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개인 휴대용 단말 장치(PDA)와 같은 모바일 PC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Server에 접속, 의료정보 및 환자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PDA는 작은 몸체로 이동성 및 편리성 등이 PC보다 뛰어나지만,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해상도가 큰 이미지,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작업 등을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Display할 수 있는 액정이 매우 작아서 환자와 관련된 의료 영상 즉, MRI 사진이나 X-ray 사진 등을 자세히 보기에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매우 어렵다. 특히 다수의 PDA와 PC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서버의 과부하 문제 또한 모바일 진료시스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리 속도와 Display의 제한을 대처하기 위하여 모바일 다중처리 시스템과 작업 이양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인체 무선망이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통해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환경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격지에서 생체 정보를 전달 받는 시스템이 u-RPMS(USN Remote Patient Monitoring System)이다. u-RPMS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보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실시간으로 발생한 정보들은 공유가 불가피하다. 환자의 생체 정보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유할 때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u-RPMS에서는 무선 통신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서버와 DB(Data Base) 사이에 인증 서버를 통해서 해결 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무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모듈화 된 오픈 소스 원격진료 플랫폼인 OpenEMed의 개인 확인 서비스(PIDS, Personal Identification Service)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Kerberos 인증을 제안한다.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는 ADT(Admission, Discharge, Transfer)로 약칭되는 원무 관리를 비롯하여 진료, 의무기록 그리고 각종 검사 및 간호, 약제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 정보시스템으로 현재 많은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기록 정보를 HIS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기록 정보는 병원 내에서의 활용이나 병원간의 정보 교환으로 활용되므로 개인은 자신의 의료 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IS의 의료정보를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의료기록을 웹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개인화된 의료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최근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다양한 종류의 생체신호 측정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개인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개인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중심의 연구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이후의 응급조치 방안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그룹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응급환자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응급 상황을 판단했을 때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처치 지원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환자의 사진을 서버로 전송하면 환자의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는 응급 지원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유전체연구사업단은 국내에서 발병 및 사망빈도가 가장 높은 위암과 간암의 퇴치를 목적으로 국가적 특목전략사업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2개의 중요 질병별 유전체 연구센터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각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생명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생명정보는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임상정보와 함께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임상정보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와 연구소의 생명정보가 연계되어 엄밀한 임상실험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정보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임상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유전체정보를 이용하는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은 각 국가마다 전략사업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분야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 사용 중인 시스템의 연간 사용료가 고가이므로 국내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유전체 또는 생명정보의 임상활용 및 생명정보연구를 위한 임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사항이 개발되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개별환자의 정보를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 받아 저장 활용한다. - 진찰 및 임상소견, 수술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임상병리, 해부병리, 방사선 등), - 영상정보 (X-ray, CT, MRI, 초음파, 전자현미경, 그래픽 등), - 환자개인기록(병력, 과거력, 가족력, 알러지 등), - 예방접종 기록 2) 각 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생명정보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체연구센타와 병원간에 임상정보와 유전체 분석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유전체 정보와 임상정보의 통합은 미래 의료환경에 필수기능이 될 것이다. 3) 각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첨단 분석 장비와 생명공학 정보시스템의 자동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인 초고속정보망이 가동되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정보의 공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임상정보의 유전체연구에 그리고 유전체연구정보의 임상활용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영상을 포함한 환자정보의 유전체연구센터와 병원정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통합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는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국제적인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인 Health Level 7 (textural information 공유), DICOM (image 및 wave 공유), 관련 ISO표준, WHO의 ICD9/10 (질병분류), LOINC (검사 및 관련용어), SNOMED International (의학용어)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EMR 시스템은 환자들의 진료, 처방 및 개인정보들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EMR 시스템은 수기로 작성하던 진료기록을 컴퓨터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EMR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DID를 사용하여 EMR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기법을 제안한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환자의 유가공품 내성에 대한 병력과 의사나 영양학자로부터 받은 지침은 IBD환자들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주안점이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편 없이 매일 우유를 마실 수 있지만 부가적인 고찰에서는 개인적 요소와 크게 관련이 있는 특정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공품에 민감한 IBD 환자들의 진단으로 lactose의 내성과 흡수 장애, long- chain 지방산, 우유에 대한 알러지, 유가공품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인식 등이 있다. 유당 흡수장애의 발생빈도는 결장이나 ulcerative colitis (UC)를 포함하는 Crohndisease (CD)환자에서보다 소장의CD환자에서 더 높다. 유당 흡수장애의 후천적인 발생빈도는 유전적 요소에 기인하는 인종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게다가 소장의 CD에서 유당 흡수장애는 lactase 효소보다도 세균성 이상증식이나 소장에서 통과하는 시간(small bowel transit time) 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들이 IBD환자에게 내리는 지침에 있어서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며, 진단이 내려지면 유가공품을 회피하라는 극단적인 충고가 있는 반면에IBD의 조절에 있어서 유가공품의 섭취를 줄이라는 제안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IBD환자들은 대중적인 식이요법 책의 저자들이나 의사들로부터 임의적인 제안과 환자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유 불내증이나 유당 흡수장애의 발병율의 근거가 거의 없는데도 필요이상으로 유가공품을 피한다. 따라서, 충분한 과학적.임상적 정보의 축적은 IBD환자들에게 유가공품의 섭취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에 유용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도구의 개발 및 검증과정은 도구의 개념틀 구성, 기초 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문항을 추출하였다. 내용타당도는 3명의 보건의료전문가의 검증을 받았고, 구성타당도는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검증하였다.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 여러 보건의료 종사자들로 구성된 의료기관 근로자 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높아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4요인 13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도구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측정하기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을 떠나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코비드19라는 인류가 드물게 겪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막상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그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원격진료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오히려 법제화를 하면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법제화를 하지 않고 대신 의료인이 의료기기법상 승인을 받은 원격진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원격진료의 맥락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미 충분한 대응이 되므로 별도의 특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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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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