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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 대기환경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 이영수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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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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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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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기환경 관리와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며 이 제목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 환경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사전예방수단 중의 하나이며 대기환경 관리와 이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향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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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data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 황수진;김은경;임남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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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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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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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상교통환경평가는 선박 간 항행상황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해상교통환경평가모델로는 ES(Environmental Stress model)와 CR(Collision Risk)모델이 있다. 이러한 모델을 살펴보면, 각각의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항행상황의 위험도를 정량화하며, 선박 간 조우관계를 기반으로 평가요소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 간 조우관계를 포함한 항행상황의 위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평가지수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AIS data를 이용하여 해상교통환경을 재현하고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항행상황을 ES, CR과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본 모델이 해상교통환경모델로서 항만 내 통항 안전성 평가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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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에 대한 물리적 하천 평가시스템 적용 (Application of Physical River Assessment System in Naeseongcheon)

  • 정혜련;김기흥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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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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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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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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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on the EIA System in Korea)

  • 김민경;이상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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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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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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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체제 <5>

  • 기문봉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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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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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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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cdot$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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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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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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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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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고찰 (Study on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n Korea)

  • 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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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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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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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확대와 사례분석 (A Case Study of Expanding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 김은채;하종식;탁종석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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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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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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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

  • 윤여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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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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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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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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