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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공재(主要散孔材) 구성요소(構成要素)의 방사방향(放射方向) 변동(變動)에 관한 연구(硏究) (Study on the Radial Variation of Structural Element in the Diffuse-Porous Woods)

  • 한철수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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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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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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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우리나라에 분포도(分布度)가 높은 산공재(散孔材) 중에서 구조용재(構造用材)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특수용재(特殊用材)로서 이용도(利用度)가 높은 자작나무과(科) 3속(屬) 7수종(樹種)을 비롯한 6속(屬) 10수종(樹種)의 주요(主要) 구성요소(構成要素)의 방사방향(放射方向)에 따른 변동(變動)을 조사(調査)하였던 바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王要) 구성요소(構成要素)의 치수는 수에 가까운 부위(部位)에서 일정(一定) 년륜(年輪)까지 급격히 증가(增加)한 후 거의 안정(安定)되는 직선형(直線型)(Type I), 완만하게 계속 증가(增加)하는 곡선형(曲線型)(Type II) 및 서서히 감소(減少)하는 포물선형(抛物線形)(Type III)으로 구분(區分)되며 동일수종내(同一樹種內)에서도 요소별(要素別)로 서로 다른 형(型) 공존(共存)하였다. 2. 목섬유(木織維)길이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은 자작나무 $1.35{\pm}0.10mm$, 거제수나무 $1.20{\pm}0.13mm$, 박달나무 $1.03{\pm}0.10mm$, 서어나무 $1.18{\pm}0.37mm$, 오리나무 $1.06{\pm}0.01mm$, 산벚나무 $0.81{\pm}0.16mm$였고, Type II는 사스래나무 $1.34{\pm}0.19mm$, 물박달나무 $1.20{\pm}0.29mm$였으며 Type III은 감나무 $0.95{\pm}0.13mm$였다. 목섬유(木纖維)의 폭(幅)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은 서어나무 $18.7{\pm}1.8{\mu}m$, 오리나무 $18.5{\pm}1.1{\mu}m$, 고로쇠나무 $14.5{\pm}2.4{\mu}m$였고, Type II는 사스래나무 $19.3{\pm}1.4{\mu}m$, 박달나무 $17.5{\pm}1.9{\mu}m$, 산벚나무 $14.8{\pm}5.4{\mu}m$였으며, Type III은 자작나무 $19.1{\pm}1.1{\mu}m$, 물박달나무 $20.3{\pm}3.4{\mu}m$, 거제수나무 $18.6{\pm}2.8{\mu}m$, 감나무 $18.9{\pm}4.3{\mu}m$였다. 3. 도관요소(導管要素) 길이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이 자작나무 $0.62{\pm}0.02mm$, 사스래나무 $0.90{\pm}0.09mm$, 박달나무 $0.64{\pm}0.08mm$, 산벚나무 $0.43{\pm}0.05mm$, 고로쇠나무 $0.31{\pm}0.03mm$였고 Type II는 물박달나무 $0.72{\pm}0.22mm$, 오리나무 $0.63{\pm}0.01mm$, 감나무 $0.17{\pm}0.06mm$였으며, Type III은 거제수나무 $0.75{\pm}0.10mm$, 서어나무 $0.66{\pm}0.16mm$였다. 도관요소(導管要素) 방사방향(放射方向) 직경(直徑)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이 자작나무 $58.7{\pm}11.3{\mu}m$, 서어나무 $67.1{\pm}10.1{\mu}m$, 오리나무 $60.0{\pm}10.3{\mu}m$ 였고, Type II가 사스래나무 $100.7{\pm}10.7{\mu}m$, 거제수 나무 $108.9{\pm}16.6{\mu}m$, 박달나무 $79.1{\pm}17.3{\mu}m$, 산벚나무 $47.5{\pm}21.3{\mu}m$, 감나무 $141.2{\pm}59.5{\mu}m$였으며, Type III은 물박달나무 $115.0{\pm}17.4{\mu}m$, 고로쇠나무 $57.1{\pm}11.4{\mu}m$였다. 도관요소(導管要素) 접선방향(接線方向) 직경(直徑)이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이 자작나무 $54.8{\pm}13.5{\mu}m$, 서어나무 $57.1{\pm}11.7{\mu}m$, 오리나무 $44.9{\pm}13.0{\mu}m$였고, Type II는 사스래나무 $76.5{\pm}16.9{\mu}m$, 거제수나무 $87.1{\pm}17.3{\mu}m$, 박달나무 $65.6{\pm}9.2{\mu}m$, 산벚나무 $44.9{\pm}13.0{\mu}m$, 고로쇠나무 $34.8{\pm}10.4{\mu}m$였으며, Type III은 물박달나무 $86.0{\pm}13.6{\mu}m$, 감나무 $129.3{\pm}34.5{\mu}m$였다.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관공(管孔)의 분포(分布)는 자작나무 $54.4{\pm}3.5$개, 사스래나무 $23.0{\pm}2.8 $개, 물박달나무 $19.5{\pm}2.5$개, 거제수나무 $20.8{\pm}2.6$개 박달나무 $17.6{\pm}2.7$, 서어나무 $87.5{\pm}14.7$개, 오리나무 $79.9{\pm}11.6$개, 산벚나무 $223.1{\pm}33.2$개, 고로쇠나무 $40.6{\pm}2.4$개, 감나무 $6.6{\pm}1.5$개였다. 4. 계단상(階段狀) 천공판(穿孔板)을 갖는 수종(樹種)의 천공판(穿孔板) 길이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은 자작나무 $143.5{\pm}16.4{\mu}m$, 거제수나무 $139.6{\pm}16.6{\mu}m$, 오리나무 $123.3{\pm}20.6{\mu}m$였고, Type II는 사스래나무 $144.9{\pm}17.9{\mu}m$, 물박달나무 $140.4{\pm}23.4{\mu}m$였으며, Type III은 박달나무 $108.7{\pm}19.7{\mu}m$였다. 판공판상(穿孔板上) bar수(數)의 변이형(變異型)과 수(數)는 Type I은 거제수나무 13.8{\pm}2.3개, 박달나무 $11.6{\pm}2.3$개였고, Type II은 물박달나무 $15.l{\pm}6.2$개였으며, Type III은 자작나무 $16.6{\pm}8.3$개, 사스래나무 $10.1{\pm}1.7$개, 오리나무 $17.1{\pm}7.9$ 개였다. 5. 