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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주)풍림푸드

  • 최인환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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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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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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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알 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 가공품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16년 12월 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17년 12월 1일부터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알가공업체는 '16년 1월 기준 132개소로 49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83개는 미인증업체다. 이중 40개소가 '16년 12월, 43개소가 2017년 12월 1일부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호에는 지난 '14년 축산물 HACCP운용 우수작업장으로 선정된 (주)풍림푸드(대표이사 정연현 대표이사 사 정연현, 이하 풍림푸드)를 소개코자 한다.

임분재적(林分材積) 추정(推定)에 관(關)한 비교연구(比較硏究) (Comparative Studies on the Estimation of Stand Volume)

  • 이종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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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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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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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본조사지역(本調査地域)에 적용(適用)된 표본조사법(標本調査法)은 임분구성상태(林分構成狀態)를 고려(考慮)하여 단순무작위추출법(單純無作爲抽出法), 계순적추출법(系純的抽出法) 및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 등(等)이었다. 표본점수(標本點數)의 산출(算出)을 위(爲)하여 변이계수(變異係數)는 40%를 적용(適用)하였으며 그 결과(結果) 단순무작위추출법(單純無作爲抽出法) 및 계순적추출법(系純的抽出法)에서는 공(共)히 57개소(個所)의 표본점수(標本點數)를 산출(算出)하였다. 그러나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에서는 전림(全林)에서 1차(次)로 5개소(個所)의 Block unit, 2차(次)로 4개소(個所)의 Major unit, 3차(次) 2개소(個所)의 Minor unit를 추출(抽出)하여 소요(所要) 표본점수(標本點數)를 40개소(個所)로 하였다. 전림추정재적(全林推定材積) 및 전림실측재적(全林實測材積)을 구(求)하여 비교검토(比較檢討)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조사방법별(標本調査方法別)로 추정오차율(推定誤差率)을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단순무작위추출법(單純無作爲抽出法)이 9.24%, 계통적(系統的) 추출법(抽出法)이 8.36%,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 7.54%의 순(順)으로서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 가장 높은 정도(精度)를 나타냈다. 2. 전림실측재적(全林實測材積)과 각(各) 표본조사법(標本調査法)에 의(依)한 전림추정재적(全林推定材積)과의 오차율(誤差率)을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단순무작위추출법(單純無作爲抽出法)이 7.92%, 계통적추출법(系統的抽出法)이 4.18%,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 0.39%의 순(順)으로서 이때에도 역시(亦是)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 가장 높은 정도(精度)를 나타냈다. 3. 이상(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결과(結果)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통계분석(統計分析)하여 비교검토(比較檢討) 해볼 때 본(本) 조사지역(調査地域)에서는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 가장 정도(精度)가 높은 결과(結果)를 얻었으며 표본점(標本點)의 추출(抽出) 개소수(個所數)도 가장 적게 이용(利用)되었으므로 시간(時間), 노력(努力) 및 조사경비(調査經費)가 타방법(他方法)에 비(比)하여 절감(節減)될 수 있는 기초적(基礎的)인 결과(結果)가 나타났다고 사료(思料)되며 삼림조사법(森林調査法)으로는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방법(方法)으로 구명(究明)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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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녹화사방(造景綠化砂防)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Landscape Conservation Measures of the Radial Roadsides in Seoul Area)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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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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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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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수도권(首都圈)을 중심(中心)으로 한 주요(主要) 간선도로(幹線道路)(8개노선(個路線))의 비탈면 안정녹화시공지(安定綠化施工地)에 대(對)하여 기초공사(基礎工事) 및 녹화공사(綠化工事)의 실태(實態)와 시공법(施工法) 등(等)을 조사(調査) 측정(測定) 분석(分析)하여, 비탈면 조경녹화사방공법(造景綠化砂防工法)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정용공법(適用工法) 기준설정(基準設定)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고저 본(本) 연구(硏究)가 수해(遂行)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는 대체(大體)로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비탈면의 주요(主要) 특성(特性) : 8개노선상(個路線上)에서 총(總) 100개소(個所)의 시공(施工)비탈면에서 특수(特殊)한 처리(處理)가 요망(要望)되는 비탈면은 초장대(超長大) 비탈면 23%, 용수(湧水)비탈면 29%, 암석(岩石) 및 사력질(砂礫質) 96%로 분석(分析)되었다. 2. 기초공사(基礎工事)의 적합성(適合性) : 기초공사(基礎工事)가 부적절(不適切)하다고 분석(分析)된 공법별(工法別) 비탈면수는 비탈다듬기공사(工事)에서 42%, 단끊기공사(工事)에서 41%. 소단공사(小段工事)에서 40%로 이들 비탈면에 대(對)해서는 보수(補修) 또는 재시공(再施工)이 요구(要求)된다. 3. 배수시설(排水施設)의 적합성(適合性) : 돌림수로공사(工事)가 잘 된 개소(個所)가 41%. 불충분(不充分) 또는 요보수개소(要補修個所)가 48%, 시공(施工)되지 않은 개소(個所)가 11% 이었으며, 또 표면배수로시공(表面排水路施工)이 불충분(不充分)한 개소(個所)도 50% 로서 일반적(一般的)으로 배수로시공(排水路施工)에 소홀하였다. 4. 조경녹화사방공법(造景綠化砂防工法) : 식생공법(植生工法)에 의한 처리개소(處理個所) 31%에 비하여 인공재(人工材)에 의한 개소(個所)는 69% 이었다. 식생공법(植生工法)에 의한 주요(主要) 공종(工種)은 선떼붙이기 및 떼단쌓기, 인공재(人工材)에 의(依)한 주요(主要) 공종(工種)은 힘줄박기, 격자틀 붙이기, 블럭쌓기, 시멘트모르타르뿜어붙이기 등(等)이었다. 5. 사방시설물관리(砂防施設物管理) : 요보수개소(要補修個所) 48%, 요재시공개수(要再施工個所) 9%이었다. 시공(施工)비탈면에서 누강침식개소(淚溝浸蝕個所) 13%, 비탈면붕괴개소(崩壞個所) 10%이었으며 비탈면 녹화율(綠化率)이 50% 이하(以下) 개소(個所)가 29%나 되었다. 6. 경관(京觀) 효과(効果) : 비탈면 전체(全體)의 경관효과(京觀効果)에 있어서 우수개소(優秀個所) 19%, 보통(普通)인 개소(個所) 37%, 그리고 불량(不良)한 개소(個所)가 44%로 분석(分析)되었다. 7. 조경녹화사방공법(造景綠化砂防工法)의 시공(施工) 대상(對象)비탈면의 특성(特性)에 따른 분류((分類)를 하고, 또한 공법(工法)과 공종(工種) 분류(分類)가 이루어졌다(표(表)10, 11). 8. 비탈면안정녹화공법(安定綠化工法)의 경관적(景觀的) 처리(處理)에 관(關)한 시공기술문제(施工技術問題)가 검토(檢討)되었으며, 또 적용공법기준설정(適用工法基準設定)을 위(爲)한 기초요인분석(基礎要因分析)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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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d법(法)에 의한 임분재적추정(林分材積推定)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tand Volume Estimation by Strand Method)

