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종양환자 및 가족을 위한 환자교육의 필요성은 건강 돌봄의 중심이 완치의 개념에서 삶의 질 개념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환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교육선호 양상과 일치하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종양환자와 가족들의 교육선호와 일치하는 효과적인 교육적 전략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본 문헌고찰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에 수록된 1990년에서 2002년에 출간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결과: 종양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전문인과의 대화, 책자, 시청각 및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구하였으며, 이러한 교육 요구 및 선호 양상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우 개별적이었다. 또한 이들의 교육 준비상태는 질병 경험의 정신 사회적 수용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결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개별적 접근이 종양 환자와 가족을 위한 환자교육에 적절할 것이며, 이들의 교육 준비상태와 일치하는 환자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정신적 적응과 수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 통증은 암환자가 지각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가족간호자와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암환자의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암환자와 가족간호자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암성통증관리에 문제가 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각하는 통증강도에 있어서 암환자와 그 가족간호자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암성통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6개월 동안 서울에 소재한 1개 암 전문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간호자 12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간이통증척도(BPI-K)의 통증강도 항목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구성한 환자용 설문지 및 가족용 설문지였으며,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일대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암환자의 임상적 자료는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수집하였다. 결과: 가족간호자들이 지각한 환자들의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심한' 그리고 '바로 지금' 통증강도 평균점수는 암환자들의 통증강도 평균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통증강도 범주별 일치도는 '지난 24시간동안 가장 심한' 통증의 경우, 암환자의 통증강도가 '심한 통증' 범주인 경우 78.7%의 가족간호자가 같은 범주로 지각하고 있었고, '통증없음'의 경우는 40%의 가족간호자가, '경미한 통증'인 경우는 27.5%의 가족간호자가, 그리고 '중등도 통증'인 경우는 22.9%의 가족간호자가 암환자와 같은 범주의 통증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통증의 경우, 암환자의 '지금 바로' 통증강도가 '심한 통증' 범주인 경우 50.0%의 가족간호자가 같은 범주로 지각하고 있었고, '경미한 통증'인 경우는 47.2%의 가족간호자가, '통증없음'의 경우는 46.3%의 가족간호자가, 그리고 '중등도 통증'인 경우는 26.3%의 가족간호자가 암환자와 같은 범주의 통증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 암환자와 가족간호자가 지각하는 환자의 통증강도 범주의 일치도는 '심한 통증' 범주를 제외하고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암환자가 '심한 통증'을 경험 할 때보다 '중등도 통증' 또는 '경미한 통증'을 경험할 때 암환자와 가족간호자가 지각하는 통증강도 범주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암환자의 통증을 과대평가하는 가족간호자가 과소평가하는 가족간호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암환자와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통증척도를 이용하여 통증을 객관적으로 사정하여 보고하도록 교육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암환자와 가족간호자의 차이를 규명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암환자와 가족간호자의 통증강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한국인에 있어서 발병율이 높은 성인병이며 또한 음주, 흡연과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바, 건강한 구성원만을 가진 정상인군과 뇌졸중 환자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환자 자신은 제외) 음주, 흡연정도, 수입과 가족병력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뇌졸중 환자 가족의 평균 음주량이 정상인 가족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중 30대, 40대, 50대 남자의 음주량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 가족의 흡연량이 정상인 보다 높았는데 이는 주로 뇌졸중 환자 가족중 40대와 50대 남자의 높은 흡연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은 정상인 세대가 뇌졸중 환자 가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정상인 가족: $673,000\pm187,000원,$ 뇌졸중 환자 가족: $483,000\pm213,000원)$ 뇌졸중 환자가족에서 역시 뇌졸중 병력이 많은 것은 유전적 소인과 더불어 음주, 흡연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반 병동으로 전실 예정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횡단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정기간 집중치료를 받고 신체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일반병동으로 전실 예정된 환자의 가족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101명이 연구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객관적 부담감은 전실 시 환자의 의식수준, 환자 몸에 부착된 기계장치의 수, 기관절개관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환자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환자의 교육수준, 환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전실불안은 객관적 주관적 부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회귀분석에서 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향요인으로 객관적 부담감의 경우 전실불안이, 주관적 부담감은 환자 성별과 전실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제시되었고, 각각의 설명력은 12.7%와 23.