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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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 권태룡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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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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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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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고추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조미채소로 쌀 다음으로 농업총생산액이 가장 높으며 전체 채소 중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액을 차지하는 중요한 환금성 작물중의 하나다. 고추의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미국 남부로부터 아르헨티나 사이에 분포)로 고온성 작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고추가 도입된 내력은 광해군 6년(1614년)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고추를 가리키는 '남만초'의 기록이 있고 그 도입경로가 왜국인 까닭에 '왜개자(倭芥子)'라고도 불렸으며 이것을 재배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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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투자행동요인과 속성들이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속성수준에서의 비교 및 투자의도 세분화집단 간 비교 (Effects of Investment Behavior Factors and Sub-attributes for Lots Shopping Building on Investment Intention: Comparative Studies between Factor Level and Attribute Level and among Investors Segmented by Investment Intention)

  • 장호섭;김중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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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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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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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부동산 투자행동요인은 수익성, 위험성(안정성), 환금성(유동성), 규제성(규제완화) 요인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투자행동요인들의 하위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조형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형지표는 반영지표와 다르게 투자행동요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하위속성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인과 하위속성간에 영향력 비교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양상가 투자행동요인들과 투자의도간의 인과관계와 하위속성들과 투자의도간의 인과관계를 전체집단, 투자의도가 높은 집단, 투자의도가 낮은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분양상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상가개발 및 분양을 수행해온 업체의 고객 DB에 있는 기존투자자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인수준에서는 전체집단과 투자의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수익성과 규제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지만, 투자의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위험성과 환금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속성수준에서도 세 집단의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면역황금표식법을 이용한 폐흡충의 발육단계별 충체조직내 항원성 부위에 관한 연구 (Antigenic localities in the tissues of Payagonimus westermani by developmental stages using immunogoldlabeling method)

  • 임한종;김수진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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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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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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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폐흡충(Paragonimus westermani)이 숙주의 폐조직 내에서 성숙하는 동안 숙주에게 항체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의 폐흡충 충체조직내 분포하는 부위와 성숙하는 동안 숙주가 생성하는 항체의 면역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흡충 피낭유충을 실험고양이에 감염시키고 발육단계 별 충체와 면역항체를 얻어 조직항원과 면역항체를 반응시켜 환금입자를 표지하였다. 황금입자가 표지된 조직 항원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황금입자의 밀도에 따라 조직성분의 항원성을 측정한 결과 감염군 면역항체를 반응시킨 경우 숙주체내에서 4 주 동안 성숙한 유약성충 조직항원은 표피충의 표피합포체에 높은 밀도의 황금입자가 표지되어 항원성이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8 주 이상 성숙한 충체부터 조직항원은 표피충에 환금 입자의 표지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12 주 이상 성숙한 충체 표피층은 항원성이 미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12 주 이상 성숙한 충체는 난황세포의 구성물질들에 각각 항원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며 유연조직의 분비과립과 맹관 그리고 배설낭의 구성 물질들은 충체의 성숙정도에 상관없이 항원성을 포함하고, 숙주가 생성하는 항체는 감염 후 12 주부터 16 주사이에 항체생성이 극대 화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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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내 NFT를 이용한 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es Using NFT in P2E)

  • 송혜진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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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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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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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2E 게임 내 NFT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P2E게임 내 NFT를 이용한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2E게임 내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해킹, 자금세탁, 저작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자체가 규제되고 있지만 향후 게임규제가 풀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해킹, 자금세탁, 탈세, 저작권문제, 게임의 사행성 등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규제로 인한 범죄발생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사례에서 보듯 거액의 해킹 및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 규제완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의 정책 및 법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면역황금 표식법을 이용한 요꼬가와흡충의 조직내 항원성 부위에 관한 연구 (Antigenic localities in the tissued of Metagonimus yokogawai observed by immunogoldlabeling method)

