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인 열배관공사의 분리발주확대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부터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열배관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 요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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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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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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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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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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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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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es required budget. Construction insurance is oblig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to protect projet owners and contractors from any unexpected construction risk such as financial losses in construction process. Currently the contracts of design-build and alternate-bid projects as well as PQ project, which are greater than 20 billion won, require the contractors to provide construction insurances in Korea.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Those contractors whose contract volume is less than 20 billion won burden all risks of projects at their cost. This causes equity problem. Because small-and-medium contractors are discriminated against large contractors since insurance-obliged projects are performed by large contractors and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On the other hands, in all engineering projects, regardless of volume,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roject owner. Therefore current regulation has to be improved, by expanding to all public projects. The average ratio of unobliged projects is 46%, in recent 3 years, prime cost of insurance companies is estimated 0.2%. Moreover considering risks of each construction type, prime cost of unobliged works is estimated as 0.13%. Hence additional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to be 2.09 billion won if total volume of public work is 3.5 trillion won. And 2.39 billion won is derived if total volume of public projects is 4 trillion won.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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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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