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odern society, there is given rise to a lots of environmental controversies. This disputes bring about the social problems. The reason that this kinds of dispute is frequently brought in our society is that our society is democratized and a nation asserts his rights strongl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enough the legal system which is able to settle such a dispute amicably.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bitration systems as the way to solve the disput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The cause of trouble still exists in our societ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troversy 3. A general settlement procedure of environmental disputes 4. Administrative grievance mediation 5.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6. Conclusion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우회도로 확장 및 신설, 석산의 채석장, 아파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부 다짐 공사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과 법원의 소송 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 진동 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농가들이 환경분쟁에 따른 관련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직접 각종 법원소송 사건, 사실조회서 작성과 중앙과 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 현지조사를 해 오면서 피해보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열거해나가면서 동물병원 개설 임상수의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저 본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분쟁광물이란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과 같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보통 분쟁광물이란 주석, 콜탄(컬럼바이트-탄탈라이트), 중석, 금과 같은 광물로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는 광물로서, 이러한 분쟁광물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이웃 나라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금원이 되어왔던 분쟁광물의 개발이나 교역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분쟁국에 있어서 무장그룹에 의한 분쟁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년 8월 22일 금융규제개혁법 제 1502조에 근거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특히, 분쟁 광물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필두로 분쟁국에 있어서의 무장세력의 직 간접 자금원을 끊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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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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