방사조직(放射組織) 높이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이 사스래나무 $187.3{\pm}46.5{\mu}m$, 거제수나무 $209.9{\pm}48.4{\mu}m$였고, Type II는 자작나무 346.3{\pm}, $83.4{\mu}m$, 서어나무 $297.0{\pm}87.0{\mu}m$, 오리나무 $387.3{\pm}84.7{\mu}m$, 고로쇠나무 $244.8{\pm}74.0{\mu}m$였으며, Type III은 물박달나무 $233.7{\pm}66.1{\mu}m$, 박달나무 $172.9{\pm}47.9{\mu}m$, 산벚나무 $361.8{\pm}88.8{\mu}m$, 감나무 $304.8{\pm}87.3{\mu}m$였다. 방사조직(放射組織) 폭(幅)의 변이형(變異型)과 크기는 Type I이 거제수나무 $25.5{\pm}5.3{\mu}m$, 서어나무 $44.9{\pm}16.1{\mu}m$, 오리나무 $27.3{\pm}8.3{\mu}m$였고, Type II는 자작나무 $29.8{\pm}6.3{\mu}m$, 사스래나무 $23.6{\pm}5.0{\mu}m$, 물박달나무 $33.3{\pm}8.9{\mu}m$, 박달나무 $21.9{\pm}9.3{\mu}m$, 산벚나무 $39.2{\pm}10.1{\mu}m$, 고로쇠나무 $35.2{\pm}8.9{\mu}m$였으며, Type III은 감나무 $44.2{\pm}7.6{\mu}m$였다. 6. 목섬유(木纖維), 도관요소(導管要素), 방사조직(放射組織)의 치수의 변동(變動)을 고려(考慮)하여 미성숙재(未成熟材)와 성숙재(成熟材)를 구분(區分)하면 자작나무 45년륜(年輪), 사스래나무 43년륜(年輪), 물박달나무 34년륜(年輪), 거제수나무 53년륜(年輪), 박달나무 38년륜(年輪), 서어나무 44년륜(年輪), 오리나무 31년륜(年輪), 산벚나무 24년륜(年輪), 고로쇠나무 47년륜(年輪), 감나무 30년륜(年輪)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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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질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수준이 임신초기 흑염소의 건물섭취량, 소화율 및 질소출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rude Protein Levels in Total Mixed Rations on Dry Matter Intake, Digestibility and Nitrogen Balance in Early Pregnant Korean Black Goats)

  • 황보순;최순호;이성훈;김상우;김영근;상병돈;조익환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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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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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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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섬유질배합사료의 조단백질 수준이 임신초기 흑염소의 사료섭취량, 영양소 소화율 및 질소 축적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임신흑염소의 적정 조단백질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공시축은 임신초기흑염소 12두를 4처리구(관행사료구, 조단백질 10, 12 및 15%)로 나누어 처리구당 3두씩 대사케이지에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배치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유질배합사료의 일반 조성분은 건물 함량이 $89.0{\sim}91.0%$를 나타내었고, ADF와 NDF 함량은 $18.87{\sim}19.85$$53.41{\sim}54.80%$로 나타나 조단백질 수준에 따른 섬유소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TMR10, TMR12 및 TMR14구가 각각 10.61, 12.15 및 14.97% 이었다. 하지만, NFC 함량은 섬유질배합사료내 단백질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건물섭취량, 영양소 섭취량 및 가소화 영양소 섭취량은 TMR15와 대조구가 TMR10과 TMR12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대사체중당 건물섭취량과 체중에 대한 건물섭취비율에서도 대조구와 TMR15구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건물소화율은 $69.01{\sim}70.33%$ 범위로 나타났다. 에테르 추출물 소화율은 세 수준의 단백질을 함유하는 섬유질배합사료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섬유질배합사료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소축적량 및 축적율에서는 TMR15구와 대조구가 다른 처리구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임신초기 흑염소사료 내 증가하는 수준의 조단백질 함량은 건물섭취량 및 질소 축적을 증가시켰고, 특히 TMR 사양에서 임신초기 흑염소의 조단백질수준은 적어도 1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조생 다수성 IRG, 6월 상순으로 벼 이앙시기가 늦을 경우에는 5월 하순 수확이 가능하면서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높은 밀이 권장되었다.함량으로 낮아졌다. 비보존성 반응(즉 침전, 흡착, 산화, 용해 등)과 보존성 반응(예: 수리학적 혼합)은 미량원소가 강으로 이동되는 것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자연저감 기작이었다.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정상군에 비해 면역반응 신경세포의 총수는 43.9%(1형: $23.7%\downarrow$, 2형: $17.8%\downarrow$, 3형 : $56.2%\downarrow$) 감소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capsaicin 투여에 의해 성숙흰쥐의 근육층 신경얼기에서 칼슘채널 ${\alpha}_{1B}$ subunit의 면역활성도는 투여 후 1주일가지 빠르게 저하되며 그 이후부터는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나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에는 4주 이상의 시간경과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形態學的) 배양학적(培養學的) 특성(特性)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Candida guilliermondii var. guilliermondii 로 동정(同定)되었다. 6. CHS-13 균주(菌株)를 당화액(糖化液)에 배양(培養)시켰을 때 Lowry-protein 함량은 $0.72\;mg/m{\ell}$ 이었으며 , yeast extract 첨가(添加)하여 배양시(培養時)는 yeast extract 농도(濃度)가 증가(增加)함에 따라 단백질(蛋白質) 함량(含量)도 증가(增加)하였다. 7. CHS-13 균주(菌株)의 RNA 함량(含量)은 $4.92{\times}10^{-2 }\;mg/m{\ell}$이었으며 yeast extract 농도(濃度)가 증가(增加)함에 따라 증가(增加)하다가 농도(濃度) 0.2%에서 최대함량(最大含量)을 나타내고 그후는 감소(減少)