  • 안혁;임한종;김수진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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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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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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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요꼬가와흠흡에 감염된 숙주에서 항체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의 충체 래에 분포하고 있는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군의 실험동물 IgG와 요꼬가와흡충에 감염된 실험고양이의 특이항체 IgG를 요꼬가와흡충 성충조직에 반응시키고 면역황금표식법을 이용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조군의 IgG를 반응시킨 조직항원에는 환금입자의 표지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표피층은 표피세포들의 원형질돌기들이 표피합포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기저층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경육층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 난황세포는 크기가 다양한 분필과립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조면소포체가 특히 발달되어 있었다. 맹관의 막구조물은 잘 발달되었으며 장상피 합포체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 저정낭에는 정자가 전자밀도가 릎은 두부와 미세소관이 잘 발달한 미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배설낭은 배설낭 상피에 막구조물이 관찰되었고 충란은 전자밀도가 높은 난각이 관찰되었다. 요꼬가와흡충에 감염된 실험동물의 IgG를 반응시킨 조직항원의 표피충에는 표피합포체와 표피세포의 세포질에 황금입자가 높은 밀도로 표지되어 강한 항원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난황세포의 분필과립과 맹관 막구조물과 맹관 내강에도 환금입자가 높은 밀도로 관찰되어 항원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정낭의 정자와 배설낭의 막구조물에는 적은 수의 황금입자가 표지되어 항원성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궁의 충란 난각에는 황금입자가 다소 표지되어 항원성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요꼬가와홉충에 감염된 실험 고양이는 요꼬가와흡충의 표피합포체와 표피세포에서 생성된 물질과 난황세포에서 생성된 물질에 의하여 면역항체가 형성되며 일부는 맹관 내용물에 의하여 면역항체가 유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69.7%의 같은 비율로 높았다. 이상으로 요충 감염은 아직까지 높은 상태임을 알았고 예방을 위한 집단 구충에는 전 집단에 대한 3회 이상의 반복구충이 효과적이었다. gas layers is also made. Low resolution spectral intensities at the boundary are obtained for uniform, parabolic and boundary layer type temeprature profiles using the obtained for uniform, parabolic and boundary layer type temperature profiles using the obtained WSGGM's with 9 gray gases.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narrow band spectral intensities as obtained by a narrow band model-based code with the Curtis-Godson approximation. Good agreement is found between them. Local heat source strength and total wall heat flux are also compared for the cases of Kim et al, which again gives promising agreement.면적 306~453$\textrm{cm}^2$, 유색계의 경우 수당면적 340~453$\textrm{cm}^2$ 일 때 경제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구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8.4%. 79.7%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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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꼬가와흡충의 성장기간별 충체조직내 항원성 부위 (Antigenic localities in the tissues of Metagonimus yokogawai in the period of growth)

  • 임한종;김수진;양미경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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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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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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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요꼬가와흡충(Metagonimus yokogawai)이 숙주의 장에 기생하여 성숙하는 동안 숙주에게 항체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이 충체 조직내 분포하는 부위를 규명하고, 특정 성숙기간 동안 숙주로부터 생성된 항체의 면역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꼬가와흡충 퍼낭유충을 실험고양이에 감염시키고, 성숙단계별 충체와 면역항체를 얻었다. 충체의 조직항원과 면역항체를 반응시키고 황금입자를 표지하여 황금입자가 보지된 조직항원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표지된 환금입자의 밀도에 따라 조직성분의 항원성을 측정한 결과 감염군 면역항체를 반응시킨 경우 숙주 체내에서 4주와 8주 그리고 12주 동안 성장한 충체 조직항원은 표피충의 표피합포체에 다소 높은 밀도의 황금입자가 표지되어 항원성이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16주와 20주간 성장한 충체의 조직항원은 표피층의 액포에 황금입자의 표지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6주이상 성장한 충체 표피충의 액포를 구성하는 물질이 항원성이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유연조직의 분비과립은 충체의 감염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항원성이 나타났으나 맹관상피는 16주 이상 성장한 충체부터 항원성이 다소 미약해졌다. 숙주가 생성하는 요꼬가와흡충에 대한 항체는 감염 후 4주부터 12주사이에는 충체의 성장기간과 상관없이 일정 량으로 숙주의 혈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6주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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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적립금의 복지사업 운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Relating to the Welfare Business Operation of Pension Accumulation)

  • 정기룡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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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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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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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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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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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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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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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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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Palmerston North) 의 낙농 현황과 번식 및 번식장해에 관한 연구(I) Palmerston North 지역의 낙농 현황과 우유 생산량에 관한 조사 연구 (Studies on Dairy Farming Status, Reproductive Efficiencies and Disorders in New Zealand (I) A Survey on Dairy Farming Status and Milk Yield in Palmerston North Area)

