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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 최수지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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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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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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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Examining the Debate of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y 1996)

  • 원석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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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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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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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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