Tumor Necrosis Factor-$\alpha$로 유도되는 백서의 급성 폐손상에 열충격반응이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Heat Shock Response on the Tumor Necrosis Factor-$\alpha$-induced Acute Lung Injury in Rats)

  • 고윤석;임채만;김미정;조원경;정병오;송규영;;이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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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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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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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패혈증이나 이에 합병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들은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발열은 조직의 대사를 항진시키므로 조직내 산소공급에 제한이 초래되는 패혈증 환자들에서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 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보다 중요기관의 산소공급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발열상태는 조직내 열충격단백질 (heat shock protein, HSP)의 생성을 유도하여 패혈증에 의한 비가역적인 손상으로부터 세포들을 보호함으로써 생체의 방어기전에 유려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패혈중 이에 합병된 급성 폐손상 환자들의 발열에 대한 임상적 의미는 아직 규명되어 있지않았다. 본 연구는 열을 전처치 하였거나 하지 않은 Sprague-Dawley rat의 기도에 TNF를 주입한 후 TNF에 의해 유도되는 급성 폐손상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열이 급성 폐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급성 폐손상의 지표로는 백서의 우측폐내 $I^{125}$의 분당 측정량 대비 1mL의 혈중내 $I^{125}$의 분당 측정량의 비율로 정의한 단백누출지표와 백혈구의 조직내 침윤정도를 반영하는 myeloperoxidase(MPO)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평균(${\pm}$ 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결 과 : 백서의 기도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백서들은 열을 전처치 하였거나 하지 않은 경우 두 군사이의 단백 누출 지표는 각각 0.099(${\pm}0.024$) 및 0.123(${\pm}0.005$)로서 차이가 없었으며 MPO도 4.58(${\pm}0.79\;U/gm$) 및 7.32(${\pm}0.97\;U/gm$)로서 열을 전처치 할 경우 다소 감소되는 경향(P=0.064)를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백서의 기도에 TNF-$\alpha$을 주입한 치료군에서 열 전처치한 백서군은 단백누출지표 0.137(${\pm}0.012$) 및 MPO 7.01(${\pm}0.89\;U/gm$)로서 열 전처치 않은 백서군 단백누출지표 0.186(${\pm}0.015$) 및 MPO 14.11(${\pm}1.08\;U/gm$)에 비해 낮았으며(각 P<0.05) 정상군과는 차이가 없었다. MPO 활성도가 단백 증가되었다(r=0.564, P<0.005). 열 전처치 하지 않은 백서에 비해 열 전처치한 백서의 폐 조직내 HSP 72 단백질의 발현은 열 충격 후 18시간 및 23시간 뒤에도 증가되어 나타났다. 결 론 : 백서에 열을 전처치 할 경우 TNF-$\alpha$로 유도되는 급성 폐손상이 경감되므로 발열이 백서의 방어기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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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의 식품 및 환경 미생물의 오염도 평가 (Microbiological Evaluation of Foods and Kitchen Environments in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Foodservice Operations)

  • 설혜린;박형수;박기환;박애경;류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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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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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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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기지역 12곳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식재료 및 조리식품, 환경요소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2007년 8월${\sim}10$월까지 시료를 채취하였다. 농산물 17, 수산물 3, 축산물 6, 가공식품 6, 조리식품 24로 총 56가지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환경은 칼, 도마, 고무장갑, 조리종사원의 손, 행주, 공중낙하균을 포함하여 총 10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식재료에 대한 미생물 분석 결과, 보육시설의 농산물에서는 시금치 I, II와 양배추 I, 콩나물, 오이가 일반세균수 5 log CFU/g 이상으로 나타났고, 시금치 I, II와 양배추, 콩나물은 장내세균도 5 log CFU/g 수준이었다. 