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일반 병동으로 전실 예정된 환자 가족의 전실불안이 환자 가족의 객관적, 주관적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퇴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각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전실교육을 통해 환자가족의 부담감을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성과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여 서비스의 융합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15개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연구한 RCT 문헌 검색, 선정, 자료 추출,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선정된 21편 문헌의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공통적 특성은 정보제공과 교육, 의사소통, 가족 및 친구의 참여였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 측정 변수는 89개였고, 환자 성과는 사망률, 재원기간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18편의 문헌에서 환자 성과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서비스의 유효성을 증명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의료질 향상 활동을 위한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융합적 적용과 이에 대한 근거기반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형장애, 정신신체장애 및 우울장애 환자들 간의 가족지지도지각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정신과 외래에 내원한 신체형장애 환자 49명, 정신신체장애 환자 43명, 우울장애 환자 50명이었다. 연구방법은 가족지지도 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형장애환자들은 정신신체장애환자들에 비해 가족지지도의 접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그러나 신체형장애환자들과 우울장애환자들 간, 정신신체장애환자들과 우울장애환자들 간에 가족지지도점수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전체 환자들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지지도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 가족지지도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신체형장애 환자들에서 낮은 가족지지도가 신체화의 원인 및 후유증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신체형장애 환자 들에 대한 평가 및 치료에 있어서 가족지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앞으로 가족지지도가 신체화의 원인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종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정의존에 기여하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진 ${\beta}$-endorphin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력 유무에 따라 남자 주정의존 환자 48명의 기본 혈중 alcohol 농도, ${\beta}$-endorphin 농도, cortisol 농도 및 혈당과 알코올 투여 후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가족력이 있는 주정의존 환자군과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과의 비율은 약 2 : 1이었다. 2) 입원 당시의 나이는 가족력이 있는 주정의존 환자군이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의 나이보다 적었다. 3)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 그리고 정상대조군에서 알코올 투여 후 혈중 알코올의 농도변화는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4)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 그리고 정상대조군에서 알코올 투여 후 혈중 ${\beta}$-endorphin의 농도변화는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5)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 그리고 정상대조군에서 알코올 투여 후 혈중 cortisol의 농도변화는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6)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에서 알코올 투여 후 혈당변화는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아 및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비교하고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발달주기에 따른 가족의 요구에 적절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스스로 응답케 하였다. 암 환자(아)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개발한 암 환자(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 측정도구[5,6]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ulcorner$2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lrcorner$ 7문항, $\ulcorner$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조절$\lrcorner$ 6문항, $\ulcorner$환자(아)의 정서적 간호$\lrcorner$ 4문항, $\ulcorner$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lrcorner$ 3문항, $\ulcorner$가족의 어려움 수용$\lrcorner$ 2문항 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 대상자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요인별로 비교한 결과, $\ulcorner$2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lrcorner$, $\ulcorner$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lrcorner$, $\ulcorner$아동(환자)의 정서적 간호$\lrcorner$, $\ulcorner$가족의 어려움 수용$\lrcorner$의 4영역에서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 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lrcorner$ 영역에서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차이(t=-2.165, P=.032)를 보이었다. $\ulcorner$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lrcorner$ 영역에서는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t=-2.380, P=.018) 가 있었다. 전체적인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있어서는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 보다 유의하게(t=-2.126, P=.035) 높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호스피스 요구도와 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요인 부분에서 아동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가 성인 가족에 비해 높은 점과 성인 암환자 가족에게서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 부분의 호스피스 요구도가 높은 점은 암환자(아)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돌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보다 질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관된 중재보다는 대상자와 가족의 생의 주기에 따른 요구를 고려한 호스피스 돌봄이 제공될 때 암 환자(아)와 가족이 공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도 11월 30일~12월 9일까지 10일간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부담감 정도는 치매환자가족의 주돌봄자 연령대, 치매환자와의 관계, 치매환자 돌봄기간, 치매환자 돌봄 시 어려운 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부담감은 치매지식과 부적상관관계(r=-.145, p=.030)가 있었다.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매환자 돌봄기간(β=.408, p=.006), 치매환자 돌봄시 어려운 점(β=-.307, p=.023), 치매환자와의 관계(β=-.299, p=.013), 치매환자가족의 주돌봄자 연령대(β=-.265, p=.007)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치매환자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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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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