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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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일수(産災休業日數)의 임금탄력성(賃金彈力性) 분석(分析)

  • 고영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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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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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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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産災保險制度)는 최초의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로서 1964년부터 실시되어 동로자(動勞者)들의 생활보호(生活保護)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다 양적(量的)인 확대(擴大)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로자(動勞者)들은 급여수준(給與水準)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使用者)들은 보험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노동기피현상(勞動忌避現象)(shirking)을 정부측(政府測)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賃金)과 산재휴업일수(産災休業日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임금수준(賃金水準)은 휴업일수(休業日數)에 대하여 두가지 경로(經路)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임금(賃金)이 높을수록 휴업을 빨리 끝내고 재취업(再就業)하려는 유인(誘引)이 강해지는 반면, 둘째로 임금(賃金)이 높을수록 이의 일정비율(一定比率)로 정해지는 휴업급여(休業給與)도 높아져서 재취업(再就業)의 유인(誘引)이 감소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재해동로자(災害動勞者)들에 대한 횡단면(橫斷面) 분석(分析)을 통하여 이러한 두 영향의 상대적(相對的) 크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임금계층(賃金階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類型)의 듀레이션(duration)유형(類型)을 추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임금(賃金)에 대한 휴업일수(休業日數)의 탄력성(彈力性)은 평균적으로 양(+)이며 또한 이 탄력성(彈力性)은 임금수준(賃金水準)이 높을수룩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 모든 임금계층(賃金階層)에게 재해전(災害前) 평균임금(平均賃金)의 70%로 정해져 있는 휴업급여(休業給與) 산정방식(算定方式)을 조정하여 고임금동노자(高賃金動勞者)에게는 임금대체율(賃金代替率)을 하향조정(下向調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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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정창률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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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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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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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노무연재 ⑯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차수당 등 임금지급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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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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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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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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