식중독균은 시금치 I에서 C. perfringens만 1.18 log CFU/g로 검출되었다. 수산물은 냉동오징어에서 일반세균만 5.87 log CFU/g로 검출되었다. 축산물에서 대장균군과 장내세균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만 각각 $2.38{\sim}5.15$, $2.30{\sim}3.14\;\log\;CFU/g$로 검출 되었고, 대장균은 대부분의 식재료에서 2 log CFU/g 정도로 높게 검출되었다. 가공식품 중 두부는 일반세균수가 7.46 log CFU/g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의 농산물에서는 깻잎의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가 각각 7.04, 4.98 log CFU/g로 검출 되었다. 연근에서는 식중독균인 C. perfringens가 2.01 log CFU/g로 검출되었다. 수산물 중 조기는 일반세균만 3.39 log CFU/g로 나타났고, 오징어는 일반세균과 장내세균만 각각 4.89, 4.21 CFU/g로 나타났다. 축산물에서 쇠고기는 일반세균 4.22, 장내세균 2.53, 대장균군 2.43, 대장균 1.90 log CFU/g로 검출되었다. 가공식품 중 냉동고기산적에서는 4 log CFU/g 이상의 일반세균수가 검출되었으며, 대장균이 0.66 log CFU/g로 검출되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쥐어채는 일반세균 5.58, 장내세균 4.12, 대장균군 3.72, 대장균이 1.69 log CFU/g로 검출되었다. 조리식품 중 비가열 조리공정 식품은 보육시설에서는 일반세균이 모두 적합수준이었으나 장내세균은 오이무침에서만 4.23 log CFU/g 검출되었다. 유치원에서는 배추겉절이에서 일반세균, 장내세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오이부추무침은 장내세균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가열조리 후처리공정 식품은 보육시설의 경우 시금치나물 I에서 일반세균수와 장내세균수가 각각 6,5 log CFU/g 이상이었고, 시금치나물 II에서 장내세균이 2 log CFU/g 이상으로 검출되어 기준을 벗어났다. 가열조리 공정 식품은 보육시설, 유치원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조리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칼에서는 보육시설의 1 곳에서만 채소용 칼과 육류용 칼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도마에서는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세균수는 채소도마에서 2곳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타났고, 육류용 도마에서는 1곳이 4.43 log CFU/cm2로 검출되었다. 대장균군은 육류도마에서만 1곳에서 2.59 log CFU/cm2로 검출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1곳의 육류도마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에 적합 하지 않았다. 세척용 고무장갑에서는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세균이 $1.58{\sim}6.04\;\log;CFU$/hand로 검출되었고, 1곳에서 장내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2.44, 1.58 log CFU/hand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4곳 모두 일반세균이 $1.80{\sim}3.19\;\log;CFU$/hand로 검출되었고, 그 중 2곳에서는 장내세균, 대장균군이 각각 $1.75{\sim}1.96$, $1.27{\sim}1.52\;\log\;CFU/g$로 나타났다. 조리용 고무장갑은 보육시설 1곳에서만 일반세균이 4.43 log CFU/hand로 검출되었다. 조리종사자의 손은 보육시설에서 일반세균수 $0{\sim}5.42\;\log\;CFU$/hand로 검출되었고, 장내세균 $0{\sim}4.30$, 대장균군 $0{\sim}3.78\;\log\;CFU$/hand로 검출되었다. 유치원에서는 9명 중 8명이 일반세균 ND ${\sim}4.00\;\log\;CFU$/hand로 검출되었고, 장내세균과 대장균군은 1명이 각각 1.99, 1.84 log CFU/hand로 검출되었다. 행주에서는 일반세균이 보육시설에서 $5.03{\sim}5.44\;\log\;CFU/g$ 범위로 나타났다. 영유아 급식 조리장 내 공중낙하세균 분석 결과 기준초과구역으로는 보육시설 1곳, 유치원 1곳이 각각 2.25, 2.30 log CFU/plate/15 min으로 검출되었고, 그중 유치원 1곳은 장내세균이 1.43 log CFU/plate/15 min로 검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조사 대상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일부 식재료는 높은 오염도를 보였으므로 이들 고위험 식재료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선정 및 검수 기준 마련과 지도가 필요하다. 조리공정 별로는 비가열조리 및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을 거치는 일부음식에 대한 온도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미생물 오염도가 높은 식품 접촉 표면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척 및 소독방법의 기준이 제시되어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 취업 및 인턴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리 및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Evaluation of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Working and Internship Abroad -By Undergraduates Study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Departments-)

