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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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환경보전협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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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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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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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분과 관리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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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5개년 계획(2008-2012)

  • Korea Environmental Engineers Federation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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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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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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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는 최근 사용 및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질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시설 82개 종류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등 35개 종류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 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도를 게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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