨어졌다. 결 론 : 요충의 감염 경로 및 전염력을 감안하면 어린이 집단에서 요충의 감염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요충 감염의 조사와 집단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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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문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비교 연구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방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stribution transac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ed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prohibition)

  • 유기준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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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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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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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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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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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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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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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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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서 전장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관불평형 및 유효집단크기 추정에 관한 연구 (Estimation of Linkage Disequilibrium and Effective Population Size using Whole Genom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in Hanwoo)

  • 조충일;이준호;이득환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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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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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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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우 유전체 전장에 존재하는 고밀도 단일염기다형을 DNA chip을 이용하여 각각의 유전자형을 구명하고, 동일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각 표지인자쌍의 연관불평형을 성 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상염색체에서 추정하여 물리적 거리별 연관불평형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한우 집단의 유효집단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후대검정에 공시된 후보종모우 및 후대 검정우 288두에 대해 혈액을 채취하고 Bovine SNP 50 DNA Chip을 이용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하였으며, 총 51,582 표지인자 중 결측률이 10% 이상인 표지인자 1개 및 다형성이 없는 표지인자 10,730개에 대해 사전제거를 실시하고 남은 40,851개의 SNP표지인자를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 염색체를 제외한 상 염색체의 총 SNP표지인자의 길이는 2,541.6 Mb였으며, 염색체별 평균 SNP표지인자간 거리는 0.55에서 0.74로 분포하였으며, EM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염색체별 연관불평형을 추정해 보았을 때, 기존의 보고된 연구와 유사하게 표지인자간 거리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지수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냈으며, SNP표지인자간 거리에 따른 $r^2$를 보면, 0 Mb에서 0.1 Mb일 때 0.136, 0.1-0.2 Mb에서 0.06로 나타났다. Luo (1998)의 연구결과를 한우에 적용시켰을 때, 전체분산의 5%이상 설명하는 양적형질좌위 발굴을 위해서 약 2,000두의 표현형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한우의 세대별 유효집단 크기에 대해 추정해 본 결과, 현재 한우의 유효집단크기는 84두로 추정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50세대 이전의 유효집단 크기는 1,150두로 추정되었다. 가축에서 인공수정이 도입(1960년대)된 이 후 개량의 가속화로 인해 한우의 유효집단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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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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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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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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