  • 최영희;김일순;김수연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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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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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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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리 및 외식 관련 전공자 가운데 해외 취업과 인턴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및 인턴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50.9%, 여자가 49.1%이었으며, 20대가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42.1%는 해외 취업을, 57.9%는 인턴쉽을 경험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다. 2.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을 하게 된 동기는 남녀 모두 다양한 해외 문화 체험과 견문 확대의 기회를 꼽았으며, 종사 업무는 남녀 모두 양식 분야가 54.4%로 가장 많았다. 3.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취업 분야는 남자의 경우 51.7%가 양식을, 37.9%는 일식을 권장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양식에 대해서는 46.4%가, 일식에 대해서는 7.1%가 권장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준비 항목으로 남녀 모두(72.4%, 60.7%) 언어 능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남녀 각각 10.3%, 32.1%)으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4.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 수행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법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는 '나는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4.2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나의 업무는 매우 가치가 있다(4.14)’로 나타났다. 여자는 '주방의 동료 및 선배와의 관계가 원활하다(4.11)'가 가장 높은 점수이었고, 다음은 '나는 업무 외의 해외 생활에 만족한다(4.00)'와 '나는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4.00)'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남자가 3.84와 여자가 3.78로 비교적 높은 인식 점수를 보였다. 5. 해외 취업 및 인턴 업무 수행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5점 Likert법으로 조사한 결과, 중요도의 경우, 남자는 '부서간의 협력(4.52)', '언어(4.38)', '주방 환경(4.34)'을, 여자는 '언어(4.36)', '대인관계(4.21)' '급여(4.18)'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만족도의 경우는 남자는 '업체의 규모(4.28)', '주방 환경(4.21)', '업무시간(4.10)'을, 여자는 '주방 환경'과 '인센티브(4.14)', '대인관계(4.11)'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중요도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남자가 4.18, 여자가 4.06인 것에 비해 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남자가 3.75, 여자가 3.78로 나타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리 및 외식 관련 전공자들 중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턴 경험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던 관계로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본 자료를 근거로 이들 전공자에 맞는 맞춤형 인턴 제도의 개발과 이를 통한 취업의 활로 개척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나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리 및 외식 관련 분야 인턴의 선발, 교육, 업체 확보, 관리 등 인턴 업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센터나 기구의 설립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민간업체의 주도하에 인턴 파견 업무 알선을 이용함으로써 대행료 등의 부담스러운 비용 문제 발생과 신뢰성 여부의 부담을 주기는 하였지만, 조리 및 외식업계의 해외 진출은 거의 이들 사설업체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월드 잡(world job)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취업의 길이 열릴 것이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를 통해 언급했던 2015년까지 정부 주도하의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장 경력이나 기본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외국어의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 설문 조사에서 낮은 점수로 언급된 것과는 다르게 한식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고를 살펴보면 실제로 외국 주재 대사관이나 해외 진출 건설업계의 급식 시설에 파견할 파견 조리사중에는 한식 조리사를 찾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 해외 취업 가이드에서 언급되었듯이 한식 분야에 대한 현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드라마를 통한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권에도 한식 열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한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한 후, 현지화 전략이 가능한, 한국 음식에 관한 제대로 된 조리교육을 받은 조리사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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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Requirement and Perception of Parents o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 