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가 시행이 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종전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지정폐기물만을 전산입력토록 하였으나, 2008년 8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이 확대된다.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등 2008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금년부터 적용 되는 변경된 종 산정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문제 중 도로교통소음은 가장 다루기 힘든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소음은 도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소음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띤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수준으로서 환경질의 표준과 목표(goal)에 해당하며, 환경오염대책 추진에 있어 행정상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상상태를 생각하여 설정된다. (중략)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NDGPS 기준국을 SBAS 기준국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 환경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SBAS 기준국의 사이트 환경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본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그리고 수립된 기준국 사이트 환경 조사 절차를 기반으로 NDGPS 기준국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때, 사이트 환경 조사를 위한 사이트 선정은 NDGPS 기준국 1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NDGPS 기준국을 SBAS 기준국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도출 및 위성항법시스템 분야의 기준국 선정 및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지침이 되며 통신망 총체의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차이점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술기준 체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였다.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은 아황산가스를 비롯하여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총부유먼지(TSP), 미세먼지(PM10), 납 6개항목이며, 이들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와 총부유먼지는 1990년대 급격히 오염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산화탄소와 납의 경우에도 환경기준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족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와 오존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오존의 고농도 발생현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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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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