  • 김중계;맥도날드
    • 한국가축번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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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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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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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New Zealand, Palmerston North 지역의 낙농가 80여 개 낙농가에 1998년 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우편설문지에 의해 조사되었다. 주어진 질문항목은 1). General characteristics (10개 질의), 2). Milk yield and feed supplementary (7개질의), 3). Reproductive efficiencies (14개 질의), 4). Reproductive disorders (12개 질의) 4개 항목을 포함하는 합계 43개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었다. 낙농가의 응답자 38농가 (47.5%)에서 회수된 질의문 4개 항목중 1). 2). 항목에 해당되는 낙농사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낙농 사육현황, 보조사료 그리고 우유 생산 등을 집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낙농인 (특히 제주도)들에게 인식시켜 보다 낳은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바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낙농사육경력은 38개 낙농가 중 기록된 농가가 21개 (45%)였는데, 이중 15년 미만경력이 3농가(7.9%), 15~19년 경력은 7농가 (18.4%), 20~25년의 경험 농가가 6개 농가 (15.8%)였고, 26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가수는 5농가 (13.2%)로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경력기간의 길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낙농부국이었다. 낙농가의 노동력 투입에 있어서 주인 자신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농가는 21농가 (55.3%)였으며, Sharemilker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농가가 10농가 (26.3%), 그리고 가족노동력이 투입된 2농가 (3.5%), Manager 가 주로 주관하여 운영되는 3농가 (5.3%),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농가 18농가 (31.6%)였으며, Part time 인력을 쓰는 농가는 2농가 (3.5%)뿐이고 기타가 1농가 (1.8%)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낙농농가 당 1.5 인에 해당됨으로 경제적 이익 향상을 위해서 임금투입이 아주 낮았다. 2. 사육기반인 방목지와 경작지를 분석하여 보면 사육규모별 (200, 300, 400두) 방목지는 각각 56, 90, 165.3ha로 평균 107.8ha이었고, 경작지도 각각 51, 78, 165ha로서 사육규모별 차이가 컸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비용으로 우유를 생산하고 우유제품 95%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었다. 낙농가의 전반적인 기록여부사항은 응답농가 (38 농가) 중 10농가 (26.3%)가 computer, 벽기록장을 이용하는 농가수가 15농가(39.5%), 그리고 낙농수첩을 사용하고 있는 낙농가는 36농가(95%)로 가장 높았으며,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농가 수는 23농가(70%)로 높은 편이었다. 3. 한편, 환경면에 있어서 분뇨 처리 시설 분야는 큰 도시를 제외한, 공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여 아직은 철저하지 않아서 공해처리는 문제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Pond system 이 26농가(68.4%)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에 매일 분을 제거하여 쌓아 놓아서 저장해 놓고 유기질 비료로서 이용하는 농가가 8농가(21.1%), 1 농가(2.6%)에서 Bunker system으로 저장되었고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이 3농가(7.9%)로 대부분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여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한국의 30~40여년 전 환경 상태와 유사하였다. 4. 우유 착유 시설 조사에서는 Harringbone 시설이 33농가(86.9%)였고, 다음으로 Walkthrough 구조가 3농가(7.9%), Rotary system 과 기타 구조식이 각각 1개 농가(2.6%)로 세계 낙농 선진국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축사시설은 거의 없고 착유시설만 설치되어 있어서 기후환경의 이점을 최대로 살려 경제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5. 착유일수와 두당, 년간 비유량에 관해서 착유일수는 평균 275일, 건유기간 약 87일로 New Zeal-and 의 평균 착유일수 228일 보다 약 47일정도 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착유두수 당 우유 총생산량을 보면 년간 평균 3,990kg 이었고, 우유 건물량 (ms)은 약 319kg였다. 그리고 매일 두당 우유건물량 (ms)은 평균 1.2kg, 우유량은 15.5kg(건물 12.5%로 환산), 우유지방은 평균 4.83%로 외국의 수치 보다 상당히 높았고, 우유 단백질은 평균 3.57% 이었다. 6. 결론으로 Palmerstone North 지역의 낙농업은 뉴질랜드의 중심지로 목장운영의 경험과 경력 약 20년으로, 우리나라의 6~9년 보다 길고, 전체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약 355두로서, 우리나라 최근 호당 35두에 비하여 차이가 심했다. 목장에는 사육우사는 거의 없고 단지 충실한 착유실만 있을 뿐으로 대부분의 목장은 가축 노동력인 부부 두 사람 (1.5 인)에 의해서 착유가 실시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철저히 봄에만 분만 (93%) 을 유도하는 계절번식을 시도하여 착유기간은 240~280일로 겨올동안은 착유를 하지 않고, 당해년 그 무리의 비유량과 body score에 의해서 건유기가 결정되어 휴식기로 들어감으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방면(경영형태포함)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젖소에는 전혀 농후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완전히 방목을 위주로 사육되기 때문이며 착유량은 약 3,500kg로 우리나라의 절반이지만 집유시 우유량 보다 유지율에 따라서 환금됨으로 유지율이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량하여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부국으로서 우리나라도 노동력 절감과 대규모 사육을 위한 실질적인 면은 물론 경영면에 더욱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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