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장 종합관리시설 관련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환경감시 및 폐쇄 제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기준들을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개발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기술기준들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선점들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보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장 종합관리시설 관련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환경감시 및 폐쇄 제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기준들을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개발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기술기준들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선점들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보았다.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이유로 홍수 및 이상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에 의한 물순환의 변동은 미래 가용수자원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장래 용수공급역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물수요에 대해 충족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 물수급 분석은 장기수자원계획 수립의 핵심요소이자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권역단위 물수지 분석을 행정구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했던 물수급 네트워크 모형인 K-WEAP 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권역 단위 물수지 결과와 행정구역단위 물수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 기본 유역 단위에 따른 물수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적용 결과, 생공용수의 경우 최대갈수기에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의 경우는 포항시에서 시나리오별 2016년에는 $548,000m^3$, 2020년에는 $547,000m^3$, 2525년에는 $497,000m^3$ 물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물수급 전망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산정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정수 계획의 최적화 기법으로 유도한 '용수 감량 공급 기준'은 용수를 미리 감량 공급함으로써 가뭄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확보하여 저수지를 운영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다목적 저수지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모의 운영 기법으로 유도된 '용수공급 조정기준'이다. 2003-2018년 기간의 저수지 유입량을 입력 자료로 하여, 합천 다목적댐 저수지의 모의 운영에 두 방법을 적용한 결과, 두 방법 모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된 가뭄에 장기간 물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7년 하반기에 물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거나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기간이 지속해서 나타났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정상 용수공급 환원 기준 저수량'을 둠으로써, 2017년 7월에 용수공급 불가 상태에 이른 다음, 저수량이 정상 용수공급 환원 기준 저수량 보다 커지는 2018년 1월까지 용수공급을 중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수지에 물이 유입되어 저수량이 증가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물 공급을 중단하는 결과는 실행 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용수 감량 공급 기준 모두 가뭄 단계별 용수의 감축 공급 개념을 과학적 수치로 나타낸 저수지 운영 기준으로서 유용하고 현실적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몇 개월간 물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거나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저수지 모의 운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 중인 가뭄 단계별 물의 공급 축소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개발과 함께 최근 들어 환경성과 생태계를 고려한 녹색도시 조성이 부각되면서 빗물이용을 통한 용수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녹색도시 조성은 조경시설 및 수경시설에서의 용수 사용량을 증가시키므로 용수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상 사업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빗물이용시설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 시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하는 간편식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간편식을 이용한 방법은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물 사용량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설치된 후 운영효율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편식 법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시설 설계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기반의 저류용량 계획선도를 개발하였다. 본 계획선도는 대상지역의 강우량과 토지이용 특성을 입력한 후 용수 공급 패턴(매일 일정량 활용, 무강우 시 일정량 활용,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활용)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등의 강우자료 서비스가 진행 중이므로 공간적인 제약 없이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개발은 불투수면의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용수 수요 증가를 초래하였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양극화 현상으로 도심내 물순환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1962년부터 서울의 도심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7.8%였던 불투수율이 2010년에는 50%까지 증가하였다. 토지의 피복상태가 숲과 흙일 때는 강우의 10%는 하천으로, 토양 흡수는 50%, 증발이 40%가량 된다. 보통 토양에 흡수된 물은 토양층에서 머물렀다가 중간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로 전환된다. 그러나 개발로 인하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 55%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은 15% 정도로 강우가 급격하게 유출되어 빠져나가 버린다. 도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단순히 치수와 이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의 하천 및 녹지공간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인 생태용수 확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도심 하천의 환경생태유량 확보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정 능력을 향상하며,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보존에 기여하므로 도심의 자연성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도시 생태환경은 녹지의 단절과 파편화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절되고 파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축을 확보하면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및 띠녹지 등 녹지공간(그린 네트워크, Green Network)을 활용하여 수원 함양이나 수질정화 기능(블루 네트워크, Blue Network)을 부여하면 녹지와 수자원을 연결한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생태용수확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심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시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활용하여 빗물저장 기능과 침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녹지 및 공원 관리 차원에서 가로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온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비상급수시설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8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을 통한 국내 1인 1일 급수량은 평균 348리터로 나타났지만,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은 성인 기준 1명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식수 9리터와 생활용수 16리터를 포함한 값이다. 그러나 왜 식수 기준을 9리터로 했는지, 생활용수 16리터로 쓸 수 있는 물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실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UN, WHO, 유럽, 미국 등의 비상급수와 관련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기준을 수집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이 선진국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포로수용소의 지속가능 급수지원 기준량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음용수, 요리, 세면, 세탁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적정 급수소요량 기준을 최소 50리터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복지를 고려할 때,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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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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