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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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 제정 연구

  • 최석진;신호상;이재영;이선경
    • 한국환경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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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교육학회 2002년도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제정 연구(한국환경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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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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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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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분석법 개발 및 그 응용 (Improved Analytical Methods of Atmospheric Pollutants and their Applications to Air Quality Assessment)

  • 이용근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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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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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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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류의 생산 및 생활 활동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그 실태를 규명하여 그 기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전문분야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분석기술이므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려면 분석기술의 도움없이는 어렵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성분의 정량법은 화학분석법으로부터 각종 분광법을 사용한 자동측정법까지 여러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성분에 대하여 종전의 분석법보다 한층 신속 간편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그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그 개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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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법에 의한 환경대기중 입자상물질의 측정정도 비교(고용량공기채취기, $PM_{10}$ 고용량공기채취기 및 미니용량공기 채취기를 중심으로)

  • 김민영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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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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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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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환경대기중 입자상물질의 검사방법은 환경부고시 97-98호(97. 11. 5)에 의거 고용량공기포집법(high volume air sampler), 저용량공기포집법(low volume ai sampler), 광산란법 및 광투과법 그리고 $\beta$흡수법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고용량공기포집법, 저용량공기포집법, $\beta$흡수법등은 중량법의 범주에 드는 측정법으로 되어 있다. 이들 방법 중 먼지채취전후의 무게를 직접 칭량하여 분석하는 고용량공기포집법은 총부유먼지의 측정법으로, 저용량공기포집법은 $PM_{10}$의 분석에 이용되는 것이며 $PM_{10}$ 고용량공기포집기($PM_{10}$ high volume air sampler) 또는 $PM_{10}$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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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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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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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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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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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개정안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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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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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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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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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간담회 -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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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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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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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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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 손철희;백종인;반영운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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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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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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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수중 환경 소음 모델이 적용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The Modeling and Simulation for Pseudospectral Time-Domain Method Synthetic Environment Underwater Acoustics Channel applied to Underwater Environment Noise Model)

  • 김장은;김동길;한동석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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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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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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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중환경에서 운영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설계/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수중음향채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중음향채널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수중음향 전파 수치해석 모델은 음선이론 법, 정규방식 법, 포물선방정식 법, 파수적분 법이 있으나 다중 주파수 분석일 경우 유효성과 신호처리 및 분석에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단일 및 다중 주파수 분석 및 신호처리 및 분석이 용이한 기존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 수치해석 모델에 수중환경 소음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수중환경과 유사한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을 모델링 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주파수 신호 시나리오 4가지 다중 주파수 신호 시나리오 4가지 및 잠수함 기동에 따른 방사소음 분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Network Analysis for the Connectivity between Spatial Planning Law and Environment Law and its Implications)

  • 최충익;강보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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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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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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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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