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역이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하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세한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11개로 세분화하고 기상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세분화는 해양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하천환경평가기법을 제시하고, 수원천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윤세의(2007)가 제시한 도시하천평가기법의 53개 평가항목 중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하천환경 관련 항목을 선별하고, 이를 하천환경평가기법의 평가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27개이고, 평가결과는 총괄지수, 특성지수, 부문지수, 항목지수와 평가등급으로 나타내었다. 수원천의 조사구간은 광교저수지 하류부에서 세류대교까지 약 6.0 km이었고, 총 39개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환경평가기법과 도시하천평가기법의 평가지수를 비교하였다. 하천환경평가를 적용한 결과 수원천의 총괄지수는 $2.57{\sim}3.86$으로 나타났고, 하천특성 지수는 $2.20{\sim}2.95$, 생태환경 특성지수는 $1.91{\sim}4.02$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평가기법에 대한 총괄지수와 특성지수의 평균등급은 동일하게 계산되었고, 부문지수 평균등급은 수로, 하상 등의 부문에서 등급변동이 나타났지만 2개 등급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도시하천 평가기법으로부터 파생된 하천환경평가기법의 적용가능성은 확인하였다. 앞으로 많은 대상하천을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하천의 연속성과 평가인자들 간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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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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