  • 이흥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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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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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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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임분재적(林分材積) 추정법(推定法)을 연구(硏究)하기 위하여 경기(京畿), 강원(江原), 충남북(忠南北), 전북(全北), 경북지방(慶北地方)의 낙엽송조사지(落葉松調査地) 380개소(個所)를 재래(在來)의 매목조사법(每木調査法)인 표준지법(標準地法)으로 조사(調査)하고, 그중 20개소(個所)에서 덴드로메타, 스피겔 릴라스코프, 텔레리라스코프를 이용(利用)하여 Plotless Sampling의 일종(一種)인 Strand법(法)으로 조사(調査)하여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표준지법(標準地法)과 Strand법(法)에 의한 임분재적(林分材積) 추정결과(推定結果) 유의성(有意性)이 없었으며, 양방법(兩方法)은 Y=bx($b{\fallingdotseq}1$)의 관계(關係)가 있었다. 2. 기계(機械)와 측정자(測定者), 밀도(密度)와 기계(機械), 경사(傾斜)와 기계간(機械間)에도 유의성(有意性)이 없었다. 3. 임분재적(林分材積)에 깊은 관계(關係)가 있는 제일(第一) 큰 인자(因子)는 단면적(斷面績) 수고(樹高)이고, 다음으로 임분(林分) 형상고(形狀高), 평균수고(平均樹高), ha당(當) 단면적(斷面積)의 순(順)이었다. 4. 단면적(斷面積) 수고(樹高)에 의한 임분재적식(林分材積式)은 log V=-0.0375+0.8910 log GH -1.5946 1/GH 이었으며, 이 식(式)에 의하여 임분재적표(林分材積表)를 조제(調製)하였다. 5. 실측재적(實測材積)과 추정재적(推定材積) 관계(關係)도 Y=bx($b{\fallingdotseq}1$)의 관계(關係)가 있었고 추정오차율(推定誤差率)은 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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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치과 사례연구 (The necessity of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in medical law in Dental case)

