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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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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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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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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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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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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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다음달인 6월 발효된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본 고에서는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국내 인지도와 비교해 봄과 동시에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본다.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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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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