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천연 생리활성물질의 개발과 수산미이용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별불가사리, 오징어먹즙, 성게껍질, 우렁쉥이 껍질, 구멍쇠미역, 산말, 모자반, 참빗풀 등을 대상으로 물, 에테르, 아세톤, 메탄올로 순차 용매추출하여 각 시료의 각 용매 추출구간별로 항변이 원성 물질 검색을 시도하였다. 항변이원성 검색 결과, 8종의 수산 미이용자원의 여러 순차 용매 추출구들 중에서도 단지 우렁쉥이 껍질의 에테르 추출구에서만 변이원 활성 억제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추출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항변이원성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천연생리활성물질의 개발과 미이용자원의 효율적 재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3여종의 한국산 야생 버섯류를 에탄올과 물로 추출하여 각 시료추출물의 항변이원성 물질 검색을 시도하였다. B(a)P과 MNNG의 돌연변이 유발성에 미치는 야생버섯류의 에탄올 추출물과 물추출물의 항돌연변이 효과의 검토는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을 이용한 Ames 실험계를 이용하였으며 B(a)P에 대해 꽃구멍장이버섯(Polyporus dispansus), 깔때기꾀꼬리버섯(Cantharellus infundibuliformis), 진갈색주름버섯(Agaricus subrutilescens), 테미로버섯(Daedalea dickinsii), 목장말똥버섯 (Panaeolus papilionaceus) 및 턱수염버섯(Hydnum repandum) 등의 에탄올추출물에서 비교적 강한 항변이 원성을 나타내었다. 물추출물의 경우는 B(a)P에 대해서 턱수염버섯(Hydnum repandum)이 TA100에서 가장 강한 저해효과를 나타내었고 대부분의 시료는 낮거나 저해활성이 보이지 않았다. 직접변이원인 MNNG에 대해서는 야생버섯류의 에탄올추출물중 5종만 항변이원성이 관찰되었고, 물추출물의 경우는 꽃구멍장이버섯(Polyporus dispansus)이 가장 강한 저해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버섯류는 낮거나 저해 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그중 직, 간접 변이원에 대해 가장 강한 저해 효과를 나타낸 꽃구멍장이 버섯의 에탄올추출물은 농도가 높을수록 항변이원성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제체의 안전진단을 위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체의 상태에 따른 전기비저항 물성의 변화 양상을 실내시험 및 실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제체의 심벽 재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kaolinite를 이용하여 압밀조건에 따른 비저항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축 압축에 의하여 전단강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함수량에 관계없이 비저항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제체 내의 심벽부분에 공극이 크게 발달하는 경우, 함수량에 상관없이 비저항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어부의 누수 현상과 관련한 이러한 관측은, 단순히 비저항이 낮은 곳만을 탐지하는 것이 누수대역을 조사하는데 있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전기비저항 물성이 지반 강성도와 갖는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체에 대한 시추를 통해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체 보강을 위해 수행된 그라우팅 효과의 검증을 위해, 그라우팅에 따른 비저항변이 알고리듬을 제안하고, 실제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알고리듬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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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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