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다루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에 따른 위험도를 비교하고자 상위/하위 규정수량이 비슷한 화학물질을 특정하여 동일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은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황화탄소, 벤젠 등 총 4종의 물질을 선정하였으며, DNV 사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인 Safeti 8.0을 활용하여 위험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슷한 상위/하위규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사업장 규모, 사고 물질 등에 따른 화학사고, 인명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에 인명사고는 각각 16건, 17건이었고, 법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6건, 23건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모두 유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 현황 또한 가장 많았다. 화학사고 발생 장소에 따른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모든 조사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다발 상위 10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폐산을 제외한 9개 물질이 모두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에 포함되는 물질이었다. 따라서, 유 누출 사고,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위해성평가 방법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동물실험이 아닌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곧 신규접근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차세대 위해성평가(Next generation risk assessment, NGRA) 프레임워크로 구현되었다. 하지만 신규접근법 데이터는 신뢰도 문제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화학물질의 규제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고있다. 이에 규제 공동협력기관 APCRA 이니셔티브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신규접근법 데이터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위해성평가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는 APCRA 이니셔티브가 수행한 사례연구 두 편을 중심으로 신규접근법을 활용한 차세대 위해성평가의 개념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은 용어 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외 사례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제안한 개선방향은 1) 법령의 개정을 통한 예방 강화로 (1) 주관 부처의 선정 등; 2) 온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는 (1) 개인 구매량 설정 등; 3) 환경부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의 강화로 (1)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액정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별 유해요인 및 연구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텔레비전,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디스플레이 기술로, 빠른 응답속도와 저전력 운영, 높은 해상도 등을 제공한다.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정 배향 기술은 러빙 천을 사용하는 물리적 배향법과 같은 기존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접촉식 액정 배향법과 같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은 TFT, 컬러필터, 액정, 모듈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은 작업자에게 노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해요인의 관리와 분석, 공정의 개선, 그리고 화학 물질 사용 최소화와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비접촉식 액정 배향법 및 박막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소자 오염 및 배향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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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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