  • 주진한;이가영;정구찬;이재용;민경호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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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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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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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8) of the Korean Medical Law, it is stated that a medical person cannot open or operate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 However, the publicity of medical care is threatened by the recent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and to analyze the cases and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prohibition of double opening & operating of medical institution. As a result,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reated less health care insurance treatment such a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treatment than general dental hospitals. In contrast,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was high in endodontics treatment and extraction, which could lead to uninsured treatments such as crowns and implants. As a result of Supreme Court precedent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illegal act is not only the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other medical personnel, but also the duplicated operat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 about management matter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atient's case survey also showed that excessive dental treatment due to such as dental staff incentive system. In conclusion,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not only threatens the oral health of the public, but also causes leakage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other words,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applied as a strong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the patient in dent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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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주야간보호사업소의 운영현황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 진영란;전경숙;이효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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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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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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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주야간보호사업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가동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주야간보호사업소에 2010년 7월 14일에서 7월 28일까지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77개소의 조사지를 분석하였다(응답률 24.5%). 사업소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19개소(79.1%), 개인이 48개소(17.8%), 국공립 등이 10개소(3.6%)이었으며, 평균 가동률은 국공립 등은 79.08%, 법인은 72.49%인 반면, 개인운영 사업소는 57.58%로 낮았다. 사업소 운영주체별로 전체 인력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 사업소는 간호사 수가 1.07명인데 비해 개인 사업소는 0.08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법인 및 국공립사업소가 개인사업소보다 프로그램 실시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음악활동,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작업치료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개인운영 사업소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소에 대해 대상자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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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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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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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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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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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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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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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Landsat 8 위성영상과 AWS 데이터를 이용한 서울특별시의 지표면 온도 분포 분석 (Distribution Analysis of Land Surface Temperature about Seoul Using Landsat 8 Satellite Images and AWS Data)

  • 이종신;오명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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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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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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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도시화로 인한 도심의 열섬현상 등으로 도시 온도변화 및 지표면 온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부터 현재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96개소, 방재기상관측장비(AWS) 494개소의 지상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관측망의 경우 각 설치 지점에 대한 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측정 지점을 제외한 곳의 지상기상 데이터는 보간법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의 지표면 온도 측정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Landsat 8 OLI TIRS의 위성영상을 계절별로 획득하고, 열적외 밴드에 NASA식을 적용하여 지표면 온도로 변환하였다. 지상의 측정 자료는 AWS를 통해 측정한 기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AWS 기온 데이터는 관측소 기반의 점 데이터이므로, Landsat 영상과의 비교를 위해 크리깅 보간법으로 보간을 수행하였다. 위성영상기반의 지표면 온도와 AWS 기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계절에 따른 온도차는 RMSE값을 바탕으로 가을, 겨울, 여름, 봄의 순서로 Landsat 위성영상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위성영상의 시기별 평균온도와 AWS 온도 사이에는 최대 평균 $2.11^{\circ}C$이내, 최대 RMSE ${\pm}3.84^{\circ}C$인 것을 감안하면 정확도 향상을 위해 NASA식에 보정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BR 공정의 무산소조건에서 질산염농도에 따른 생물학적 인의 방출 및 흡수 특성 (Biological Phosphorus Release and Uptake on Nitrate Loadings in Anoxic Condition of SBR process)

  • 이희자;김광수;조양석;김이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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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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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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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질소 및 인 동시제거 공정 중 대표적인 연속회분식반응조(Sequencing Batch reactor: SBR)는 비교적 간편한 운전방법과 저렴한 건설비, 유입수의 부하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에 적합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BR 공정은 기존 활성슬러지 공법에 비해 적은 부지로 많은 양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고 유입수 수질 및 유량변동에 따라 다양한 운전주기를 변화할 수 있으며, 유기물 제거뿐만 아니라 반응조의 변형에 의해 영양염류의 제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nch scale SBR 실험을 통하여 질산염의 탈질속도 및 용해성 인의 흡수와 방출속도를 측정하고, SBR 공정의 무산소조건에서 인흡수 및 탈질을 동시에 수행하는 DPB 존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무산소조건에서 S-P의 방출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무산소조건에서 S-P의 방출속도는 $0.08{\sim}0.94\;kgS-P/kgMLSS{\cdot}d$, 흡수속도는 $0.012{\sim}0.1\;kgS-P/kgMLSS{\cdot}d$를 나타내었다. 무산소조에서 S-P의 방출 및 흡수가 진행되는 동안 탈질과정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F/M비에서 탈질속도를 측정한 결과 F/M비 $0.44\;kgCOD/kgMLSS{\cdot}d$에서는 최대 $0.16\;kgNO_3^-N/kgMLSS{\cdot}d$의 탈질속도를 나타내었다. S-P이 방출되지 않는 경우와 방출되는 경우의 비탈질속도를 비교한 결과 S-P이 방출되지 않는 경우의 비탈질속도가 S-P이 방출되는 경우의 비탈질속도보다 높았다. 이렇게 S-P이 방출되는 경우의 비탈질속도가 더 낮은 이유는 무산소 조건에서 탈질과 S-P의 방출 및 흡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S-P의 방출에 관여하는 미생물과 탈질에 관여하는 미생물간의 경쟁반응 때문으로 판단된다.응답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였고, 이는 보다 복잡한 관망에서의 천이류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경상도지리지$\lrcorner$(慶尙道地理志)에는 상주가 8곳으로 1/3의 자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ulcorner$경상도지리지$\lrcorner$(慶尙道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전락하여 소규모화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장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유효성분의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더불어 산화물질 해독에 관여하는 다른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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