신효식;박미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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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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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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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가정교과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교과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생활 이념과 올바른 인간 형성에 관한 것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배운다. 23.9%와 여자, 남자가 배워야할 교양과 지식을 배운다. 27.8%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 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1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가정교과의 성격에 대한 인식도는 실생활과 관련성 인식도 3.84, 내용의 현실성 3.44로 나타났고, 편제에 대해서는 가정영역 시수의 적절성 2.31, 교육내용의 적합성 수준 3.38이었으며, 지도내용에 대해서는 활동을 통한 실천성 3.42, 생활에 대한 적용성 3.65, 흥미와 관심도 3.25, 적성 및 능력 개발 3.19 등이었다. 특히 시수의 적절성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시수의 증가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가정교과의 내용에서 강화하여야 할 단원은 [가족] 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자원 환경관리 소비생활] 4.17, [식생활] 4.06, [주거생활] 3.79, [의생활] 3.64 순이었다. 실습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 3.90, 시설 설비부족 3.89, 비용의 부담 3.48, 학생들의 흥미도와 실습능력의 부족 3.15로 나타났고,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도 2.83 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그리고, 가정교과 내용이 개정되어야 할 영역은 [가족] 4.18, [생활자원 환경관리 소비생활] 4.02, [식생활] 3.90, [주거생활] 3.78, [의생활] 3.66 순이었다. 4. 1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70-4.11 범위이며 전체 평균 4.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우리들의 성장발달]이 4.11로 가장 높았고, [건강한 가족] 4.10, [성과 이성교제] 4.09, [청소년의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 4.04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조리의 기초와 실제]는 3.70으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의 학부모는 [성과 이성교제]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학부모는 [건강한 가족] 4.24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5. 2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12-4.09 범위이며 전체 평균 3.56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의 일과 시간] 3.84, [자원과 환경] 3.68 순이었으며 [옷 만들기와 재활용]은 3.12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 학부모는 [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학부모는 [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4.22로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6. 3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65-4.16의 범위이며 평균 3.76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환경과 설비] 3.89, [생활 공간의 활용] 3.72, [상차림과 식사 예절] 3.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사 준비와 평가]는 3.53으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 학부모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가 4.06으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 학부모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4.26으로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로 가정교과의 시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실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과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 및 가정교사가 Team Teaching을 하는 수업 방법의 도입 및 정착이 요구되며 교과내용에서는 [가족]과, [소비 생활], [진로교육]의 내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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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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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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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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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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